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5서1775 (2025.07.08)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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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청구 여부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직권 시정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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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5.2.24. OOO 플랫폼을 통해 (주)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부터 육류를 구입한 후 네이버페이를 통해 OOO원을 결제(현금방식 선택)하였고, 쟁점사업장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자 2025.3.1. 처분청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이하 “이 건 신고”라 한다) 및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3.7. 이 건 신고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2025.4.1. 이 건 신고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직권 시정하여 2025.5.30. 청구인의 계좌로 포상금(OOO원)을 지급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직권 시정하여 2025.5.30. 청구인의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