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4서4429 (2025.05.1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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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이 가공의 도관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홈쇼핑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청구법인과 매입처 및 매출처 간의 거래는 모두 계약상/법률상 유효해 보일 뿐, 단지 그 재화가 청구법인을 물리적으로 경유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을 가공의 도관업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

조심2023서0561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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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2023.12.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20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중,

1.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2020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A과의 거래분(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2022년 제1기분 OOO원 및 2022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OOO과의 거래분(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6.1.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에서 개업하여 의류·가방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20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등 11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핸드백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이에 따라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0.27.부터 2022.5.4.까지 B 등 5개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B 등이 실물 거래가 없는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관련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7.27.부터 2023.11.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0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149매(12개 매출처 공급가액 합계 OOO원 79매, 10개 매입처 공급가액 합계 OOO원 70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2022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을 과다기재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12매를 명문컨설팅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3.12.7.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도도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다른 도도매거래와 같은 거래 유형으로 계약에 따라 실제 재화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한 것인바, 처분청이 도도매거래의 유형을 이해하지 못하고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상품을 공급하는 판매기업(주로 제조업)과 청구법인이 상품을 공급하는 구매기업(주로 도매업)의 사이에서 중간유통 도도매사업을 하고 있으며 쟁점거래는 도도매거래로서 정상거래이다.

 

청구법인의 도도매거래 내용은 ① 청구법인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구매기업’의 수요파악 및 청구법인에 발주의뢰, ② 청구법인이 판매기업에게 물품공급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가격협상, ③ 청구법인이 매입가에 적정마진을 가산한 공급가를 제시하여 구매기업과 가격 협상, ④ 구매기업이 상품 및 거래조건 확인 후 청구법인에 발주 확정, ⑤ 청구법인이 판매기업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기업에 대금 입금(선급), ⑥ 판매기업이 상품 발주준비가 되면 청구법인과 구매기업이 상품 검수 후 소유권 이전 및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직접 상품배송, 구매기업이 별도 요청 하는 경우 판매기업의 창고에 보관 후 구매기업이 요구하는 곳(최종소비자)으로 직접 배송, ⑦ 판매기업이 청구법인에게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발행, ⑧ 청구법인이 구매기업에게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발행, ⑨ 구매기업이 청구법인에 상품대금이 입금되는 흐름이다.

 

(나) 청구법인의 도도매거래는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사전에 결정되고 상품은 ‘판매기업’에서 ‘구매기업’으로 직접 배송되거나 계약조건에 따라 ‘판매기업’의 창고에 상품을 보관한 후 ‘구매기업’의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송 전달하는 형태이며, 상품의 대량 거래로 인한 재고 부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을 사전에 결정하고 상품의 사전 검수 등 거래조건 및 가격까지 모두 결정된 상태에서 매입과 매출이 근시일 내에 발생하는 것이 관행이기에 매입과 매출의 세금계산서가 거의 동시에 발행된다.

 

매출의 세금계산서는 ‘판매기업’→청구법인→‘구매기업’ 흐름으로 발행되나,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상품은 ‘판매기업’에서 직접 ‘구매기업’으로 직접 배송되거나, ‘구매기업’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을 대신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배송하기도 한다.

 

도도매 거래는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과 ‘판매기업’, ‘구매기업’이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선택한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에 의한 것이고,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고,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인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었던 이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상품거래 행위로서 거래단계별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진정 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의 흐름과 거래 상품의 이동 흐름이 다르다고 하여 이를 가공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도도매 방식 거래와 동일한 유형으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거래한 공급자 ㈜C(공급대가 합계 OOO원), 공급받는자 ㈜D(공급대가 OOO원)ㆍ㈜E(공급대가 OOO원)ㆍ㈜F(공급대가 OOO원)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위 거래는 쟁점거래와 동일하게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 혹은 다음 날에 소유권을 매출처로 넘겨주었고, 재화의 이동이 없는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거래이다.

 

더욱이 ㈜C과 ㈜F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고 처분청에서 자료상으로 분류하여 위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에 수반한 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처분하였지만, 위 거래만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또한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공급자 ㈜G(공급대가 합계 OOO원)ㆍ㈜H(공급대가 합계 OOO원)과 한 거래는 도도매거래를 하기위해 사전에 매출처와 매입처를 조율하여 매입을 하였다가 코로나로 인해 시장환경이 침체되어 매출처가 인수를 거부하여 청구법인이 재고부담을 지게 된 거래로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소유권이 구매기업으로 이전되지 않았을 뿐 도도매 방식의 거래와 동일하게 진행된 거래이다.

 

처분청이 상기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는 것은 곧 청구법인의 도도매 상품거래를 정상 유통거래로 인정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상기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이와 동일한 형태의 이 건 거래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중간 유통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고, 쟁점거래를 한 회사들이 공모하여 사후적으로 상품을 회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없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가) 이 건 최초 거래 시 청구법인은 ‘판매기업’의 창고에 가서 상품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거래처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거래 상품을 어디서 어떻게 생산하여 수입하고 판매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등 거래에 대한 주의 관리를 철저히 하였고, 거래방법 및 상품가격 등을 회사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결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할 상품의 품목, 가격, 수량을 확인한 후 발주서 및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상품대금은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상품 납품 후 구매기업에서 인수확인서까지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상품매매거래를 통해 판매마진을 취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세금을 탈루할 의도나 목적이 없었음이 증명되었으며, 거래 이후 신규대출을 일으키거나 투자를 유치한 내역도 없으므로 거래당사자 간에 통정하여 외형을 부풀리거나 투자 또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

 

(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각각 독립된 경제주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설령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 상품을 재판매하는 회전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는 어디까지나 해당 회사들만의 문제이고, 청구법인은 ‘판매기업’이나 ‘구매기업’과 아무런 특수관계도 없고, ‘판매기업’이나 ‘구매기업’에 대한 관리 지배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며, 사전에 통정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제조업인 판매기업과 도매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구매기업 사이에서 유통법인으로서 정상적인 도도매거래(개입거래)를 진행하였고, 물품이 존재하는 정상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세부품목이 명시된 발주서, 거래명세표, 인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매입한 상품에 대한 수입증빙과 청구법인이 납품한 상품을 매출처에서 홈쇼핑, 백화점 등을 통하여 매출한 증빙도 제출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실물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된 거래임이 확인된다 하겠다.

 

(나) 청구법인은 도도매 거래를 통해 쟁점매입처에 현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하여 대량의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매입처의 채권관리에 대한 비용 및 미수채권이 발생할 위험을 부담하였고, 매입처에서 상품이 납품되지 않는 위험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상품을 확인하고 거래가격, 검수ㆍ배송ㆍ보관ㆍ대금지급 방법 등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거래하고 이에 수반되는 발주서, 거래명세표, 인수확인서 등을 발급ㆍ수령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거래처와 동일하게 거래한 ㈜I 및 대표이사 A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24.5.21. 아래와 같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ㅇㅇㅇ

 

또한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561, 2024.8.28.)에서도 아래와 같이 ㈜I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

 

세무조사과정에서 거래에 관여한 특수관계법인이나 그들 내부 담당자들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밝혀졌다 해서 특수관계가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는 청구법인에게 가공거래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이나 진술을 모두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도도매업을 영위한 것라고 주장하나, 그 실질은 자금대여업으로서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은 홈쇼핑 납품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기업간 구매대행업을 하였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사업소개서 등을 제출하였다가 이후에는 도도매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소개서 : B2B 구매대행 업무흐름도>

ㅇㅇㅇ

 

(나)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는 상호 특수관계이거나 관계사들이고, 판매기업에서 구매기업으로 물품이 배송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물류비용 또한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등 일반적인 구매대행 거래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구매기업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입처에 먼저 대금을 지급한 후 매출처로부터 확정이윤 9%를 계약금으로 받은 후 3개월이 지나 거래대금을 받았고, 매입처로부터 거래대금 보증보험증권을 수취하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거래는 상품거래가 아닌 금전 대부거래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도도매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에서 수요․공급처를 찾아 계약 등 거래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입처와 매출처는 상호 특수관계이거나 서로 거래관계가 있었던 회사들로서 청구법인이 중간에서 수요처·공급처를 찾아주는 가교역할 내지 중간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수요·공급처를 찾아 거래를 성사시키는 중간역할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도도매거래라고 주장하나, 물품공급계약서 내용을 보면, 거래와 관련한 물류비용은 거래처인 판매기업․구매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재고관리 및 검수, 반품, 하자담보 책임 등 물류관리 전 과정에서 그 비용부담과 책임 역시 판매기업․구매기업이 부담하며, 거래상품은 전량 구매기업이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은 미판매 재고부담이 없고 물류 비용도 부담하지 않아 거래로 인한 위험부담이 전혀 없다.

또한 쟁점거래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유일한 부담은 재무적 위험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자금결제 방식이 판매기업에는 구매대금 전액을 선급하고, 구매기업로부터는 확정이윤(9%)을 계약금 명목으로 선수령한 후, 3개월 경과 후 그 구매대금을 변제받는 구조로서 구매기업의 상품판매가 부진하여 매출채권이 미회수되는 경우인바,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재무적 부담을 회피하고자 거래처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하였고, 이 또한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매출처인 구매기업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채무가 없는 매입처인 판매기업이 가입한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한 점으로 볼 때 쟁점거래에서 비롯된 채권채무의 지급의무 내용은 일반 상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이다(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을 보증보험으로 담보하면서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아닌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가입한 보증보험을 수령하여 매출채권의 담보로 함).

 

이상과 같이,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은 단지 유동자금이 필요한 판매기업에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해 주고, 그 대여금은 판매기업과 특수관계자인 구매기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9%(3개월분)를 지급받은 후 3개월 경과 후 자금의 원금을 지급받는 대부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정상거래로 인정한 ㈜C과 ㈜F 등의 거래형태와 쟁점거래는 동일한 형태이므로 쟁점거래 또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C 외 3개 업체의 거래를 범칙에서 제외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의 자금대여 형태, 즉 구매대금을 판매기업에 선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확정이윤(9%)을 계약금 명목으로 선수한 후, 3개월이 지나 구매대금 원금을 변제받는 기존 형태와 달리 거래를 시도하다가 이를 취소·중단한 것이 자금의 거래내용에서 나타나고 있어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범칙처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일 뿐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처분청 조사팀에 완전자료상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표시하여 조사청은 고의적이고 변칙적인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만 범칙거래로 판단하고 ㈜C 외 3개 업체와의 거래는 이를 세금계산서 범칙처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금전대부업에서 연간 이자율 상한인 20%를 초과하는 이자율인 36%(3개월 9%) 상당을 지급받기 위해 형식상 상품매매를 가장하여 이 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거래처와의 합의나 동의를 바탕으로 금전대부를 함에 있어 연 이자율 법정 상한을 회피하고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두7244 판결 외 다수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6.1. 의류․가방․잡화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하여 2023.6.7.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계속사업중에 있다.

 

(나) 2022년 5월경 조사청에서 실시한 ㈜K 및 ㈜B에 대한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두 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B이고, 당시 법인이 자금난으로 인해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생산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청구법인를 포함한 12개 업체로부터 ㈜K이 선급금을 지급받고 ㈜B이 이를 변제하는 형식으로 상품매매를 가장한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2023년 7월경 종로세무서장이 실시한 청구법인 거래처 ㈜L에 대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L 및 ㈜M의 대표는 C이고, ㈜L이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자금으로 해외에 OEM방식으로 제품을 수입한 후 C이 대표로 있는 특수관계 법인인 ㈜M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는 9〜11%를 마민을 붙여 대금을 지급한 것은 정상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금거래 흐름은 세금계산서 수수 당일 또는 수일 내 청구법인이 매입처(판매기업)에 상품대금을 선급하고, 매출처(구매기업)로부터는 위 상품대금의 9%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후, 3개월이 지나 상품대금을 변제받는 구조이며, 거래담보 목적으로 매입처(판매기업)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수취하고 있다.

 

또한 물류는 세금계산서 수수 당일 또는 수일 내 매입처(판매기업)에서 매출처(구매기업)로 직접 운송․배송되는 구조이고, 물류비용은 거래처인 매입처(판매기업)․매출처(구매기업)가 전액 부담하며, 그 외 재고관리 및 검수, 반품, 하자담보 책임 등 물류관리 전 과정에서 비용부담 및 책임은 매입처(판매기업)․매출처(구매기업)가 부담하고, 매입상품 전량을 매출처(구매기업)가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마)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매입처(판매기업)․매출처(구매기업) 모두 상품대금 선급일 당일(또는 수일 내) 발급․수취되고, 같은 날 상품이 운송․배송되며, 청구법인은 거래처와 홈쇼핑 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홈쇼핑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K 외 5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홈쇼핑 운영대행계약서를 보면, ‘홈쇼핑 운영대행이란 상품공급처의 상품을 판매점에서 판매하기 위한 기본영업, 방송준비 스케줄관리 등 청구법인이 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 및 금융거래내역을 일부 발췌한 내용은 아래 <표1>〜<표4>와 같다.

 

<표1> 상품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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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상품거래 관련 청구법인 금융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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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용역제공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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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용역제공 관련 청구법인 금융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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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의 실질 사업형태는 자금대여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일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5> 쟁점거래 관련 처분청의 가공거래 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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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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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거래업체별 매입 및 매출거래 내역은 아래 <표7>〜<표9>와 같다.

 

<표7> 가공 매입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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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가공 매출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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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업체별 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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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위 거래유형 “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매입처인 ㈜A 및 명문컨설팅을 실물 거래가 없는 자금차입업체로 보았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 대표자가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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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A 및 OOO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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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통상적 거래유형(구매대금을 매입처에 선급하고, 매출처에서는 거래금액의 9%를 계약금 명목으로 선수령 한 후, 3개월 후 대여금 원금을 변제받는 거래 형태)과 다르다고 보아 법칙처분 대상에서 제외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범칙처분 제외 대상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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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청구법인 대표자 E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3.11.27.)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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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물 재화를 수수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목록을 정리하면 아래 <표12>와같다.

 

<표1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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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강북경찰서(사건번호 2024-1526)의 청구법인(및 대표자 E)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서(증거 불충분, 2025.1.14.)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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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9.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3.13. 선고 99두9247판결 등, 같은 뜻임),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2685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거래의 대상이 된 물품들이 쟁점매입처를 통해 수입된 후 쟁점매출처에서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된 내역 등이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의 대상 물품이 실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대상 물품에 대하여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매매계약서, 물품인수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계약당사자들이 거래 사항에 관하여 명목상이 아닌 실질상 책임을 지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에 따른 거래를 하였다면 재화를 직접 인도받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3서561, 2024.8.28., 같은 뜻임).

 

다만, 청구법인이 차입이자를 지급받고 주식회사 A으로부터 2020년 제2기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 및 OOO으로부터 2022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2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일부 인용되어 심리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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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3)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