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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 OOOO OOO OOOOOO에 소재한 근린생활 시설 건물(연면적 651.93㎡,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에 따른 건설용역은 건설업체인 청구외 (주)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1.12.5. 준공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공급가액 320백만원의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고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1.14.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4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3.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7.18.청구외법인과쟁점건물을 352백만원(부가가치세 32백만원 포함)에 신축하기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거 246백만원(청구외법인에게 32백만원, 청구외법인의 이사인원OO에게 207백만원,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자인 하OO에게7백만원),입금표에의하여120백만원(청구외법인에게 30백만원, 청구외 원OO에게 90백만원) 합계 366백만원(주: 계약서상 계약금액보다 14백만원이 많음)을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사용증명서를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서상 수급보증인이며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원OO에게 공사진행에 따라 수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2001.12.18. 공사대금 완불증명서를 받았으며,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공사시공자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설계도면에도 공사시공자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원OO로부터 보수를 받기로하고공사를 진행한 청구외 유OO가 확인하고 있음을 볼때, 청구인은 선의의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건설업면허 대여 등에 따른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실시공자가 아니며, 공사대금중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인 32백만원만청구외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청구외 원OO의계좌로 입금되었음이 무통장입금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쟁점부동산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외 원OO로 보는것이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조사내용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실제 시공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경우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여2003.4.18. OO지방경찰청에고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쟁점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은아래와 같다. (OO)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청구외법인은 OOO OO OOO OOOOO번지 OO빌딩 4층에서2000.11.4.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02.1. 말경 OOOOOOOOO OOOOO OOO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이전한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여직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공사 관련 일체의 서류가 없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흔적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의하면사업장 이전 없이 OOOOO OOO OOOOO OOOOO층에서2000.11.4. 사업을 개시하여 2002.6.10.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3)쟁점부동산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2001.7.18~2001.10.18이며, 공사금액은 320백만원(V.A.T 별도), 선급금30백만원, 수급인(청구외법인)의보증인으로 청구외 원OO가기재되어있다.
(4)청구외 원OO는 2001.11.6.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음이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1993.9.10.~2000.3.21.까지 OOO OOO OO동에서 ‘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실내장식)을 영위한 경력이 있음이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근로소득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또한, 청구인은 2001.7.18.부터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의 대부분인327백만원을 청구외법인(수급인)의 보증인인 청구외 원OO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 해당금액인 32백만원만 청구외법인에게지급하였으며, 7백만원은 하청업자인 하OO에게 지급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공사대금 지불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OOOOOOOOOOOO (OOOOOO)(OO)
(6)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의기재 내용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가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인바(OOO OOOOOO, OOOOOOOOOO OO O),
전시한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이자료상혐의자로 OO세무서장에 의하여 고발된 점, 2001.7.18. 작성된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상 청구외원OO가 수급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청구외원OO는 2001.11.6. 청구외법인의이사로취임하였으나청구외법인은 근로의 대가를지급한 사실이없는 점,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2001.7.18.계약후 선급금 지급시부터 총 327백만원을청구외 원OO에게지급하고, 청구외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액상당액인 32백만원만별도로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를자료상혐의자인 청구외법인으로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는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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