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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4서5864 (202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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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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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및 선의의 당사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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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철강제품 보관‧운반 등 입증서류 미제시하였고, 스스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한바,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임. 선의거래자는 최소 위장거래임을 전제하는데, 쟁점거래에서실물공급 자체가 미확인되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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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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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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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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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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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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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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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23. 설립되어 광물ㆍ철강에 관한 무역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A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15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B(㈜A과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쟁점매입거래”라 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하고, 2014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C(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이하 “쟁점매출거래”라 한다)하여 2014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경주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16.부터 2024.6.5.까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 중 ㈜A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거래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A과의 매입거래 전부인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2024.7.25.부터 2024.9.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매입거래 전부 및 쟁점매출거래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2024.10.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쟁점매입·매출처 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처분청의 부인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가 지정하는 중국업체로부터 400여톤의 원자재(철판)를 수입하여 쟁점매입처 ㈜A을 통해 쟁점매출처에 납품하였고, ㈜A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쟁점매출처 ㈜C가 서울도시가스에 가스관 상부 보호덮개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철판을 납품한 사실이 OOO 임원 A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2017.11.3.자, “C 추가오더 납품용 코일 100여톤 필요, 60톤 가능함”)으로 확인되고, A은 2016년 4월부터 청구법인이 ㈜A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철강 구매대금을 입금한 후 자신의 지분에 대한 거래 수익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실이 A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2.4.8. 2021가단230407 대여금) 서면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매입처 대표자였던 B의 사망으로 인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매출처 직원 C과 D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고, 처분청 또한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이므로 이는 근거 없이 과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겠다.
(2) (예비적 청구 1)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3.7.25.을 경과하여 무효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한내 신고ㆍ납부하였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부정한 행위’로 정하고 있는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고 판시(2019.9.9. 선고 2019두31730 판결)하였고,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나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하거나 환급 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 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두72256 판결)하였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2023.3.24. 선고 2021구합78633 판결은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매입세액의 공제 등으로 인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와 무관하다면’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역시 5년이라고 판시하였다.
(3) (예비적청구 2) 처분청이 이 건 거래의 매출ㆍ매입 과세표준은 경정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다면 매출ㆍ매입 과세표준을 경정한 후 이에 따라 가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가) 이 건 거래 내용을 알고 있는 B은 2018.4.10. 사망하였고, 쟁점매출처 직원 D은 이 건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이를 정상거래로 알고 있었으며, 청구법인 대표자가 쟁점매출처 경주공장을 방문한 2018년 4월에 비로소 거래상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상황에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처 대표자 C의 진술 중 일부만을 채택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① ㈜C 요청으로 2015.2.25. hot coil 400톤을 수입하여 ㈜A에 납품한 사실 ② OOO A이 hot coil 견적을 물어 본 사실 ③ ㈜C 임직원 E, D의 hot coil 도착 확인 ④ D이 정리한 엑셀 파일(거래 내용)을 이메일로 송부(2017.11.13.)한 내역 등이 나타나므로 이 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님이 입증된다 하겠다.
(다)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D이 이를 정상적 거래로 인식하였다는 진술서,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서, 쟁점매출처 이사 F의 녹취록, OOO A의 수사기관 진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진행하면서 B, D, E 등 거래 당사자로부터 기망당했을 뿐,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않은 거래로 인식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과다 환급·공제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시도한 사실 또한 없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상, 관련 가산세 부과제척기간도 이 건 세금계산서 최종 발급일인 2018.3.19.을 기준으로 신고기한 이후 5년(2023.7.25.까지)이 경과되었으므로 2024.10.5. 및 2024.7.10.에 한 이 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가 청구 인낙서를 제출한 것은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 건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정당하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구조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쟁점거래 구조> ㅇㅇㅇ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ㅇㅇㅇ
(나) 청구법인 대표자는 쟁점매출처에 상품 실물을 운송한 적이 없고, 중량물인 철강은 생산자나 수입처 또는 하치장에서 최종 수요처로 직접 운송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였으나, 통상 계근을 하는 철강제품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처인 청구법인이 계근내역 및 계근장 등을 받고 발주 내용을 확인 후 운송 협의에 따라 운송비를 누가 낼지 결정하고 운반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고, 청구법인은 계근 내역 및 운송 협의 계약서 등은 없고, 상품의 출고지, 운송시간, 운송차량, 출하전표 등을 통해 실물 거래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관련 민사소송 판결서에는 ‘㈜C는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OOO 또는 OOO과 삼자 순환거래를 약정하였음이 상당하고 이는 금전소비대차와 유사한 비전형계약(무기명계약)으로서 위 삼자간 사이에 실제로 물품공급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게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인낙조서가 발부되었다고 하여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관련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쟁점매출처가 제출한 준비서면 증거녹취록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B이 돈을 빌려간 사실 및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 실제 물품 거래가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쟁점매출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경리직원 D도 B의 지시로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 G 또는 H 간에 실제 물품공급 없는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전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 대표자는 쟁점매입처 ㈜A 및 ㈜B과의 거래에 대해 지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회사라고 진술할 뿐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매출처에서 발주한 것을 ㈜A에 그대로 전달하여 ㈜A이 쟁점매출처에 납품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대표자 및 실무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 매입처가 제품을 어떻게 보관하고 운반하는지 등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실물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C에서 추가 오더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로 운송되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B(2018.4.10. 사망, 쟁점매입처 2곳의 대표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차입한 후 이를 상환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고, 가공거래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하겠다.
(2) (예비적 청구 1 관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0년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자료상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더라도 매출ㆍ매입금액을 맞추어 본 세액의 포탈이 없는 경우 부당한 방법에 해당됨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못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부과되는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발급 등 불성실가산세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개정(「국세기본법」제26의2 제1항 제1호의2 신설)하면서 2011.1.1. 이후 최초로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 또는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예비적 청구 2 관련) 처분청이 이 건 거래 관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대상금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9.2.12.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부정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행위로 인해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거래 관련 매출ㆍ매입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그 밖에 세금계산서 조작행위로 인한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 추가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의 실대표자는 B으로서,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2.7. 선고 2018가합2820 유체동산인도) 판결서에서는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ㅊ 간 삼자 순환 거래를 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내용이 확인된다.
(나) 위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2.7. 선고 2018가합2820 유체동산인도)과 관련하여 쟁점매출처는 2018년 11월에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 흐름을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쟁점매출처 이사 F의 2018.4.6.자 전화통화 녹취록 등을 보면, 청구법인 대표자는 이 건 거래는 실물 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직원 D이 조사청에 제출한 진술서를 근거로 이 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위 D은 거래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한 채 상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이라 진술한 것이므로 이를 정상거래의 근거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 당시 정상거래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상, 청구법인은 거래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즉, 거래계약서 작성, 거래처 사업장 및 거래사실 확인, 결제대금 수수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칙 혐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곧바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라고 인정할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도 조세범칙 혐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물거래를 입증할 계약서 등 거래 관련 자료는 제시된 사실이 없고,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3전3589, 2013.12.11. 참조).
(바) 청구법인은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대상금액으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2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본세의 경정없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하 생략)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나. (생략)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법률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생략)
(3) 조세범 처벌법(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가)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이하 생략)
(나)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 ㈜A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범칙조사로 전환)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 및 대표자를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가공 수취ㆍ발급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경정결정 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의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 ㈜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이 2024.8.29. J을 피의자로 하여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총매출액 및 총매입액 대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비율을 산정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매출ㆍ매입액 비율 산정내역 등 ㅇㅇㅇ
(마)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를 상대로 제기한 위 유체동산인도(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부 2020.2.7. 2018가합2820)의 증거서류로 쟁점매출처가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자(개명 전 N)와 쟁점매출처 이사 F의 대화 녹취록(녹취일시 2018.4.6.) 및 쟁점매출처 직원 D의 진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매출 및 매입금액을 경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부를 대상금액으로 하여 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거래에 대한 거래증빙 자료
(나) 서울강서경찰서(사건번호 2024-14223)의 청구법인 및 대표자 J(개명전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등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서(증거불충분, 2024.12.2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철강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내역이 수입구매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위 물품이 OOO에 납품되었으므로 이 건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 2곳은 사실상 B 1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철강제품을 매출하기 위한 노력이나 영업활동 등이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매출처로부터 3개월 후 1톤당 OOO원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은 점,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철강제품을 보관하거나 물류비용을 지급하여 이동시키는 등의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철강제품이 어떻게 운반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증빙이나 검수 및 운송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를 채무자로 하여 2018.7.3. 제기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사건(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부 2018.7.24.자 2018카합3085 결정)에서 쟁점매출처가 실제 물품거래는 없었으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사이에 허위 매입ㆍ매출에 맞추어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만큼 금전이 오간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점, 경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정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선의의 거래대상자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한 사실과 청구인이 상대방을 신뢰할 수밖에 없을 정도가 제출증빙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잘못을 탓할 수 없을 때 인정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바(조심 2010중2716, 2011.1.18., 같은 뜻임), 청구법인 대표자는 조사과정에서 이 건 거래를 시작하면서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실제 방문하지 아니하였고,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제품의 보관 및 이동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한 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자료상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더라도 매출·매입금액을 맞추어 본세액의 포탈이 없는 경우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다면 해당 과세기간 매출 및 매입금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을 감액경정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부를 가산세 대상금액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의 정당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본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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