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5서1703 (2025.06.17)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적법청구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한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4.6.1.) 현재 경기도 양주시 OOO외 7필지의 토지(임야)와 서울특별시 OOO외 1필지의 토지(도로)(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4.11.27.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납부기한이 2025.5.15.로 기재된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동 납부서에 가산세가 기재되지 아니한바, 만약 2024.11.24. 발송한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적법하게 2024.11.2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면 동 납부서에 납부지연가산세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을 이유가 없다.

 

(2)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조세이다.

 

그런데,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속히 수용을 하거나 협의 취득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는 예산을 핑계로 수용이나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도 여의치 아니한바, 그럼에도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은 종합부동산세의 취지에 어긋나는 과세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데,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여 그 사용료 보다 훨씬 많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 부지로 제공하는 토지는, 설령 사용료를 받아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세 시행령」에서 이러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에서 누락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것은 형평성에도 반하고 합리적 이유도 없는 잘못된 시행령 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당시 처분 결과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등기우편물 배송조회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등기번호 1099301******)가 2024.11.27.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2024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종합부동산세는 선행 세목인 재산세의 토지분 과세대상 구분을 따르는 점,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등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배송조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고지서를 2024.11.25. 우체국에 발송 접수하였고, OOO집배원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로 이를 2024.11.27. 송달(등기번호 : 1099301******, 수령자 : 자녀 a)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납부기한이 2025.5.15.로 기재된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면서 동 납부서에 납부지연가산세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4.11.27.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인바, 처분청은 아래 납부서는 청구인이 2025.5.15. 처분청에 방문하여 수령(출력일 : 2025.5.15.)한 것으로, 청구인이 당초 고지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상의 납부세액을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기 송달된 납부고지서가 재출력이 되지 아니하여 납부서 형식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동으로 금액을 수정하여 교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의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물건명세서는 아래 <표1>와 같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결정내역은 <표2>와 같다.

 

<표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단위 : 천원)

 

<표2>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단위 : 천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부서상 가산세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2024.11.27. 청구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납세자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자 포함)이거나 서류수령의 권한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433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제출한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우편송달증빙자료와 국세청 전산자료를 살펴보면, 동 고지서가 2024.11.25. 등기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2024.11.27. 청구인의 자녀(동거인) a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24.11.27.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