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5중0522 (2025.04.0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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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청구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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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16년 8월부터 경기도 양평군 OOO에서 ‘A’라는 상호로 철골구조를 제작·설치하는 개인사업자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처인 A(청구인) 관련 위장가공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자 처분청은 위 자료를 수보하여 청구인이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OOO원을 과다발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24.8.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및 2018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전자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고,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3.9.18. ‘OOO’라는 메일주소로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고지서는 2024.8.22. 위 전자주소로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24.11.2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24.12.20.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