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4서4190 (2025.05.07)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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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 청구 여부

 

 

[결정요지]

사업자등록 정정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효력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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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OOO입주자대표회의의 17대 대표로 2023.5.20. 임기가 종료하였고, 청구인의 임기 경과 후 OOO 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표(A)를 선출하였으나, 청구인은 2023.6.19. 위 선거관리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 2023카합20137)을 하였으며, 2023.12.29.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수리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접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표회의 전·현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상 기존 대표자를 유지하였고, 이후 위 선거관리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2023.12.19. 서울고등법원의 선고 및 2024.1.31. 확정)되고, 2024.2.26.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수리처분 취소의 행정심판도 각하 결정된 후 행정심판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한이 경과(2024.6.6.)하는 등 상당기간 대표자 지위 관련 불복 등 대표자 간 직접적인 분쟁이 없는 상황에서 2024년 6월에 18대 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처분청은 2024.7.3.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18대 대표자인 A으로 변경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며,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변경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뿐, 이는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이고, 사업자등록정정 역시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