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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신·전화 등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O)OOO의지점법인이며,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OOO(O OOOOOOOOO,OO OOOOOOO OO)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은2007.8.20~8.31. 기간동안 O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는 (O)OOO(OO OOOOOOO OO)이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청구법인에게 휴대폰 고객을 유치해 주고수수료 299,892,37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OOOO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9.10.8.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9,071,48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694,820원, 합계 46,766,30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2006년 거래당시 대리점 수수료를 회계센터(본사)에서 지역의 대리점을 총괄하는 지역유통지원센터(부산)로 일괄적으로송금한 후, 지역유통지원센터에서 해당 대리점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형식으로 운영하였던 바, 세무지식이 전혀 없는 지역유통지원센터에서는 수수료 송금시 실제 거래 상대방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대리점이 요청한 대로 송금하였으며, 이 건의 경우도 OOOOO OOO의 대표자가 동일하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OOO OO, OOO의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하였으며, OOOO OOOO OOO으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송부한 날짜는 2006.1.16.로그 시점 이후에 발생한 거래분에 대해서는 OOO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장거래사실 자체가 없었고 세무지식이 없는 실무자 착오에 의해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수수료가 송금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청구법인은 대리점 등록시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등에 의해 해당 사업자가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며 이후에는 대리점이 사업자등록상의 변동내역이 있음을 청구법인에게통지하지 않는 이상 법인으로 전환 여부 등 결정적인 하자가 아닌사유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입장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송금 과정에서도 OOOOO OOO의 대표자가 동일한 인물인 OOOO O, OOO의 말만 믿고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리점과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실질거래의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시 작성된 전말서에 의하면, OOOO의 대표자 OOO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OOO의 휴대폰고객유치 수수료임을 시인하였으며, 대금수령도 OOO 명의의 계좌로입금되었음을 진술하고 있고, 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OOO은2005년 10월에 개업하여 청구법인과 판매계약이 없었고, OOO가 OOO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세금계산서를 OOOO의 명의로 발행하였음을 진술한 사실이 조사관서의 진술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질적인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 및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는지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당시 결제흐름이 회계센터(본사)에서OOOOO 계좌로 송금된 후, OOOOO에서 각 대리점으로 결제하고있었는 바,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송금하여야 하나, OOOOO OOO의대표자가 동일인임을 이유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인 OOOO가아닌 OOO로 송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소명자료 중 OOOOO 운영지원팀에서 작성한 “대리점 계약변경요청”내부문서에는 OOOO에서 OOO로 대리점명이 변경되었고 그 사유로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2005년 12월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이 인지된 것으로 보이고, 대리점 변경당시 OOOOO에 팩스로 송부된 OOO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에 표기된 날짜가 2006.1.16.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로 2006.1.16.에대리점 변경서류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OOOOO OOO은별개의 사업자임에도 청구법인에서 사업자등록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없이 대표자가 동일하다 하여 거래처의 요청대로 실제 매입처와는 다른사업자에게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송부한 날짜가 2006.1.16.로 그 시점에 대리점의 변동사실을 인지할 수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수수료의 실질적인 공급자는 OOO이나 세금계산서는 OOOO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을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 22. 신설)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고실제는 OOO이 2005년 제2기~2006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에게 휴대폰 고객을 유치해 주고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OO OOO의 대표자가 동일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상의 실질적 공급자인 OOOO가 아닌, OOO의 계좌로 쟁점수수료를 입금하였고, OOO의 대표자가 OOO으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송부한 날짜는 2006.1.16.로, 그 시점 이후에 발생한 거래분에 대해서는 OOO을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년제2기~2006년 제1기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OOOO이나, 쟁점금액은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 OOOOO OOOO (OO O OO) (나) 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2007년 8월)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O와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OO (O)OO, (O)OOO OOO의 하도급업체로 인터넷 설치 및 보수·유지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용역업체이며, 청구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337,695천원(공급가액)을 발행하였으며, 대금결제내용 확인한 바, 쟁점금액은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금액으로 세금계산서 작성시 OOO의휴대폰 고객수수료 매출분을 OOOO 명의로 위장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한편, 조사공무원이 OOOO의 대표자 OOO를 상대로작성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OOOO와 청구법인의 PCS 단말기 거래는 판매계약에 의한 것으로 실제 매입처는 OOO이지만 당시 (O)OO와 판매계약이 없는 관계로 OOOO 명의로 매입하여 거래증빙없이 OOO로 넘긴 것이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한 사안에 대하여는 당시 인터넷 설치 등의 하도급 계약으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매출의 성격이 용역제공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적고,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아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지역유통지원센터는 세무지식이 전혀 없고, OOOOO OOO의 대표자가 동일하여 수수료 송금시 거래 상대방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리점이 요청한 대로 세금계산서상의거래상대방인 OOOO가 아닌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발행내역에 공급자가 OOOO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OOOO를 실질공급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OO 판매사업자 이력조회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증빙에 의하면, 2006.3.23. 전까지 (O)OO 판매사업자(대리점)는 O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 판매사업자 대장에 OOOO가 대리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과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인다.
<표2> OOOOO OOOO O OOO O OOOO (OO O O)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세금계산서상의공급자는 OOOO이나, 쟁점수수료는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음이확인되는 점, 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조사시 작성된 전말서에 의하면, 대표자 OOO는 OOOO에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매출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은 OOO의 휴대폰 고객유치 수수료임을시인하고 있으며, 대금수령도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진술하고있는반면, 청구법인은 OOOO가 실질거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이 2006.3.23.부터 2007.5.31.까지 OOOO는2005.11.28.부터 2006.1.9.까지 각각 아래 <표3>과 같이 (O)OO의 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은 대리점에 쟁점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수령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동일한지 여부를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표3> (O)OOO OOO OOOO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자가 OOO이고세금계산서는 OOOO의 명의로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OOO과 OOOO의 대표자가 동일한 인물(OOO)로서, 매입자 입장에서는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던 만큼, 청구법인은 선의의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나) 청구법인의 거래당시 결제흐름을 보면, 결제대금이 회계센터(본사)에서 OOOOO 계좌로 송금 후, OOOOO에서 각 대리점으로 결제하였는 바, 결제대금의 수령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청구법인은 OOOOO OOO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인 OOOOO OO OOO로 아무런 의심없이 송금하였음을 주장하나, 상거래 관행과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OOOOO OOO은 다른별개의 사업자임에도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없이 단순히 대표자가 동일하다 하여 거래처의 요청대로 실제 매입처와는 다른 사업자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OOO의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송부한 날짜가 2006.1.16.로서 그 시점에 이미대리점의 변동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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