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4전2854 (2025.03.0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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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 청구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경정청구 결과 공개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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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년 제1기 및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11.1. 및 2023.12.1. 청구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1.8. 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및 대가의 수취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이 OOO원이라는 취지의 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1.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경정결의를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그 결과(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결과”라 한다)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청구인의 대리인(세무사 a, 이하 “이 사건 대리인”이라 한다)은 2024.3.29. 처분청에 이 사건 경정청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12.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대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4.4.12. 이의신청을 거쳐 2024.4.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경정청구결과 통지 부작위(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2024.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중앙행정심판원위원회는 2024.10.11.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4.11.7. 이 사건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결과를 공개하였다.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이 사건 경정청구결과에 대한 인용 및 그 결과의 공개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