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4중3528 (2025.05.1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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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이 지급한 성과급에 대한 쟁점규정 적용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해당 성과급 지급기준은 쟁점규정이 세액공제․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간 사전약정을 담은 것이 아니라 ‘경영목표설정’과 무관하게 단순히 사무직 및 생산직 직원간 평가등급을 나누는 기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쟁점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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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10.6. 반도체 장비 관련 부품 및 화학제품 개발․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OOO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4.1.9. 처분청에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재계산한 법인세 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 2021사업연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규정상 세액감면 요건인 ‘경영목표와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4.3.12.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요건으로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등을 제외한 자를 말하며 법 제19조 제1항 단서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② 영업이익(제1호의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일 것을 요구하는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제도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공유 유형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은 성과공유 유형별 요건에 대하여 영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성과협약 등을 통해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경영목표와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을 사전에 서면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확인을 받았고, 2019~2021사업연도에 매년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기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다.

 

다만,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제1호가 쟁점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영목표와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러한 사전 서면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4.3.1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 후 적용하고 있고, ‘급여규정’ 및 ‘성과급지급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열거된 사항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그 부분은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취업규칙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하고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규범적 효력이 있다.

 

청구법인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 후 적용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취업규칙 제38조에서는 ‘임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급여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급여규정 제17조에서는 성과급에 대한 부분을 ‘성과급 지급관리지침’에서 별도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취업규칙의 법 규범적 성격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것과 동일하고 성과공유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23.7.17. 청구법인의 ‘성과급 지급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성과급 제도를 검증한 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취업규칙 중 성과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성과급지급관리지침’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에서 성과급이란 영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근로자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한 경우 약정한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영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이 갖춰야 할 요건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 성과공유협약 등을 통해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경영목표와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전 서면약정된 개별, 다수 또는 쌍방을 구속하는 취업규칙 및 다양한 형태의 협약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으로 인정하고 있고 꼭 사업주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성과공유 확인서류로 취업규칙도 인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전약정여부 판단시 청구법인의 ‘성과급지급관리지침’도 포함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9~2021사업연도 당시 쟁점규정에서 정하는 세액감면 요건 중 ‘경영목표와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을 제외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일 것’을 세액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② 영업이익(제1호의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일 것을 요구하는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1호에서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제도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령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공유 유형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은 성과공유 유형별 요건에 대하여 영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성과협약 등을 통해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경영목표와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을 사전에 서면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은 급여규정에, 성과급 지급에 대한 부분은 ‘성과급지급관리지침’에 위임하고 있다고 소명하였고, 제출된 ‘성과급지급관리지침’은 경영목표의 설정 및 그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업주와 근로자간 사전약정이 아닌 단순히 사무직 및 생산직 직원간 평가등급을 나누는 기준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근로자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규정에서 사전 서면약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범위, 지급시기, 평가방법 등을 약정하여 사전에 결정하고 권리의무를 확정하라는 것으로 이러한 사전약정을 통해 경영목표를 공유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것인데, 단순히 기업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성과급관리지침’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세액감면 요건으로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9년(2019.5.14.), 2020년(2020.4.6.), 2021년(2021.4.12.) 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9~2021사업연도에 매년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1>

○○○

 

(다) 청구법인은 2019~2021사업연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3.7.1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확인서(유효기간 2023.7.17.~2024.7.16.)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19~2021사업연도에 쟁점규정에서 규정하는 세액감면요건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연봉계약서상 청구법인이 근로자와 경영목표와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을 ‘개별적으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의 연봉계약서(사무관리직 연봉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당사자) ㈜A(이하 “갑”이라 한다)와 근로자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연봉 계약기간) ① 을의 연봉은 20__년 월 일부터 20__년 월 일까지 본 계약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은 상기 제2조 제1항의 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나, 동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③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종료되면 본 계약도 자동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합의) ① 을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직종 및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매월 일정 수준의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에 동의한다.[동의 서명 : _____]

② 월지급급여에 포함된 초과근무수당의 세부 산정기준은 제4조에서 정함에 따르며, 을은 이를 확인하고 동의한다.

제4조(연봉의 구성) ① 연봉 :_________(기본연봉:_______, 업적연봉:_______)

② 월 급여 : __________

③ 월 급여 구성항목 및 금액 : 월 급여는 기본급, 업적급, 약정 연장근로수당, 기타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제5조(연봉의 지급방식) ① 상기 연봉총액을 12등분한 금액을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갑은 제1항 을의 월급여에서 을이 개인사유로 발생한 금액(유류비, 과태료 등)을 동의 후 공제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 을의 월 급여에서 을의 결근 등 무급처리되는 시간 내지 기간을 공제할 수 있다. 근태공제에 대한 세부기준은 취업규칙에 정함을 따른다.

④ 갑은 제1항 을의 월급여에서 제2항과 제3항의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익월 10일에 을 명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제6조(연봉 외 급여) ① 연차수당 및 기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봉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통상임금(기본급+업적급+직책수당+자격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되는 수당은 사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퇴직금) 퇴직금은 을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연봉과 별도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정함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이하 생략)

 

 

(나) 청구법인의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하는 종업원의 근로조건을 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종업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여 회사의 질서와 종업원의 안정된 회사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정규직 종업원에게 적용하며, 기간제 종업원 등에 대하여는 개별 근로계약과 별도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종업원의 복무, 근로조건, 징계 등에 관하여 법령, 그 밖에 회사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칙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종업원의 정의) 본 규칙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규칙 제2장의 수속을 마치고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6조(근로계약) ① 종업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종업원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의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종업원에게 교부한다.

③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제2항의 사항이 명시된 취업규칙 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교부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장 임금

제38조(임금) 임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급여규정에 따른다.

 

 

 

(다) 청구법인의 취업규칙 제38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임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급여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급여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A 임직원의 급여, 업적급, 역할수당, 성과급 및 퇴직금에 관한 제 반사항을 정하여 합리적인 급여관리를 실행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에 적용한다. 다만 비정규직과 기간직 사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하고 본 규정은 일부만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급여형태) 임원 및 일반사무관리직 사원의 급여는 개별 연봉제를, 생산직 사원의 급여는 시간급제로 한다.

제4조(급여구성) ① 임원 및 일반 사무관리직 사원의 연봉구성은 월 급여(기본급, 제수당), 업적급, 역할 수당으로 구성된다.

② 생산직 사원의 연봉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급여(기본급), 역할수당으로 구성된다.

③ 임원의 업적급은 총 급여의 30%, 사무관리직 사원의 업적급에 대하여는 본 규정 제15조에 의한다.

제6조(수습기간의 급여) 수습기간의 급여는 약정된 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

제7조(통상임금) ① 임원 및 사무관리직 사원에 대한 통상임금은 기본급, 업적급, 자격수당, 역할수당, 직책수당 등으로 한다.

② 생산직 사원에 대한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자격수당, 역할수당, 직책수당 등으로 한다.

 

제2장 월 급여

(생략)

제3장 업적급과 역할수당

제15조(업적급) ① 사무관리직 사원의 연봉에 포함된 업적급의 기준은 별표2와 같이 직위에 따라 그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② 업적급의 조정은 최종 결정된 연봉에서 직위에 따른 업적급 금액을 분리시켜 조정한다.

③ 업적급은 누적하여 지급하지 않고 매년 개인별 평가결과에 따라 다르게 지급한다.

제16조(역할수당) ① 역할수당의 지급기준은 인사관리규정의 직급기준에 따라 일반사무직은 G3, G4 직급, 생산기능직은 기장 이상의 직급에 위치한 직원에게 지급한다. 단 생산기능직의 기장 이상 직급은 인사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하라고 결정된 직원에게만 지급한다.

② 직급이 변경된 경우 역할수당을 변경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역할수당의 금액은 별표3과 같이 지급하며, 경영상황에 따라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성과급

제17조(성과급) 성과급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성과급 지급관리 지침에 의한다.

 

제5장 퇴직금

제18조(퇴직금) 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지급한다.

 

별표1 제4조 제2항에 의한 수당 지급기준

명칭

대상

금액

비고

자격수당

법규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하여 자격증을 선임한 자

기사 : 월 10만원

산업기사 : 월 7만원

기능사 : 월 7만원

교육수료 : 월 5만원

중복 선임시 월 지급되는 금액은 50%만 지급(금액이 가장 높은 자격선임 100% 지급, 최대 20만원)

평일

당직수당

(일일대표이사)

일일대표이사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

1회 20,000원

평일 당직임무 수행비용

휴일

당직수당

주말 당직수행 직원

1회 선임 68,000원

책임/수석 80,000원

주말 당직 임무 수행 비용

 

 

별표2 제15조 제1항에 의한 업적급 기준

직위

금액

사원

300만원

선임

400만원

책임

500만원

수석

600만원

 

 

별표3 제16조 제3항에 의한 업적급 기준

직급

금액(년)

비고

1년차

2년차

3년차

G3

0원

300만원

600만원

월 분할 지급

G4

600만원

900만원

1,200만원

 

 

 

 

(라) 청구법인의 급여규정에는 성과급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제17조에서 성과급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성과급 지급관리 지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성과급 지급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당사의 성과급지급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에 대한 공정한 성과 재분배를 통하여 전 임직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그에 따른 성과 향상으로 전사 공통 목표를 달성하며 저 임직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성과급 : 급여 및 상여 기타 법정 수당을 제외한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② 기본 수당 : 기준 월급여(기본급+고정O/T+업적급)의 3/4이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당사 재직중인 전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결산일 기준 근속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근속 3개월 미만 : 미지급(단, 성과급 지급 미 해당자의 경우도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일정금액 지급할 수 있다.)

2. 상반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속자 : 상반기 50%

3. 하반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속자 : 근무기간을 일수 계산하여 지급

4. 특별한 경우 경력직 사원의 성과가 단기간 드러날 경우 팀장의 추천과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특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시기) 반기별 결산을 완료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반기의 경우 회계연도 및 외부회계감사가 완료된 후 선지급분 관련하여 정산 지급한다.

제5조(지급액의 결정) ① 당기 순이익이 그 기준이 된다.

② 국책자금 수익 부분은 당기 순이익에서 제외한다.

③ 환차 평가손익의 경우 50%만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④ 완제품 재고액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⑤ 반기 성과급=반기순이익-국책자금±환차손익(50%)±완제품 반기재고 증감(전기 재고액 기준)

⑥ 연말 성과급= 연 당기순이익-국책자금±환차손익(50%)±완제품 연간재고 증감(전년도 재고액 기준)

⑦ 자산의 매각이익은 지급액에서 제외한다.

⑧ 반기 결산 후 반기 순이익 기준 20%의 금원이 지급 대상자 기본 수당 금원의 50%이상 확보되었을 경우에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지급방식 예 50%/100%/150% 등). 성과급 지급은 차등 지급한다.

⑨ 지급률의 결정은 개인별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를 활용하여 차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상반기 지급률은 상반기 동안의 업적과 역량에 따른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2. 하반기 지급률은 연간 업적과 역량에 따른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3. 지급률의 차등 비율은 인사평가를 기초로 S=1.0+@, A=1.0, B=0.9, C=0.8, D=정액으로 하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4. 소속 사업부의 실적에 따라 사업부간 지급율을 차등할 수 있다.

5. 경력이 없는 신입사원으로 근속이 3개월 이상이나 인사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된 직원은 인사평가 B등급을 기초로 지급율이 결정되나,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수 있다.

⑩ 전보 발령 등으로 부서가 변경되어 평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발령 전 소속의 지급률과 평균 인사 고과 등위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의 제한) ① 다음과 같을 시 지급을 제한함

구분

비고

휴직(개인상병, 개인사유,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업무상 재해휴직 등) 기간 동안 미지급

근무기간 일수계산

(단 지급기간 내 인사평가를 받지 못한 자는 미지급)

지급기간 내 인사평가를 받지 못한 자

경력이 없는 신입사원으로 근속이 3개월 이상이나 인사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된 직원은 지급제한에서 제외함

 

 

② 동일 팀 내에서 타 인원에 비하여 근무시간이 현저하게 적은 자

③ 근무 성적 및 능률이 불량한 자로 회사에 손실을 야기한 자

④ 당사 사규에 의한 내부 징계를 받은 자(시말서 등)

⑤ 외부징계를 받은 자 : 실형, 벌금형 등 통념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범법행위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고일 및 복무에 영향을 미친 기간과 당해 년도 기 복무 성과급 산정 기간 모두를 미지급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속의 산정은 월 만근을 기준으로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② 영업이익(제1호의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제도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공유 유형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은 성과공유 유형별 요건에 대하여 영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성과협약 등을 통해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경영목표와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을 사전에 서면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사내취업규칙 제38조에서 임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급여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급여규정 제17조에서는 성과급에 대한 부분을 ‘성과급지급관리지침’에서 별도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성과급지급관리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근로자와의 개별 약정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전 서면약정에 따른 것으로 쟁점규정상 세액감면요건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성과급지급관리지침’은 청구법인의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과급의 지급(분배)에 관한 사항일 뿐, 청구법인과 근로자간 추구하는 구체적 경영목표나 해당 경영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 지급대상이 되는 성과급에 대한 약정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규정에서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의 운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해당 성과급 지급기준은 쟁점규정이 세액공제․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간 사전약정을 담은 것이 아니라 ‘경영목표설정’과 무관하게 단순히 사무직 및 생산직 직원간 평가등급을 나누는 기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쟁점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②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2. 영업이익(제1호의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일 것

 

(3)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① 법 제2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② 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공유 유형의 세부기준, 성과공유기업의 확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서 위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성과공유 유형별 요건] ① 영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성과협약 등을 통해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경영목표와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