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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4서2407 (2025.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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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합소득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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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채권 매매거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AAA의 명의로 발생한 채권매매차액의 귀속자는 제3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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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인은 2년 동안 수백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쟁점채권을 매입하여 3회 매각하는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는 단발성 채권매매가 아닌 사업활동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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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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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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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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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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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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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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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23.4.6.부터 2023.11.4.까지 청구인 및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8년에 청구인의 명의로 240여명의 채권자들로부터 매입한 채권을 일시에 매각하여 채권매매차익 OOO원을 남겼고, 2019년에는 A의 명의를 이용하여 373명으로부터 채권(2018년 매입한 채권과 함께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2회 매각을 통하여 OOO원의 채권매매차익을 남겼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2.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OOO원 및 2019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과거 부동산개발사업이나 주식투자 경험은 있었으나 NPL(Non Performing Loan) 채권투자 경험은 전혀 없었고, 평소 NPL 채권투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 경각심을 갖고 있었으나 쟁점채권의 경우 펀드상품 개설 가능성도 있어 투자위험을 감수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반면에, 경험이 전무하였던 청구인으로서는 채권과 관련된 채권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채권자를 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채권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이를 매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채권자들의 인적사항을 다수 알고 있는 브로커 B을 통해 2018년 5월부터 2018년 9월에 걸쳐 약 OOO원 가량의 쟁점채권을 매입하게 되었고, 쟁점채권의 유동화를 위한 펀드상품이 만들어지자 2018.11.28. 채권가액의 21〜25%에 해당하는 금액(약 OOO원)을 수령하고 쟁점채권을 펀드 신탁사에 일괄 매각하였다.
<쟁점채권의 거래흐름> OOO 채권보유자 -> 브로커 -> 청구인 -> 펀드
한편 브로커 B, 청구인, 신탁사 간의 거래흐름을 보면, 청구인은 우선 B으로부터 쟁점채권에 관한 서류를 일시에 수령하여 이를 검토한 후 쟁점채권을 매입하였고, 2018.11.28. 쟁점채권 전부를 일괄하여 신탁사에 매각하였으며, 양수도 대금지급의 방식은 2018.11.28. 신탁사로부터 매각대금 약 OOO원을 수령한 후 쟁점채권 매입대금 합계 약 OOO원을 각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사후정산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브로커수수료, 펀드 2순위 지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약 OOO원의 기타비용이 발생하였는 바, 쟁점채권의 매각대금에서 매입대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하면 쟁점채권 투자를 통해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약 OOO원이고, 청구인은 NPL 채권투자로 발생한 채권매매 차익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고 알고 있어 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이다.
(2) 「소득세법」상 채권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기준을 보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만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채권에 대한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채권매매에 따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투자한 채권은 환매조건부 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채권의 투자는 일시적·우발적인 거래로 청구인은 쟁점채권 매입 당시 NPL 채권투자 경험이 전무하였고, NPL 채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적 네트워크가 전혀 없었기에 사업을 목적으로 채권매매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특히 쟁점채권의 경우 이중계약, 계약 유무의 불투명성, 법원재판 결과 미확정 등 산재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위험이 매우 높은 자산이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상품이었는바, 청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OOO 채권 투자자들은 모두 단발성으로 채권에 투자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운이 좋아 쟁점채권을 통하여 이익을 실현한 것일 불과하며, 채권을 고액에 매입하거나 허위의 채권을 매입하여 손해를 본 투자자들도 매우 많았다. 만약 청구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쟁점채권에 투자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미 설립한 법인 또는 신설법인을 이용하여 쟁점채권에 투자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사업목적으로 쟁점채권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청구인 개인의 명의로 단발성 투자를 한 것이다.
(나) 2018년 11월 쟁점채권을 일괄 매각 한 후 다른 채권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채권매매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않았으며, 채권매매업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일시적인 부실채권 투자기회를 통하여 브로커로부터 쟁점채권을 매입하여 2018.11.28. 쟁점채권을 모두 일시에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청구인은 고위험자산인 쟁점채권에 단발적으로 투자하는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한 것일 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채권의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채권의 매입가액, 청구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면 쟁점채권 거래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함께 채권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을 보았던 다른 채권자들(C, D, E)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들도 청구인과 동일하게 거래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들도 2023년 11월 청구인과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은바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브로커를 통해 613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매수하였음이 사업성의 근거라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한날 한시에 채권 거래가 이루어졌던 만큼 채권을 통틀어 하나의 거래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채권 투자를 통한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2019년에 A의 명의로 거래된 채권의 매매차익은 모두 A에게 귀속되었다.
(가) 처분청은 2023.10.10. 작성된 A의 문답서 및 A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2019년에 A 명의로 거래된 채권의 매매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2023.10.14. 소명서를 통하여 A는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오해 때문에 처분청과의 문답시 거짓진술을 한 것이고, 이후 A는 청구인과의 오해(과거 청구인의 소개로 고액의 손실을 본 경험 및 이 건 투자로 세무조사까지 받은 원망과 억울함)를 풀고 2019년의 채권매매가 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자인하였는바, A가 이미 기존의 진술이 거짓임을 자인한 이상 A의 거짓 진술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A는 2019년에 얻은 채권매매차익으로 OOO원 상당의 펀드에 가입하거나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기도 하였는바, A에게 귀속된 이익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가 없다.
(나) A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대하여, E는 A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았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상환한 것이라고 처분청에 소명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도 사실관계 오인에서 비롯된 진술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당초 E는 처분청 문답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A 명의 OOO 계좌를 통하여 OOO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청구인의 요청대로 F에게 금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당시 처분청 문답과정에서 이루어졌던 E의 진술은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E가 F에게 금원을 이체한 것은 청구인과는 별개의 이유에서 기인한 것인바, E의 진술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마찬가지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A의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채권을 매매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2018년에 단 한차례의 채권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채권 매매차익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관련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2018년에 칭구인의 명의로 1회, 2019년에 A의 명의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신탁사에 양도한 후, 매매차익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8년에 브로커를 통하여 액면가액 OOO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채권자 240명으로부터 액면가액의 10% 가격인 OOO원에 매입한 후, 2018.11.29.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3.10.26.에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브로커를 통하여 부실채권을 매입, OOO로부터 대금을 수취 후 채권자들에게 매입가액을 지불하였다.
<2023.10.26. 청구인 심문조서 중 일부>
(나) 청구인은 소개자를 통하여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 등과 회의를 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OOO와 거래가 이루어졌는 바, 위 내용에 언급되는 브로커와 소개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거래 증빙이 없고, 성명 등 인적 사항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아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추계·결정되었다.
청구인은 G 변호사에게 해당 부실채권 관련 업무를 위임, 채권양도가액은 2018.11.29. OOO으로부터 G 변호사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2018.11.29.〜2018.11.30. 아래 <표1>과 같이 양일 간에 걸쳐 청구인의 통장으로 OOO원,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H에 OOO원, 그 외 A에게 OOO원이 이체되었다.
<2023.10.26. 청구인 심문조서 중 일부>
<표1> 입금 및 출금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18.11.30. A에게 OOO원을 이체한 후, 2018.12.5. OOO원을 되돌려받았으나, OOO원은 A의 또 다른 OOO증권계좌(761***380131)로 이체되어 A 명의로 주식 투자에 사용되었고, 청구인 입장에서 증빙서류 없이 제3자의 통장에 OOO원이라는 고액의 자금을 이체시킨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A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 등의 증빙자료도 없고,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대여거래 흔적이 금융조사 시 발견된 바 없다. 또한, 위 이체된 계좌(OOO증권761***380131)에 대하여 2022년 12월 말까지 금융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식투자에 사용하던 금액은 주식 매각 후 청구인에게 이체되었다.
(2) 청구인은 2019년에 브로커를 통하여 A 명의로 액면가액 OOO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채권자 373명으로부터 액면가액의 10% 가격인 OOO원에 매입한 후 2회에 걸쳐 매각, 2019.1.21. G 변호사 통장으로 OOO원, 2019.3.8. I 변호사 통장으로 OOO원을 수취하였다.
(가) A는 2023.4.6부터 2023.11.4까지 청구인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2023.8.21.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소명서에는 A 이름으로 총 채권매각액은 OOO원이고 브로커 비용 등을 제외한 채권매매차익은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A 명의의 채권 매입·매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지출증빙 및 거래처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는 추계·결정되었다.
(나) 2023.10.10. A 문답서 작성 시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고, 계좌개설 및 공인인증서 등은 본인이 만들어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채권매각 및 자금 사용 권한은 일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023.10.10. A 문답서 중 일부>
(다) 2019.1.21. A 명의로 1차 매각 자금 OOO원이 OOO에서 G 변호사 통장으로 이체된 후, 매각 자금은 아래 <표2>와 같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금액 이외 OOO원은 A의 계좌(OOO증권 761***387018)로 이체되고, 이 계좌를 금융조사한 바, 2019.1.21. 이체받은 OOO원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OOO원, G 변호사를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채권가액을 지불하는데 OOO원이 이체, 그 외 필요경비 등에 사용한 후 A에 귀속된 차익은 없다.
<표2> 1차 매각자금의 입출금 내역 ㅇㅇㅇ
<표3> A의 계좌(OOO증권 761***387018)의 출금내역 ㅇㅇㅇ
(라) 2019.3.8 A 명의로 2차 매각 자금 OOO원은 OOO에서 I 변호사 통장으로 이체, 매각 자금은 아래 <표4>와 같이 A 통장(OOO증권 761***380131)으로 OOO원 이체, 채권자 등 필요경비에 사용되었고, 위 A 증권계좌를 금융조사한 바, 2019.3.8. 이체 받은 OOO원은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에 10억원, A의 또 다른 OOO증권계좌(761***387018)로 OOO원이 이체되었다.
<표4> 2차 매각자금의 입출금내역(I 변호사 통장) ㅇㅇㅇ
<표5> A OOO증권계좌(761***380131)의 출금내역 ㅇㅇㅇ
2019.3.11., 2019.3.15., 2019.4.26. 3회에 걸쳐 각각 OOO원씩 OOO원이 청구인에게 이체되었고, 수표로 출금된 OOO원에 대하여 추적 결과 청구인에 귀속된 것으로 조사된 바, A의 부실채권 매각차익액 중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마) A OOO증권계좌 761***380131를 금융 조사한 바, 아래 <표6>과 같이 E에게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문답 결과, E는 A가 아닌 청구인에게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표6> A의 OOO증권계좌 금융 조사 결과 ㅇㅇㅇ
위 E는 청구인과 함께 종합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2023.10.11.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문답서를 징취한 바, E는 청구인에게 자금 차입을 요청하였고, 상환 시 A가 아닌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F OOO원, 청구인에게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이렇게 청구인은 제3자와의 대여금액에 대하여 A의 계좌 금액을 이용하였고 대금 회수 시, 청구인 본인의 목적에 따라 제3자(F) 및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청구인과 A 간의 자금사용에 대한 계약서는 제출된 바 없고, 청구인이 A에게 자금을 상환한 금융 거래내역도 없었다.
<거래상대방 E의 문답서 일부>
2019년에 A 명의로 거래된 부실채권 매매대금 중 채권자 및 채권 매매에 따른 필요경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 이외에 잔액은 대부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금융조사 된 바, 청구인은 본인이 인정하는 2018년의 거래 이외에도 2019년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2회 매각거래를 더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ㅇㅇ
(3) A는 2023.10.10.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거래된 채권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거래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금융조사 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A의 계좌 간 고액의 자금이 계약서 없이 움직이고 있고, A는 심문조서에서 청구인과의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리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OOO원 미만인 반면 A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OOO원이 넘어 채권·채무 관계로 보기에는 금액이 일치하지도 않으며, 계좌 이외 금융 증빙자료나 채무 상환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다.
또한 A가 E에 이체해준 금액도 당초 A 계좌에서 이체하여 주었으나 회수는 청구인이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A에게 해당 자금을 상환한 이력이 없으며, 채권매도가액 중 필요경비 이외의 채권매매차익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지속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A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의 채권매각차액은 2년 동안 3희 이상의 반복적인 거래로 발생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채권 매입에 대한 의사를 밝히며 브로커들이 채권이 확보될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매입하는 방법으로 613명 채권자들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채권 매도시에도 매도처를 찾기 위하여 기관 브로커들과 접촉하는 등의 행위는 쟁점채권 매매에 대한 사업 목적으로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판매처인 신탁사로부터 3회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도된 채권의 수는 600여개가 넘으며, 쟁점채권 매매가 완료되기까지 청구인은 부실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10명 이상의 브로커와 접촉하여 613명의 채권자들의 채권을 매입하고 소개자들을 통해 신탁사에 쟁점채권을 매각하였는 바, 이는 수 개월에 걸쳐 계속·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쟁점채권 매매가 성사됨으로써 쟁점채권 매매에 따른 소득을 얻은 것이므로 쟁점채권 매매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채권 매매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OOO원에 달하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계속·반복성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소개자에게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소개자를 통해 신탁사에 채권을 판매하게 되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채권 매매에 따른 소득은 채권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영리활동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채권 매수를 통하여 시장금리 변화 등(채권의 이자율 변동 등으로 인한 채권가격상승)에 따른 가치상승을 통해 매매차익을 이루고자 한 것이 아니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채권 매매에 따른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쟁점채권 매매에 따른 소득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 있는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18년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단 1회에 걸쳐 부실채권매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A의 문답서 및 청구인과 A의 금융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A의 명의를 이용하여 2019년에 2회 부실채권 매매거래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11.29. 청구인 명의의 채권 매매대금 OOO원이 OOO로부터 G 변호사 통장으로 이체된 이후, 매각대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이 A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A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은 청구인의 운전기사인 반면에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투자 동료였을 뿐인데 거액의 자금을 아무런 증빙 없이 이체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다.
또한, A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 중 OOO원은 A의 또 다른 계좌(OOO증권 761***380131)로 이체되어 주식투자에 사용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여금 계약서도 작성된 바 없으며, 이후 주식 매각자금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체된 바, 이를 청구인이 A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2019.1.21 A 명의의 1차 매각액 중 필요경비 이외의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2019.3.8. 2차 매각액 중 OOO원은 청구인에게 직접 이체되거나, E와의 대여 거래를 통하여 OOO원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된 바, 해당 채권거래의 이익은 대부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A는 명의만 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 매매거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2019년에 A의 명의로 발생한 채권매매차액의 귀속자는 A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채권의 매매차익은 아래 <표7>·<표8>과 같고, 브로커, 펀드 2순위 지출액, 소개자 등 지출액과 관련하여 증빙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표7> 쟁점채권의 매매차익(청구인) ㅇㅇㅇ
<표8> 쟁점채권의 매매차익(A) ㅇㅇㅇ
(2) 청구인이 2019년 쟁점채권의 매매차익은 A에게 귀속된 것이고, 이에 A는 제3자에게 자신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공정증서(정본) 및 보유 유가증권명세서는 아래 <표9>와 같다.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주요내용>
<표9> 보유 유가증권 명세서(2025.1.24. 발급, 신한D) ㅇㅇㅇ
(3) 청구인은 E의 사실확인서(2025.2.20. 작성)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N이 OOO원을 F에게 차용하였다는 차용영수증(2019.4.10. 영수) 및 수표 사본(2019.4.10. 발행, 농협은행 OOO원짜리 수표 5장)도 첨부되어 있음
<E의 사실확인서> 세무조사시 문답조사에서 본인은 청구인이 시키는대로 F에게 입금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는데 조사팀에서 다수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하여 착오로 진술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이 확인서를 제출함 F은 본인과 주식회사 좋은사람들을 공동경영을 해보자는 투자 제의를 하였고, 이후 F이 위 법인의 오너인 N과 협상하여 공동경영은 약속 받자 본인은 F에게 OOO원을 입금한 것임
(4) A가 작성한 탄원서의 주요 내용(2023.10.12.)은 아래와 같다.
<A의 탄원서>
(5)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동일하게 O, D에게도 과세가 되었고, 이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채택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2024.2.14.>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23.10.10. A는 조사청에서의 문답서 작성 시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2018.11.30. A에게 OOO원을 이체하는 등 차용증 등의 증빙자료 없이 제3자의 통장에 고액의 자금을 이체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A의 OOO증권계좌로 주식투자에 사용하던 금액도 주식 매각 후 청구인에게 이체되는 등 2019년에 A의 명의로 거래된 쟁점채권의 매매거래는 청구인이 A의 명의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8년에 액면가액 합계 OOO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채권자 240명으로부터 액면가액의 10%인 OOO원에 매입한 후 2018.11.29. 신탁사에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19년에 A의 명의로 액면가액 합계 OOO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채권자 373명으로부터 매입한 후 2회에 걸쳐 매각하여 OOO원을 수취하는 등 청구인은 2018년 및 2019년의 2년 동안 수백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쟁점채권을 매입하여 3회의 매각을 하였는바, 비록 청구인이 채권매매업이나 금융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다거나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인적·물적시설을 구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브로커, 변호사 등의 조직을 이용하여 수백명에게서 쟁점채권을 매수하고 신탁사 등에 매도한 이 건 거래는 단순히 단발성 채권투자로 인한 채권매매차익이 아닌 사업활동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매매차익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다. 사업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