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4중5434 (2025.07.3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동 주식중 일부를 소각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소각을 통해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이 건 청구인들에게 한 종소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경정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처분청은 2024.7.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후 2025.6.1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후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