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3지4681 (2024.09.30)

 

 

[세 목]

등록면허세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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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처분이 직권취소 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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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 및 제100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135 사건에서 2019.7.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20.1.3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에 따라 2020.2.1.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통주식 25,508,626주(액면가액 : OOO원)를 발행(이하 “이 건 주식발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주식발행에 따른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상 2020.3.10. 자본금 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을 2023.6.3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2024.2.13. 법률 제20264호로「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4.5.13.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직권으로 감액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처분이 직권취소 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