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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4전5157 (2025.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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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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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분양대행계약서 약정에 따라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금액이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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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쟁점토지의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쟁점비용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수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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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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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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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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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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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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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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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4.3. 충청남도 당진시 OOO 답 1,108㎡(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23.6.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OOO원(이하 “쟁점비용①”이라 한다)을 양도비용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신고납부세액 0원).
이후, 청구인은 2024.2.20. 충청남도 당진시 OOO 대 125.4㎡, 같은 시 OOO 대 42㎡(이상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함께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24.4.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OOO원(이하 “쟁점비용②”라 하고, 쟁점비용①과 함께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양도비용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4.25.부터 2024.5.14.까지 쟁점비용①에 대한 필요경비 적정 여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비용①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24.7.4.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쟁점비용② 역시 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24.8.5.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평생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고, 고령의 나이로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워져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도하려고 장기간 노력을 하였으나 매매가 되지 아니하였다. 주변 지인이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농지를 매매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청구인도 분양대행사인 ㈜A에 농지매매를 의뢰하고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이 원하는 희망매도가인 평당 OOO원까지는 수수료가 없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분양수수료로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대행사가 농지를 매매한 후 청구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약정대금인 평당 OOO원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고, 평당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분양대행수수료로 하여 분양대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처분청도 분양대행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한 사항으로, 청구인과 ㈜A는 어떠한 특수관계도 있지 아니하며, 분양대행계약서상 분양대행수수료도 장기간 매매되지 아니한 농지를 매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A가 쟁점토지를 매매하기 위하여 수행한 업무 및 지급한 내역, 지급금액 등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비용을 양도를 위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마치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 성립을 위해 어떤 중개업무를 하였는지, 소요된 경비는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는 청구인이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조건을 ㈜A에 지정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A의 확인서에 의하면 ㈜A가 쟁점토지를 매매하기 위하여 판매사원을 통해 쟁점토지의 입지조건, 개발가능성(OOO역, 복선전철) 등을 설명하고 계약체결을 위해 현장답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판매사원에게는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거주자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서 확인되는바, 소득세법령상 ‘소개비’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소개’의 사전적인 의미 및 ‘소개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 양도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개비’는 잠재적 매수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매도계획, 입지조건 및 향후 개발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인 소개비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노령으로 인하여 농업에 종사하기 힘들고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매하였으나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액(OOO원)보다 더 많은 세금(OOO원)을 고지받았다. 현재 밤잠을 못자고 걱정만 하고 있다. 실질과세에 따라 매매로 인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소개비는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비용①에 대한 필요경비 적정 여부 세무조사 당시 분양대행사인 ㈜A가 쟁점토지①을 매매하기 위하여 수행한 업무 및 지급 내역, 지급 금액 등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없었는바, 쟁점비용을 양도를 위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2024.4.30. ㈜A를 현장확인 방문하여 확인한바, ㈜A의 대표 b은 확인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양수인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고 판매사원이 토지 정보 제공 및 쟁점토지 현장답사 등을 수행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업무 및 지급내역, 지급된 영수증 등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고, ㈜A가 청구인의 토지를 매매하기 위하여 수행한 업무 및 지급한 내역, 지급금액 등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단지 2023년 귀속 재무제표 중 표준손익계산서의 급여 OOO원이 지급 증빙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쟁점비용을 양도를 위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A의 2023년 귀속 표준손익계산서 일부 발췌> OOO
또한, 쟁점토지①의 양도일인 2023.4.3.과 분양대행계약서 작성일인 2023.3.28. 및 <별지1>의 2022.8.29.부터 2023.3.28.까지 양수인 a의 양수대금 입금내역을 비교하면 청구인과 ㈜A가 분양대행계약을 하기 전부터 양수인 a의 자금이 대부분 입금되고 있고(a은 쟁점토지를 매매하기 위한 소개의 관계가 아닌, 기존부터 부동산 투자자로 유지해 오던 자로 판단됨), 계약서 작성일과 쟁점부동산 양도일(등기일) 간의 기간이 불과 6일 밖에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OOO원이나 되는 금액을 쟁점토지를 매매하기 위한 경비로 보기 어렵다.
(2) 부동산 매도를 위한 매매진행컨설팅 등 비용은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확인서 기재 내용과 같이, 해당 토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매도가격, 지가상승요소분석 등을 설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컨설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국세청 법규재산 2013-217, 2013.7.23.), 법원 역시 컨설팅 비용은 부동산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2.8.23. 선고 2021구단5618 판결).
이 건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사실판단-2024-예산-0001)에서도 ‘통상적인 소개비를 초과한 고액에 해당하여 직접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컨설팅 비용 등은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과세’ 결정을 하였다.
(3) 양도소득세 대납은 증여에 해당한다.
고지 금액 중 126,565,420원은 ㈜A가 대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해당 고지건으로 ㈜A를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며, 이후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한 후, ㈜A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하며, 본 심판청구사건의 대리인인 세무사가 처분청에 고지금액을 문의하였다. 고지금액의 납부자가 누구인지 계좌이체내역 등을 확인한 후 증여세 부과 검토가 필요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분양대행계약서 약정에 따라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 대표 b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과 ㈜A가 작성한 분양대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①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서 내용
(나) 쟁점토지②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서 내용
(3)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①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나) 쟁점토지②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1) 충청남도 당진시 OOO 대 125.4㎡ OOO
2) 충청남도 당진시 OOO 대 42㎡ OOO
(4) ㈜A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①의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내역 OOO
(나) 쟁점토지②의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내역 OOO
(5)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통상적이라는 것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A에게 지급한 쟁점비용 합계 OOO원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합계 OOO원의 약 90%로 이와 같이 높은 비율과 많은 금액을 소개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긍되기 어려운 금액으로 보인다. 또한, ㈜A 대표 b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A는 단지 판매사원을 통하여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의 일반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①의 분양대행계약서 작성일(2023.3.28.)과 양도일(2023.4.3.) 및 양수인 a의 양수대금 입금일(2022.8.29.~2023.3.28., <별지1>)을 보더라도 청구인과 ㈜A 간 분양대행계약을 하기 전부터 양수인 a의 자금이 대부분 입금되고 있으며 계약서 작성일과 쟁점부동산 양도일(등기일) 간의 기간이 불과 6일 밖에 되지 아니하는 등 ㈜A가 쟁점토지 매각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쟁점비용이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소개비에 해당한다거나 통상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삭제 <2017. 12. 19.>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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