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5인0019 (2025.05.1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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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청구 여부

 

 

[결정요지]

분청은 2024.11.8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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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의 어머니 망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8.7.31.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19.12.26. 사망하였고, 이후 상속인 b이 2022.5.23.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나. 동고양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은 2022.5.25. 피상속인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면서 납세의무 승계로 인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처분청①은 2022.7.14. 쟁점부동산 4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23.4.27. 심판청구(조심 2023인7790)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①은 심판청구 심리기간 중인 2023.5.12. 직권으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관련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하여 해당 심판청구는 2024.4.25. 각하되었다.

 

라. 한편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②”라 하고, 처분청①을 포함하여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등 상속인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체납하고, 2023.2.24.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이하 “쟁점압류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인들 앞으로 대위등기하였고, 처분청①은 2023.3.8. 쟁점압류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 전체를 압류처분하였으며, 처분청②는 2023.3.10. 청구인에게 쟁점압류부동산 대위등기와 관련하여 강제징수비 징수처분을 하였다.

 

마. 이후 처분청①은 2024.5.21. 납세의무 승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다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①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심판청구 기간 중인 2024.8.28.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해당 심판청구는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2024.11.27. 각하되었다.

 

바. 한편 처분청①은 2024.8.30. 다시 청구인과 상속인 3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24.8.21. 청구인의 유류분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 사건번호 2022나2024061) 등의 최종 판결에 따라 상속지분 미확정을 사유로 2024.11.8.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를 취소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당 취소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2024.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처분청이 제시한 연대납세의무자 관리내역에 의하면, 2024.11.8.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4.11.8.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