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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9.8.20.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이하 “주택①”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어머니 최OO은 2005.1.27. OOO OOO OOO OOOOO O OOO OOOOO OOO OOOOO(이하 “주택②”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10.19.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호(이하 “주택③”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자가 되었는데, 청구인이 2006.10.23. 주택①을 양도하고 2009.5.25. 일반세율(27%)을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28,700원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2009.12.1. 청구인이 주택①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26,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인 백OO이 주택①을 양도하고 주택③을 양수하는 매매업무에 관여하면서, 무지와 착오로 주택③에 대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놓아서 1세대 3주택인 것처럼 보이나, 실지는 주택①의 양도가액 잔금을 2006.10.23. 지급받아 그 즉시 그 금액을 주택③에 대한 양수가액 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도 1세대 3주택자가 아니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어머니 등 1세대는 주택① 양도일 현재, 주택①, ②, ③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 및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부동산 등기부상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택①을 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9.8.20.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OO OOOOOOO OO)O OOO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이하 “주택③”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어머니 최OOO OOOOOOOOOO OOO OOO OOO OOOOO O OOO OOOOO OOO OOOOO(이하 “주택②”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10.19.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자로 되었다.
(2)청구인은 2006.10.23. 주택①을 양도하고 동시에 주택③을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주택③의 전 소유자가 2006.10.19. 이사를 가게 되어 그날짜로 주택③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2006.10.23. 현재 1세대 3주택자인 것 처럼 보이나, 주택③은 소유권이전등기만 되었을 뿐 양수대금 잔금 178,000,000원도 2003.10.23. 주택①의 양도대금을 받아서 그날 바로 지급한 사실을 보더라도, 주택①양도시 1세대 3주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이에 대해 처분청은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호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③의 취득일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자인 2006.10.19. 인 반면 주택①의 양도시기는 2006.10.23. 이어서, 주택①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주택①, ②, ③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청구인은 배우자인 백OO이 주택①을 양도하고 주택③을 양수하는 매매업무에 관여하면서, 무지와 착오로 주택③에 대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놓아서 1세대 3주택인 것처럼 보이나, 실지는 주택①의 양도가액 잔금을 2006.10.23. 지급받아 그 즉시 그 금액을 주택③에 대한 양수가액 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도 1세대 3주택자가 아니다고 주장하나, 주택① 양도일 현재 주택①, ②, ③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임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주택①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