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1194 (2004.08.1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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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결정요지]

매출사실이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확인되고 과거에도 매출누락 사실이 있는 점 등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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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골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복수사업자로, 총수입금액을 616,548,500원, 소득금액을 41,126,000원으로 하여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27 OO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45,4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 하여, 2003.7.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852,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3.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청구외법인과 한 적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입증이 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17,4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없었다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을 보면,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에게 45,460,000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와 OOOOO(주)에게 7,64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소명자료(해명자료, 대금지급에 대한 일부 금융자료)를 첨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이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17,43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53,108,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한 사실이 과세자료,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과세자료에 첨부된 소명자료의 주요 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2001.11.16~2002.2.28 기간중 공사한 ‘난지도매립지생태공원조성공사중 자연형 배수로공사’에 투입된 자재비(골재) 세금계산서이며, 이에 따른 대금은 정OO에게 일괄 지급하고 정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데 대하여 OO세무서장이 조사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형수인 이OO(청구인의 경리)가 임의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이사 최OO에게 확인한 바, 지인인 정OO에게 요청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았으며 대금은 통장 및 현장에서 현금 지급한 것으로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란을 보면 청구인이 상시 사용하는 고무인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정OO에게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의 이사 최OO으로부터 골재납품 제의를 받고 청구인(실제는 형 이OO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게 거래의사를 확인하여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도 정OO이 직접 받아 청구외법인에 전달하였으며, 수수료로 1,0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OO가 임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면 관계기관에 고발 등 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나 고발 등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주장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쟁점세금계산서외에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37,46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건을 매출로 신고한 바 있고, OOOOO(주)에게 7,64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신고누락한 건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 청구인의 형 이OO이 정OO을 횡령혐의로 2004.3.17 OO경찰서장에게 고발(OOOO OOOOO)하였다는 접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원에서 청구인에게 고발내용에 대한 자료를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동 고발사건 관할관청인 OO경찰서장은 수사중인 사건은 자료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며 필요하다면 고발인으로부터 사본을 징취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쟁점세금계산서외에도 일부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OO을 고발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고발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함은 물론 고발인이 청구인이 아닌 이OO이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소명자료 내용과 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세금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