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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9.2.25.부터 경기도 OOO에 사업장을 두고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2022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처분청의 무납부고지 내역
(단위 : 원)
OOO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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