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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4인2113 (2025.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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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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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①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을 18.8.30. 및 19.8.30.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타주주들로부터 무상대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금액(자문용역수수료 등)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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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① 기한 후 신고 등 당시 증여일을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심판청구 시 오류수정으로 (18.5.10. 증여분 증여세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정청구서는) 18.8.30. 증여분으로 봄이 합리적임② 주식매도자문용역수수료, 양도소득세 대납액 등은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상대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 나머지 청구(사모투자합자회사 출자액, 채무변제금액)는 입증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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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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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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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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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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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세무서장이 2023.12.21. 청구인에게 한 2018.5.1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9.5.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증여일을 2018.8.30. 및 2019.8.30.로 각각 변경하고, 청구인이 A, B 및 C로부터 무상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한후신고 시 반영한 주식회사 D 발행주식의 매매대금(OOO원)에 주식매도자문용역수수료 OOO원을 차감하며, 그 잔액 OOO원에 A, B 및 C의 각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청구인이 대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액 OOO원을 A, B 및 C에게 귀속되는 부분만큼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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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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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A, B, C(이하 “기타주주들”이라 한다)는 1989.9.7. 설립된 주식회사 D(베어링 전문 제조업체, 이하 “조사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인 8,400,000주[청구인 7,160,000주(85.24%), A 840,000주(10.00%), B 250,000주(2.98%), C 150,000주(1.78%),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16.8.30. 이를 E 합자회사(이하 “양수인” 또는 “e”라 한다)에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을 기타주주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4.26.부터 2019.6.4.까지 조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기타주주들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타주주들로부터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9.9.17. 기타주주들을 증여자로,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여 2016.5.1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2017.5.1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2018.5.1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2019.5.1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기한후신고․납부하였는바, 당시 관할 세무서장인 삼성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신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를 결정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당초 기한후신고 시 기타주주들로부터 무상대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을 포함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함으로써 증여재산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2023.9.15. 처분청에 2016.5.10., 2017.5.10., 2018.5.10. 및 2019.5.1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2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4.10.16.에 2016.5.10. 및 2017.5.10. 증여분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취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2016.8.29. 및 2016.8.30. 나누어 송금받았으므로 2018.5.10. 증여분 증여세와 2019.5.10. 증여분 증여세의 증여일은 각각 2018.8.30. 및 2019.8.30.로 경정되어야 한다.
(2)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의 금액은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거나 쟁점주식 양도를 위해 청구인이 기타주주들 대신 부담한 비용이므로 기타주주들에게 배분될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기타주주들은 조사법인 주식매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구인에게 매매에 관한 업무일체를 위임하였고, 청구인은 이들을 대표하여 양수인과 매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주식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기타주주들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일체를 주식매매대금에서 지출하였으며, 차후에 양수인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최종 배분 결과가 나올 때 잔여액을 정산하여 기타주주들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다.
(나) 이와 같은 경위에서 주식매매대금의 분배를 미루고 있던 중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가 있었고, 조사청은 청구인이 기타주주들에게 미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이 무상대출에 해당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당시 업무를 담당하던 회계사가 무상대출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는데, 이때 주식매매대금에서 차감할 제반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주식매매대금 OOO원에서 약정위반으로 인한 매매대금 감소액 OOO원과 손해배상조건 발생에 따른 매매대금 감소액 OOO원만을 반영한 OOO원을 주식매매대금으로 산정하였는바, 추가로 감액해야 할 주식매매대금이 있어 이 건 청구를 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양수인의 투자자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수취하자마자 그 즉시 양수인의 후순위 유한책임사원으로 OOO원을 출자하였고, 동 금원을 기타주주들에게 배분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이후 2023.6.1. 양수인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원금 OOO원에서 OOO원이 감액된 OOO원만을 청산배당받았다. 즉, 청구인은 주식매매와 동시에 양수인에게 OOO원을 출자하였고, 이후 약 OOO만을 청산배당받았으므로, 감액된 OOO원을 무상대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해당 출자가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져 이를 기타주주들이 부담할 금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기타주주들을 대표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한 후 그들의 위임을 받아 출자자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것이고, 그 결과는 기타주주들도 같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가 없었다. 해당 출자조건은 청구인과 기타주주들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처음 협상단계에서부터 양수인이 제시한 절대적인 제1조건이었으나, 주식의 매각이 필요했던 청구인과 기타주주들로서는 이 조건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청구인과 양수인의 투자자 간 성과분배약정서의 협의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이 지분 51%를 소유한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통해 청구인의 명의로 양수인에게 OOO원을 출자하였다. 청구인 명의로 OOO원을 출자한 것은 편리함 때문이기도 한데, 청구인과 기타주주들 간 조사법인 주식의 매매․출자 후 정산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장래에 정산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식매매대금의 일체를 청구인 계좌로 지급받은 후 출자 또한 청구인의 명의로 진행함으로써 기타주주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복잡한 문제들은 모두 청구인에게 뒤따르도록 하였다. 기타주주들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장기간의 출자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관련 금원은 무상대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은 H(대표자 I)과 체결한 주식매도 자문용역 계약에 따라 2016.8.30. I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동 금원은 모든 주주가 그 지분에 맞게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므로 자문용역수수료 중 기타주주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무상대출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위 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무상대출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주식매도 자문용역 계약서 전문3.과 제6조에는 청구인과 기타주주들이 연대하여 자문수수료를 부담하고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해당 수수료는 청구인이 주식매매대금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이를 청구인 혼자 부담하여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마) 쟁점주식을 매도할 때 조사법인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액 OOO원이 있었고, 청구인과 양수인은 동 금원을 청구인과 기타주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으며(주식매매계약서 제4.2조 제7항), 실제로 청구인은 해당 채무액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다만, 해당 채무액에는 청구인의 가지급금 OOO원과 그 인정이자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금원이고, 나머지 채무액 OOO원은 청구인과 기타주주들이 그 지분에 맞게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므로 해당 채무액 중 기타주주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무상대출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위 채무변제액에 대해 주식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이를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방법의 편의성을 정한 사항을 오해한 것이다. 오히려 계약서 어디에도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해당 채무액을 부담한다고 규정한 바 없다. 기타주주들은 주식매매대금에 관한 입출금 등을 청구인에게 위임함에 따라 양수인은 주식매매대금 중 채무변제액 전액을 선공제한 후 그 차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데, 공제된 이 채무액 역시 청구인과 기타주주들이 그 지분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바) 청구인은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조사법인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기타주주들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6년 3분기 증권거래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동 금원의 합계 OOO원을 무상대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후 청구인과 기타주주들은 약정위반으로 인한 매매대금 감소액 OOO원, 손해배상조건 발생에 따른 매매대금 감소액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고, 처분청을 포함한 관할 세무서장들은 그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감액경정하였으나, 이때 감액경정으로 인해 환급된 금원은 모두 각 기타주주들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 귀속되었으므로 동 금원은 이미 기타주주들에게 배분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등이 각기 다른 수납계좌를 통해 납부되어 이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직접 납부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기타주주들을 위해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한 금융거래 증명서류가 존재하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조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액 약 OOO원을 주식매매대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위상환함으로 인하여 이를 각 주주가 부담하는 문제, 매매대금 중 OOO원을 매매와 동시에 출자하였으나 7년이 지난 후에야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함에 따르는 미확정 분배대상금의 존재, 양수인과의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양수인의 미협조와 업무방해로 대표이사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문제, 양수인과의 의견충돌로 마치 전쟁터나 다름없이 지낸 2년의 세월, 양수인이 이사회 수적 우위를 점함에 따라 2019년 대표이사직에서 강제퇴임을 당한 사실 등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주식매매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의 지적에 응하여 이 건 증여세를 성의를 다해 기한후신고하였다. 기타주주들과의 합의에 따라 2023년까지 그 모든 주식매매대금 정산을 연기하기로 하였던 것은 이와 같은 여러 상황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감안하여 적정한 무상대출금액이 산출되고, 이에 합당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바, 청구인이 주장한 것과 같이 증여일을 경정하는 것에 이유가 있어 보인다.
(2) 청구인은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총 주식매매대금 OOO원에서 약정위반으로 인한 매매대금 감소액 OOO원과 손해배상조건 발생에 따른 매매대금 감소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주식매매대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무상대출금액을 계산하였고, 삼성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한 후 신고내용에 따라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후순위 유한책임사원 OOO원의 출자와 관련하여, 2016.1.28. 양수인의 투자자인 f와 체결한 양해각서의 제2조 제2.1항에 의하면, 해당 출자의 주체는 청구인인 ‘최대주주’라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 출자금액은 기타주주들이 부담할 계약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무상대출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매도자문수수료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해당 자문수수료 전액을 지급 당일(2016.8.30.) 청구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청구인의 2016년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전액 계상하였고, 그 외 기타주주들의 2016년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반영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자문수수료는 모두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무상대출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변제금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3.5조 제1항 및 제2항은 최대주주인 청구인과 기타주주들을 분리하여 이행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채무변제에 대한 내용은 청구인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제7.2조 제6항은 “최대주주에게 귀속될 2차 매매대금 중 정산대상 특수관계인 채무에 상응하는 금액이 대상회사에 직접 지급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해당 채무변제금액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를 무상대출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기타주주들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대신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타주주들의 양도소득세 납부내역을 보면 그 납부일자 및 수납기관이 모두 상이하며 기타주주들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기타주주들은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기타주주들이 부담할 세금 등을 대신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을 2018.8.30. 및 2019.8.30.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타주주들로부터 무상대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금액(사모투자합자회사 출자액, 자문용역수수료, 채무변제금액, 양도소득세 등 납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2024.12.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기한후신고 당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최초 증여일을 2016.5.10.로 기재하였으나, 양수인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2016.8.29. 및 2016.8.30. 송금받았으므로 최초 증여일이 2016.8.30.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한 날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
(2) 청구인은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의 금액은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거나 쟁점주식 양도를 위해 청구인이 기타주주들 대신 부담한 비용이므로 기타주주들에게 배분될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1>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상대출금액 (단위 : 원) OOO
<표2> 기타주주별 무상대출금액 (단위 : 백만원) OOO
(3) 청구인 및 기타주주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 등과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1.28. f와의 협상을 통해 조사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e에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다음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표3> 양해각서 주요 내용(2016.1.28.)
(나) 청구인은 2016.5.10. f와 쟁점주식 양도 이후의 조사법인 운영에 따른 성과분배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성과분배약정서 주요 내용(2016.5.10.)
(다) 청구인은 2016.8.23. 조사법인의 발행주식 중 청구인 소유 7,160,000주와 기타주주들 소유 1,240,000주 합계 8,400,000주(100%)를 OOO원에 e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주식매매계약서 주요 내용(2016.8.23.)
(라) 청구인, 조사법인 및 e는 2016.8.30.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 후, 청구인에게 귀속될 2차 매매대금 중에서 OOO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였음을 확인하고, 에스크로 금액과 별도로 청구인이 손해담보금액을 조사법인에 대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의무이행(성과달성,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조정 포함)을 확보하며, 에스크로 금액과 손해담보금액의 귀속을 정하기 위해 2016.11.23.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추가약정서를 체결하였는바, 추가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주식매매계약 추가약정서 주요 내용(2016.11.23.)
(마) 청구인, 조사법인 및 e 사이에 2018.3.28. 작성된 확인서 내용을 보면, 2016.8.30. 주식 양도 후 조사법인의 사업부진 등에 따라 위 <표6>의 손해담보금액 등이 e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확인서 주요 내용(2018.3.28.)
(4) 청구인이 G를 통해 양수인에게 출자한 OOO원에서 청산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주주들에게 배분할 주식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4.2.16.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유사한 내용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다음의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조심 OOO, 2024.10.15.)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등 심판청구 결정서의 판단 부분
(나) 청구인은 f와의 약정에 따른 e에 대한 출자금 납입 시 관련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한으로 인해 직접 출자가 아닌 G를 인수(2016.7.12., 청구인 지분 51%, 자녀들 지분 49%)하여 이를 통해 e에 OOO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G의 주주현황 및 감사보고서상 e 출자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 <표9> 및 <표10>과 같다.
<표9> G 주주현황 OOO
<표10> G 감사보고서상 주요 내용(2017〜2019사업연도)
□ 장기차입금 (단위 : 원) OOO
□ 매도가능증권 (단위 : 원) OOO
(다) e는 2023.5.22. 보유중인 조사법인의 주식(100%)을 약 OOO원에 매각한 후, 제반 경비 등을 제외한 약 OOO원을 출자자들에게 분배하면서 후순위 출자자인 G에게 OOO원을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분배금 세부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e의 쟁점주식 매각에 대한 분배금 내용 OOO
(5) 쟁점주식의 양도를 위해 지출된 자문용역수수료를 기타주주들에게 배분할 주식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H(대표자 I)이 2016.1.25. 체결한 주식매도 자문용역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2> 주식매도 자문용역 계약서
(나) 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9.8.30. OOO원이 출금(적요란에 용역대금으로 기재됨)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H은 청구인에게 2016.8.30. OOO원 및 OOO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문용역수수료 전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조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액 중 청구인에 대한 채무액을 제외한 OOO원을 기타주주들에게 배분할 주식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e가 체결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조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액을 정산하는 조건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3> 주식매매계약서 중 조사법인의 채무 정산 조건
(7)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타주주들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청구인이 대신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무상대출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기타주주들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부내역은 아래 <표14>와 같고,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14>에 기재된 납부일자에 해당 납부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거래가 8건(출금액 : OOO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기타주주들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부내역 (단위 : 천원) OOO
(나)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위의 <표14>에서 확인된 출금액 외에 2017.1.31. 출금된 OOO원(거래내용 : 스마트뱅킹, 상대예금주 : 서울지방A) 및 OOO원[거래내용 : 스마트뱅킹, 상대예금주 : 고양시(B)]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를 A 및 B에 대한 지방소득세 대납액이라고 주장한다.
(다) 조사청의 조사 당시 기타주주들 중 A 및 B이 날인한 확인서(2019.5.31.)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15> B의 확인서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e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2016.8.29. OOO원 및 2016.8.30. 약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최초 증여일은 2016.8.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에 따라 청구인이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 당시 증여일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 과정에서 그 오류를 수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18.5.10. 및 2019.5.10. 증여분 증여세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정청구서는 2018.8.30. 및 2019.8.30.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것으로 보아 증여일을 2018.8.30. 및 2019.8.30.로 각각 경정하여 그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양수인의 후순위 유한책임사원으로 OOO원을 출자한 후 OOO만을 청산배당받았으므로, 감액된 OOO원을 무상대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f가 체결한 양해각서의 제2조 제2.1항, 성과분배약정서 등에 e에 대한 출자의 주체는 최대주주인 청구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가족법인인 G를 통해 e에 출자하였는바, 청구인과 G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청구인이 G에게 OOO원을 대여한 후 G가 e의 후순위 출자를 한 것은 각각의 채권․채무관계 및 출자(투자)관계가 성립된 것으로서 이를 청구인이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OOO, 2024.10.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H(대표자 I)과 체결한 주식매도 자문용역 계약에 따라 2016.8.30. I에게 지급한 OOO원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무상대출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자문용역수수료는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고, 주식매도 자문용역 계약서상 자문수수료 지급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 및 기타주주들이 연대하여 부담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해당 금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기타주주들에 대한 무상대출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청구인은 조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액 OOO원 중 청구인의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제외한 채무액 OOO원은 청구인과 기타주주들이 그 지분에 맞게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이를 무상대출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매각 관련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수인의 이행상황을 최대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것과 및 기타주주들에 대한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최대주주에게 귀속될 매매대금 중에서 조사법인의 특수관계인 채무가 모두 변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매도인들의 확약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조사법인의 정산대상 특수관계인 채무에 상응하는 금액을 조사법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최대주주인 청구인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계약서 규정에 반하여 기타주주들이 실제 조사법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기타주주들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청구인이 대납하였으므로 이를 무상대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따르면 위의 <표14> 등에 기재된 기타주주들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부액 중 OOO원이 해당 납부일자에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는 청구인이 기타주주들을 대신하여 부담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이고, 그 외에도 위 계좌에서 2017.1.31. 출금된 OOO원(거래내용 : 스마트뱅킹, 상대예금주 : 서울지방A) 및 OOO원[거래내용 : 스마트뱅킹, 상대예금주 : 고양시(B)]은 청구인이 기타주주들을 대신하여 부담한 지방소득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 합계액 OOO원을 무상대출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타주주들로부터 무상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기한후신고 시 반영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OOO원)에서 주식매도자문용역수수료 OOO원을 차감하고, 그 잔액 OOO원에 기타주주별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청구인이 대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액 OOO원을 각 기타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만큼 차감하여 그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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