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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OO OOOOOO OOOOOOO 주식회사 OOOO의 체납세액 35,221,900원(청구인 양OO 23,481,270원,청구인 이OO 11,740,630원)에 대하여 2004.4.9.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OOOOO OOO OOO OOOOOOO 소재 주식회사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5,000주중 30%의지분인 1,500주를 소유한 주주[양OO 1,000주(지분 20%), 이OO 500주(지분 10%)]로서, 청구인 양OO의 형제자매인 양OO, 양OO, 양OO의 소유주식[각 500주씩 1,500주(30%)]을 합쳐 60%지분인 3,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OOOO국세청장은 처분청이 2003년 2월~2003년 9월중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117,406천원(2001년도 제2기분 내지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건)을 결손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자에 해당됨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지 아니하였음을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4.4.9.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중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율 30%에 해당하는35,221,900원(청구인양OO 23,481,270원, 청구인 이OO 11,740,63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을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외법인은 OOOOO OOO OOO OOOOOOO 소재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대지 1,163㎡, 건물 4,967.94㎡로 이하 “임대건물”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30%인 1,500주를 소유하였으나, 이를 2001.8.24. 송OO에게 양도하였다.
임대건물은 1996.11.26. 청구외법인과 박OO가 공동(각 소유지분 ½)으로 경락받아부동산임대에 사용하였고, 당초 심OO와 매매계약하였으나, 심OO의 자금사정으로 송OO이 공동매수자로 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송OO이 단독매수자가 되면서 박OO 소유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청구외법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송OO이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은 임대건물의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및 주식양도양수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소유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그 이후 송OO이 2001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주주이동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및 임대건물을 도OO에게 곧바로 매도한 사실 등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중 최초 납세의무성립일인 2001.12.31. 이전인 2001.8.24.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을 모두송OO에게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2002.1.1.~2002.12.31.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2001.3.31. 제출하였던 청구외법인의주주현황만으로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01.8.24. 송OO에게 주식지분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실제 양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법인세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 및 대금수수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 양도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식양도양수증서는 대표이사 송OO과 주주들간에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로 추정되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이 건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외법인의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ㅇ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소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이 건 최초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01.8.24.송OO에게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양도양수증서, 임대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들의 호적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및 과세경위를 보면,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건,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건 합계 10,808,010원은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O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대한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하여 과세한 건이고,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106,598천원은청구외법인이 공동소유하던 임대건물을 양도받은 도OO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김OO에게재차 양도하여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과세한건으로, 이 건 각각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01.12.31.~2002.12.31.이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에 의거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대상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사실이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형제자매 등 가족들과 공동으로 임대용부동산을구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양OO의 부 양OO을 대표자로,양OO의 거주지인 OOOO OO시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1995.11월 청구외법인을 우선 설립하였고, 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물색중에 1996.11월 OOOO시에 소재한 임대건물을 청구외법인과 박OO의 공동명의로 경락받아 1997.1월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1.8.24. 송OO에게 임대건물을 양도하였는데, 송OO은 박OO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청구외법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절감 등을 위하여 소유권이전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을 포괄양수하고자 하여 2001.8.24. 청구인들 가족의 소유주식 모두를 송OO에게 일괄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5.11.7. OOOO OOO OOO OOO OO O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아래 <표 2>와 같이 2001.8.24. 임원 및 본점소재지 등이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O OOOOO OOOOOO OOOOOO OOOOOO
청구외법인과 박OO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임대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한 소유권이전현황을 보면, 아래 <표 2>와 같이 2001.8.24. 임대건물의 공동소유권자인 박OO의 소유지분이 송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며,
OOOOO OOOOO OOOO O OOOOO OO OOOOOOO
청구외법인의 주식양도양수증서에 의하면, 2001.8.24. 청구인들1,500주(양OO 1,000주, 이OO 500주) 및 송OO 1,000주, 박OO 500주,양OO 500주, 안OO 500주, 양OO 500주, 양OO 500주, 합계 5,000주(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 100%)를 송OO에게 5천만원(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확인되는 바,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이이 건 최초 납세의무성립일(2001.12.31.) 이전인 2001.8.24.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모두 송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처분청이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