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번호] |
조심 2024중5680 (2025.03.25) |
||
|
|
|
||
|
[세 목] |
법인 |
[결정유형] |
기각 |
|
--------------------------------------------------------------------------------- |
|||
|
[제 목] |
쟁점계산서의 가공 여부 |
||
|
|
|
||
|
[결정요지] |
세무조사 결과, 다수의 업체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반면,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증빙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쟁점계산서는 가공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
|
|
|
||
|
|
|
|
|
|
[관련법령] | |||
|
|
|
||
|
[참조결정] |
|
||
|
|
|
||
|
[따른결정] |
|
||
|
--------------------------------------------------------------------------------- |
|||
|
[주 문] |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
|
|
|
[이 유] |
|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8.28. 설립되어 경기도 남양주시 OOO에서 감자 등 농산물을 수집․판매하고 있는 농업회사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8~2020사업연도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 등(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한다)에게 합계 OOO원의 계산서(이하 “쟁점매출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B 등(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OOO원의 계산서(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계산서와 쟁점매입계산서를 합하여 “쟁점계산서”라 하며, 쟁점계산서 관련 매출․매입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반영한 내용으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4.8.부터 2024.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계산서 및 쟁점매입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7.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들과 거래 후 거래대금의 일부를 여러 단계를 거쳐 회수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취급하는 품목이 다른 것일 뿐 실제 매입․매출 거래 후 수수한 정상적인 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시 대금을 여러 단계를 거쳐 회수한 것은 사실이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들 중 주요 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나 쟁점매출처들 중 주요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이미 다수의 업체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업체인바, 청구법인이 순환거래 부분을 실제 거래라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에 대한 증거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바,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 대표자 E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거래대금이 송금되면 중간에 여러 거래처를 거쳐 몇 시간 내에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이나 C로 돌아오는 순환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는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나타나는 대금흐름이 아니며 실물 거래 없이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후 대금내역에 맞추어 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A의 대표이사인 D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E의 동생 F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D과 F간의 대화내용(카카오톡)에서 외형부풀리기를 위해 자금를 우회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는바,
위 D은 F이 외형부풀리기를 통해 본인 또는 관련업체의 대출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본인을 통해 A, B, 주식회사 H, 주식회사 G의 공인인증서와 OTP카드를 가지고 청구법인과 C에서 자금융통을 실행하면 F의 지시에 따라 B, 주식회사 H 등의 도관업체를 통해 자금을 돌려 청구법인, C에 돌려주며 자금내용에 따라 사후적으로 가공의 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4) 위 D의 진술서 및 카카오톡 내용으로 보아 D이 F과 쟁점거래 등 가공거래일 때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과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일 때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이 확연히 구별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여 실물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금액에 맞춰 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조사적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일부발췌) 000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내용은 아래 <표2>〜<표8>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의 가공거래 혐의 관련 순환거래 흐름 000
<표3> 청구법인의 가공매출계산서 발급 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000
<표4> 청구법인의 가공매입계산서 발급 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000
<표5> A 대표이사 D의 순환거래 관련 진술내용(발췌) 000
<표6> 청구법인 대표이사 F과 A 대표이사 D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발췌) 000
<표7> A에 대한 가공매출 관련 금융 거래내역(발췌) 000
<표8> 처분청의 쟁점거래 관련 판단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수수한 정상적인 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처들과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다수의 업체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 대표자 E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C에서 거래대금이 송금되면 중간에 여러 거래처를 거쳐 몇 시간 내에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이나 C로 돌아오는 순환거래 형태를 보인다고 조사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기 거래대금의 흐름과 관련하여 A의 대표이사인 D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E의 동생 F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는 대출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외형부풀리기를 위해 자금을 우회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3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00분의 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