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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파쇄기 및 재활용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료상인 OOOO(주)로부터 2001.11.15 공급가액 85,19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를 제조원가로 비용계상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동 공급대가 93,710,1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4.1.12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30,84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OOOOOOO으로부터 기계제작 및 공사를 25억원에 도급받아 거래처인 OOOOO 이OO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았으나 OOOOO의 내부사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하여 OOOOO이 가져온 (주)O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주)OOOOOOO으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매입금액을 위장매입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자료 소명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부자재를 OOOOO 이OO로부터 위장매입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대금지급의 내역은 없이 단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동 거래의 대금결제와 관련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동 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실제는 OOOOO 이OO로부터 원·부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공급가액 85,191천원)을 OOOOO(OOOOOOOOOOOO OOO)으로부터 위장매입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대금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산조회결과 동일 과세기간인 2001년 2기중 OOOOO에서 공급가액5건 31,978천원의 매입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위장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외에 OOOOO 이OO로부터 2001년 1기 중 매입세금계산서 6건 33,609천원, 2001년 2기 중 5건 31,978천원을 정상적으로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OOOOO 이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OO가 2001년 1기 중 (주)OOOO와 매출액 85,191천원의 실물거래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주)OOOO 명의로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2001.11.15 (2001년 2기)로서 확인서상의 거래시기(2001년 1기)와 상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5) 또한 청구법인의 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1.10.18 시설자금 890백만원의 대출을 받아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과 2001.12.7 및 2001.12.21 시설자금 200백만원 및 210백만원의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나, 동 인출된 자금으로 OOOOO 이OO에게 실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OOOOO 이OO는 당시 자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OOOOOOOOOOOO)로서 타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OOOOO 이OO는 쟁점세금계산서외에도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 중 6건 33,609천원, 2001년 2기 중 5건 31,978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또한 공급대가 93,710,1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대가지급관련 거래관행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