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3지4389 (2024.07.15)

 

 

[세 목]

등록면허세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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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처분청은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당초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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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7.19.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2017.12.19.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7.12.21. 회생계획에 따라 2018.1.15. 자본증자등기를 하였음에도 법정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7.11. 증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8.1.1. 법률 제14475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2)의 세율(1천분의 4)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7.11. 및 2024.6.14. 두 차례를 통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고 감액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마.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4.6.14. 이 건 등록면허세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당초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