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1639 (2005.01.2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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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우며, 경정청구에 기한 심판청구도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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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불복청구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경정청구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요건심리

 

        (1) 청구법인은 1983.4.11부터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 2000사업연도에 미수이자 260백만원, 2001사업연도에 미수이자 241백만원 합계 501백만원(이하 “쟁점미수이자”라 한다)을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미수이자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2002.10.28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용에 따라 2002.11.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수정신고)를 한 후, 2002.11.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3.5.16 국세청장으로부터 재조사결정 통지를   받았으며, 처분청은 위 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2003.7.5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4.1.1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지 못하자 2004.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불복청구과정을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2002.10.28자 쟁점미수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02.11.27 심사  청구를 제기하여 2003.5.16 재조사결정을 받고, 처분청이 재조사결과 2003.7.5 원처분유지 결정처분을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다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위 기간내에 심사청구나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처분유지 결정처분은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원처분유지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지 못하고 2004.1.16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경정청구거부(부작위)처분에 대하여2004.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미수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이미 심사청구를 통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심사결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재조사 결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바 있으므로, 동일사안에 대하여 다시 경정청구를   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것은 동일사안에 대하여 이중의 구제절차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동 경정청구에 기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심판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