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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4중6008 (202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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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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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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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증명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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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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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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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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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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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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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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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0.26. 설립되어 경기도 평택시 OOO를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의 누이로, 2021.10.6.부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60,000주(지분율 96.77%)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체납법인은 2023년 제2기부터 202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건)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4.8.27., 2024.9.28.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납부고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를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3년 제2기 및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목상 주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목상 주주일 뿐이고, 체납법인의 실질적·지배적 경영자는 b과 c이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고, b과 c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각 1,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체납법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8.10.26. 설립 당시 b과 c이 공동대표이사로서 각 1,000주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체납법인이 2021.10.6.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생주식의 총수를 보통주식 2,000주에서 보통주식 62,000주로 변경하였다. 체납법인이 60,000주를 증자하면서, 청구인은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b의 부탁을 받고서 쟁점주식 전부를 배정받았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인수한 이후에도 전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b이 경영의 전반을 맡고 있었다.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b은 청구인의 남편인 d과 채권·채무 관계와 형사 고소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b은 2023년 4월경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과 남편 d은 b에게 기존 채권·채무 관계와 형사 고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체납법인이 증자할 당시 대표이사였던 b이나 c 및 청구인은 이 건 청구인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
(3) 주식회사인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처분청이 1차로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통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납부하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려면, 당해 과점주주는 실질주주에 해당하고 경영에 관여하여야 마땅함에도, 앞서 전술한바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가) 청구인이 b, c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한 적은 없으나, 당사자 사이 서로 별도의 약정서 없이 구두로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약정하였고, b과 c이 보낸 내용증명 상에서도 명확히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체납법인이 증자할 당시 대표이사였던 b이나 c 및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 등 당사자 사이 명의신탁에 관한 일치된 점이 명의신탁을 판단함에 주요하게 고려할 점이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납입한 주금을 다시 돌려 받았는지 여부 등은 명의신탁을 판단함에 부수적으로 고려할 요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고, 동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이후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한다면, 응당 동 법인의 경영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여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명의신탁 이후에도 b 등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에 따르면, 2023년 제2기 및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96.77%인 6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지분권자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남동생인 a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2)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을 보면, 자동차(소매),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현재도 체납법인과 동일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b과 c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당시 계약서, 자본금이나 배당금 반환 내역 및 이에 대한 금융증빙, 이사회 의사록 등 의결권 미행사 사실 입증서류 등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4) 반면, 체납법인이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실제주주들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유상증자 취득 당시인 2021.10.4. 청구인의 본인 계좌에서 체납법인의 계좌로 자본금 OOO원을 납입한 후 3일만에 동 대금을 인출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을 검토한바, 납입된 주금은 B 주식회사의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입금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주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10.6.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중 60,000주를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배정받았고, 동 주식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96.7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주식변동상황명세서(2021사업연도, 2021.10.6.) OOO
(나) 체납법인의 법인사항등기전부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실제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b과 c은 2023.6.21.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반면, 청구인의 남동생인 a은 2023.6.21. 체납법인의 단독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e, f이 2023.7.17. 사내이사로 취임할 때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2023.7.6.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따르면, a 자신이 직접 처분청에 체납법인의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a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2018.10.31.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이 b과 c을 공동대표이사로 신청하였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중 각 1,000주씩(50%)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가 제출되었으며, 정관상 b과 c을 발기인으로 등재하였으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c이 표기되어 있으며, b과 c의 신분증 사본이 각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유상증자 받을 당시 주금 OOO원을 체납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다시 주금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휴대폰 송금내역 2부와 입출거래내역(IBK기업은행) 1부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주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B 주식회사의 차입금을 변제하였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이 제출한 휴대폰 송금내역 2부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계좌로 OOO원(OOO원씩 3회 입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입출거래내역에는 조회예금주명이 체납법인으로, 계좌번호가 체납법인의 IBK기업은행 계좌 OOO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2021.10.8. 16시 10분 58초에 OOO원을 신한은행 OOO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거래내용이 ‘B대여금’라고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2021년말 단기차입금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표3> 단기차입금명세서 (단위 : 원) OOO
(마)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년 이후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21년 이후 C(주)로부터 OOO원(2021년), 주식회사 D로부터 OOO원(2023년)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a은 2023년 이후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2023년), OOO원(2024년) 받은 근로소득이 있으며, b과 c은 2020년 이후 계속해서 체납법인으로부터 고액의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목상 주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b과 c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목상의 주주일 뿐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법인사항등기전부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b과 c은 2023.6.21.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반면, 같은 날 청구인의 남동생인 a이 체납법인의 단독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3.7.17.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2023.7.6.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따르면, a 자신이 직접 처분청에 체납법인의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a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a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하기 전까지 자신이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체납법인의 2023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청구인 지분율 96.77%)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a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유상증자 취득 당시인 2021.10.4. 청구인의 본인 계좌에서 체납법인의 계좌로 자본금 OOO원을 납입한 후 3일만에 동 대금을 인출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제출된 계좌거래내역 및 체납법인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금 납입 후 반환된 금원은 B 주식회사의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청구인에게 주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내용증명만 제출하였을 뿐, 명의신탁 계약서, 자본금이나 배당금 반환 관련 세부내역 및 금융증빙, 이사회 의사록 등 의결권 미행사 사실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