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4서5975 (2025.04.17)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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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청구 여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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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4.12.11. ‘폐증명매각(OOO)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세법에 따른 처분 등의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