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5서0609 (2025.06.0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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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실소유자인 전배우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가운데, 청구인과 전배우자의 이혼 소송에서 수원고등법원이 쟁점부동산을 전배우자의 특유재산이 아닌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인이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쟁점아파트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매 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유상으로 매각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이 아파트의 소유자의 지위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고, 결국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청구인의 채무(재산분할 지급금)가 변제된 것이므로 사실상 위 경락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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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9.1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분양대금 OOO원)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아파트가 2023.8.9. 법원의 강제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24.8.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는 청구인이지만 전배우자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보유세도 전배우자가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는 전배우자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인 전배우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전배우자와 1997년 혼인한 이후 전업주부로 살아왔고, 대학교수였던 전배우자의 소득으로 생활하였으나, 부부간 경제권은 청구인에게 있었으므로 청구인 소유재산 대부분은 전배우자의 소득으로 취득한 것이다.

 

(나) 이러한 사실은 전배우자가 이혼 조정신청에 앞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수원가정법원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재산형성은 모두 전배우자 본인의 소득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아파트를 비롯한 청구인의 소유재산의 취득자금이 모두 전배우자 본인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다)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OOO원 중 잔금을 제외한 계약금부터 중도금 등은 전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으로 지급하였는바, 잔금 외에 취득자금 명목으로 계약일인 2010.7.1.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3.9.12.일까지의 전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은 합계 OOO원이고, 잔금 OOO원은 전배우자가 직접 분양사에 직접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전배우자가 이혼 소송 당시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도 확인되는바, 전배우자도 쟁점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가 자신임을 인정하고 있다.

 

(라) 쟁점아파트의 세대주가 전배우자로 되어 있었고, 재산세 등의 보유세도 전배우자가 직접 납부하였는바, 결국 취득자금과 세대주 및 보유세 등을 고려하면 전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법원의 이혼소송 판결 등으로 인하여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의 논리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과 전배우자와의 이혼소송 판결(수원고등법원 2022.6.4. 선고 OOO 판결로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서 수원고등법원은 쟁점아파트의 경우 청구인의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의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에 의하면,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부부간 취득 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나) 또한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는바, 매수자금의 출처가 명의자인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야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것이다.

 

(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부부간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경우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배우자의 자금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경우, 이혼소송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의 분할대상 재산으로 보아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닌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대법원의 판례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르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소유자인 전배우자로 보아야 한다.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10.28. 선고 2001마1235 판결) 및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의하면, 「민법」상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0710 판결)에 따르면,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명의신탁거래에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고,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경우에만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전배우자의 자금으로 소유하게 된 쟁점아파트는 청구인과 전배우자와의 부부간 명의신탁거래로 인한 것이고, 강제경매로 인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임의로 양도한 것이 아니며, 명의신탁자(전배우자)의 가압류로 인하여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전배우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실질과세원칙 등에 따르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전배우자로 봄이 타당하다.

 

전배우자는 고소득자인 교수이고, 청구인은 전업주부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가액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쟁점아파트가 가압류되었다가 강제매각된 것이라는 점에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바, 고소득자인 일방 배우자가 명의신탁으로 재산의 명의만 갖고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소유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재산분할을 통해 재산분할가액을 경매 등으로 이전 받는 경우 담세력이 없는 상대 배우자가 단지 해당 재산의 명의자라는 이유로 소유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는 것은 실질과세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서의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자금의 출처가 대부분 다른 일방 배우자로 확인되었더라도 이는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명의신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혼 소송 사건의 판결문 등만으로는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는 전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근거로 제출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문 등에서는 ‘부부의 분할대상 자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더 적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을 돈으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을 뿐, 명의신탁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다.

 

(2)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 출처가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아파트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에 의하면, 「민법」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민법」 제8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4)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의 특유재산이 아닌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고, 취득자금의 출처가 대부분 전배우자로 확인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부부간의 명의신탁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가 면피되어 부부간의 명의신탁계약이 유효하다고도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실소유자인 전배우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65315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배당표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경락대금은 945,999,999원, 실제 배당할 금액은 943,764,057원이고, 전배우자가 배당액 중 합계 582,518,412원을 2023.9.7.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도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는 청구인이지만 취득자금은 전배우자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표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

 

(나) 청구인과 전배우자의 이혼 등 관련 소송사건의 이력은 아래<표2>와 같고, 수원가정법원 OOO 부동산가압류 사건 결정문에 의하면, 전배우자(채권자)는 청구인(채무자)을 상대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채권으로 하여 OOO원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이혼관련 소송 이력

○○○

 

<표3>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관련 내용

○○○

 

(다) 이 사건 판결(수원고등법원 OOO 이혼 등)의 내용을 보면, 주문에는 ‘피고(청구인)는 원고(전배우자)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위 판결서 별지2의 분할재산 명세표상 청구인의 적극재산에서는 쟁점아파트(재산가액 : OOO원)가 확인되며, 판결문 이유 부분의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을 보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전배우자) 55%, 피고(청구인) 45%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재산분할 지급금을 마련하려면 보유 중인 쟁점아파트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자와 조세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원고등법원 OOO 이혼 등 사건의 판결문 주요 내용>

○○○

 

(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서(1995년∼2019년)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2003년 OOO원, 2006년 OOO원, 2009년 OOO원, 2013년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배우자(채권자)의 부동산가압류신청서에서는 청구인의 기여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결혼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청구인과 전배우자의 부부공동재산은 전부 전배우자의 급여로 마련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전배우자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60% 주장함).

  

3) 청구인 계좌의 이체내역에 의하면 2010.7.1.∼2013.9.12. 기간 합계 OOO원이 전배우자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전배우자의 준비서면에서는 전배우자가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입금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전배우자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세대주가 전배우자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 외에도 재산세 등도 전배우자가 직접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결제 문자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전배우자의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하므로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청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 등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 등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두4342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가운데, 청구인과 전배우자의 이혼 소송에서 수원고등법원이 쟁점아파트를 전배우자의 특유재산이 아닌 분할대상재산(재산분할의 비율 : 전배우자 55%, 청구인 45%)으로 인정한 것은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인이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쟁점아파트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매 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유상으로 매각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이 아파트의 소유자의 지위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의 경락대금 OOO원 중 전배우자에게 OOO원이 지급되어 청구인이 직접 배당금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청구인의 채무(재산분할 지급금)가 변제된 것이므로 사실상 위 경락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