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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2.10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3년도 양도소득세 5,107,4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번지 대지 132.2㎡(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3.5.28 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4.2.10 청구인에게 2003년도 양도소득세 5,107,4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7.4.23 쟁점토지를 김OO에게 매도하고 1977.10.20 소유권이전을 경료하였으므로 2003.5.28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1977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일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의 갑구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바, 쟁점토지는 1977.4.23 고OO이 취득하여 1977.4.26 박OO이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1977.10.20 김OO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나, 2003.5.28 박OO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이행함으로서 김OO 명의의 소유권 표시가 삭제되었음 확인된다.
- 아 래 -
- 부동산의 표시 : OOOOO OOO OOO OOOOOO - 1977.4.27(접수일) 1977.4.23 매매를 원인으로 고OO으로 소유권이전 - 1977.4.27(접수일) 1977.4.26 매매예약에 의한 박OO 가등기 - 2003.5.28(접수일) 1977.4.23 매매를 원인으로 박OO으로 소유권이전 - 1977.10.20(접수일) 1977.10.20 매매를 원인으로 김OO으로 소유권이전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7.10.20 고OO으로부터 김OO으로 소유권 이전」 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도증서(1977.10.20)에 의하면, 「고OO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부동산(토지 6필지와 위 지상 건물)을 1977.10.20 김OO에게 49,322천원에 매도함」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김OO의 자 김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김OO의 부 김OO이 1977년도에 고OO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에서 OO주유소를 경OO다가 김OO이 1996년에 사망한 후에는 김OO가 주유소를 경OO였고, 김OO이 고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할 때 그 매수자금을 박OO으로부터 차용하여 그 담보를 위하여 박OO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으나 실지 매수인은 김OO이며, 김OO이 사망한 후 박OO이 김OO에 대한 채권관계로 본등기를 이행하여 갔기 때문에 고OO은 1977년 이후에 쟁점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으로 되어 있다.
(5)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청의 사업자명단조회 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OOOOO OOO OOO OOOOOO 번지에서 1979.1.1 ~ 1980.12.31까지 박OO이 토지임대업을 하였고, 전산조회일(2004.9.2) 현재까지 노OO 황OO 김OO 김OO 등 여러명이 주유소 및 운수업 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사업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인의 사업내역 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5.23부터 OOOOO OOOO OO OOOOO번지에서 OOOOO라는 일반 음식점을 하면서 OO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OOOO이라는 도매 생과자업도 겸업하였으나 1995.2.11 OOOOO를 폐업한 이후에는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7)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등기부 등본에 청구인이 1977.10.20 김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표시되었다가 박OO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이행하면서 가등기 원일일 이후의 소유권자인 김OO 소유권 사항은 삭제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도 1977.10.20 김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부동산 매도증서에 쟁점토지가 포함된 부동산을 1977.10.20 김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김OO의 아들 김OO가 매매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1977.10.20 이후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사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 절차가 2003.5.28 이루어졌을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로 양도한 날은 1977.10.20로 봄이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3.5.28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청구외 김OO이 박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