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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3지4989 (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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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취득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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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① 이 사건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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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① 이 사건 정비사업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전 도시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므로 종전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쟁점규정의 적용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 사건 1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② 처분청이 이 건 정비사업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거나 그 감면대상 구분의 귀책사유가 처분청에게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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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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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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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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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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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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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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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명칭 : OOO, 정비면적 : 13,180㎡, 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자로서 2017.9.4.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대지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0.7.13.~2020.12.25.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외 31필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 각 취득일에「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50%)받고 나머지 과세분(50%)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정비사업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적용대상 사업인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동 가산세를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하고,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3.2.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3. 이의신청을 거쳐 202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2020.1.15.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에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50%)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도정법」”이라 한다)에서도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이들 각 사업은 사업방식과 시행절차 등에서 사실상 동일하며 결국에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비록 이 건 정비사업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명칭과 상관없이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에 따른 감면적용 대상인 재개발사업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정비사업(2017.9.4.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음)이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이 아니어서 감면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정「도정법」제2조가 개정되면서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면서 혼란(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2018.2.9.~2018.12.31.까지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다가 2020.1.1.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이 있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와 검토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중 쟁점가산세 부분은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도정법」제2조 제2호에서 정비사업의 종류를 주택재개발사업(나목)과 도시환경정비사업(라목)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가, 2017.2.8. 법률 제14567호로「도정법」제2조 제2호 나목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괄한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2020.7.13.~2020.12.25.까지로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에 따른 감면적용대상에는 해당하나, 그 개정부칙 제5조 제2항(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에서 2020.1.1. 이후 개정「도정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정비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2017.9.4.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설령 이 건 정비시업이 2019.6.19. 재개발사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정비사업의 본질적 내용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조심 2021지1976, 2022.6.22.,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세 감면신고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 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당시 구체적 입증자료와 설명없이 이 건 토지 취득세 감면신고를 하였기에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이 건 정비사업의 성격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를 알 수 없었다. 또한, 취득세 감면대상인 재개발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법령개정 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과 쟁점부칙에서 2020.1.1. 이후「도정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에 대한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법령개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정비사업은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에 따른 감면적용대상 사업(재개발사업)임에도 이 건 토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을 주사무소로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9.12.10. 이 건 정비사업 일대를 가재울뉴타운지구로 지정ㆍ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98호)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9.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3.30. 법률 제1411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와 2017.9.6. 사업시행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2017-132호)를 하였고 동 고시에 의하면 이 건 정비사업의 명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2019.6.19.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고, 동 고시에 의하면 이 건 정비사업의 명칭이 종전 “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개정「도정법」제2조 제2호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고, 동 개정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구분이 종전규정의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ㆍ주거환경관리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가~바목)에서 개정규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가~다목)으로 각각 정비되었다.
<「도정법」제2조 제2항 종전․개정규정 비교>
(마)「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의 규정은 도시개발ㆍ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별 구분없이 규정되었다가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이 개정되면서 개정「도정법」규정을 반영하여 각 정비사업별로 조문체계(도시개발ㆍ재개발 환지 등 제74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제74조 제3항, 재개발사업 제74조 제5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제74조)가 각각 다음과 같이 정비되었다.
(바) 행정안전부는 2020년 1월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재설계 운영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동 운영요령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은 각 정비사업별로 구분없이 혼재되어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이후 개정「도정법」을 반영하여 ① 종전 주택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② 종전 주거환경개선ㆍ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각각 다음과 같이 정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재설계 내용 및 운영요령>
(사) 위 (마)~(바)의 입법연혁 등을 종합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종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른 감면적용대상 사업인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18.2.8. 이전까지는 감면적용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다가 2018.2.9.~2018.12.31.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적용대상 사업에 포함되었고 2019.1.1.~2019.12.31.까지 다시 감면적용에서 배제되었으나 이후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이 개정되면서 현재까지 감면적용대상사업에 포함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입법연혁>
(아) 처분청은 2021.3.24. 이 건 정비사업시행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1-51호)를 하였고, 동 고시문에 이 건 정비사업의 명칭은 “가재울8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개정「도정법」에서“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었고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사업방식과 시행절차 등에서 사실상 동일하며 결국에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사업명칭과 상관없이 이 건 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임에도 이 건 취득세(쟁점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12.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5조 제2항에서 제74조 제5항 등의 개정규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1.1.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12.31.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도정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같은 조 제2호 라목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
개정「도정법」제2조 제2호 나목에서 재개발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정비사업이 2018.2.7. 이전까지는 종전「도정법」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구분하였고, 2018.2.7. 개정「도정법」부터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었고,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개정「도정법」을 반영하여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에 따라 대지조성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쟁점부칙에서 2020.1.1. 이후 재개발사업(종전 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통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0.1.1. 이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에서는 감면적용대상사업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겠다.
(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마) 위 규정과 법리 등을 종합하면, 이 건 토지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이 2020.7.13.~2020.12.25.까지임을 감안하면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 쟁점부칙 제5조 제2항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1.1.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건 정비사업은 2020.1.1. 이전인 2017.9.4.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을 나타나는 이상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에서 감면대상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에서 개정「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개정하면서 괄호규정을 추가하였던바, 그 괄호규정의 내용이 2017.2.8. 개정 전 「도정법」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취지가 감면대상사업을 기존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아닌 “주택재개발사업”으로만 제한하려는데 입법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당초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수리하였다가 이 건 정비사업이 감면대상사업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그 과정에서 이 건 정비사업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거나 그 감면대상 구분의 귀책사유가 처분청에게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정비사업이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부 칙>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㉓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같은 법 제48조”를 “같은 법 제7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를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생략)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74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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