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3지5264 (2024.07.25)

 

 

[세 목]

재산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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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건축물을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로 보아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10%의 가산율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건축물의 경우 ① 냉·난방시설, ② 급수·배수시설, ③ 방재(방화)시설, ④ 전기시설, ⑤ 방범시설, ⑥ 조명시설 중 ③ 방재(방화)시설 정도만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되거나 제어된다고 할 것으로 이들 시설 중 4가지 또는 5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자동관리·제어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이 건 산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텔리전트빌딩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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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수가 2023.3.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OOO상에 소재하는 리조트용 건축물(명칭 : OOO,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이「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의2 다목에서 규정하는 빌딩자동화시설(빌딩관리요소가 5가지 이상 설치된 특수한 부대설비)이 설치된 건축물인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1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8~2021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3.3.6.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이 건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31.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일반적으로 빌딩자동화시설(IBS)이란 건물관리를 위한 첨단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건축물로 시스템통합(SI), 통신(TC), 사무자동화(OA), 빌딩자동화(BA) 등의 시스템을 통합한 지능형 자동제어 빌딩시스템으로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에서 빌딩관리 요소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나, 쟁점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는 건축물이다.

 

(2) 쟁점건축물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시설별로 살펴보면 ① 냉ㆍ난방시설 ② 급‧배수시설, ③ 방범시설, ④ 방재시설, ⑤ 전기시설, ⑥ 조명시설 등으로 구분되나,

 

먼저, 위 ①의 냉ㆍ난방시설은 중앙감시장치에서 감시 및 수동제어는 가능하나 객실 냉방은 각 객실에서만 수동으로 조절해야만 하고,

 

다음으로 위 ②의 급ㆍ배수시설은 중앙감시장치에서 모니터링 기능만 있으나 급배수 조절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기능은 없으며 펌프를 수동으로 조작하여야만 제어가 가능하며,

 

다음으로 위 ③의 방범시설은 중앙감시장치에서 고객 및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기능은 없는 등 별도의 방범 시스템은 없고 방향전환 및 줌이 불가능한 고정된 CCTV 기능만 있고,

 

다음으로 위 ④의 방재시설은 화재 발생시 소화펌프, 제연설비, 방화 셔터 등 자동운전 기능만 있으며,

 

다음으로 위 ⑤의 전기시설은 수배전설비는 전력, 전류, 전압 상태값 모니터링 기능은 가능하나 자동화 가능은 없고, 필요시 수동으로 ON/OFF를 전환하는 기능만 있다.

 

마지막으로 위 ⑥의 조명시설은 공용부문에 대한 제어는 가능하나 숙박업 특성상 24시간 조명 ON상태, 개별객실 및 상가부문 조명은 자동제어 기능은 없다.

  

(3) 쟁점건축물의 경우 위 6가지의 자동화 빌딩관리요소 중 위 ②ㆍ④의 조명ㆍ방재시설 정도만 중앙에서 자동제어가 가능하고, 나머지 시설은 현장에서 수동제어 되고 있는 등 나머지 시설들은 중앙에서 빌딩관리요소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하는 중앙관제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등에 따른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또는 빌딩자동화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표준에 10% 가산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안전부) 및「2018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평창군 고시 제2017-204호, 이하 “이 건 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시설이란 건축물빌딩관리요소(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방화(防火)를 포함 한다], 전기, 조명 등)의 5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기능별별도관제시스템 포함)에 의하여 자동관리·제어하는 시설을 말하되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시 : 단순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반적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시설과 달리 이 건 산정기준 및「2018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상의 가감산특례의 가감산율 적용요령 제1호에 규정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시설이란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을 건축물빌딩관리요소(BA)의 5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관리·제어되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그 외 사무자동화시설(OA), 정보‧통신시설(TC)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 내 모든 시설이 자동화로 통합관리 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3) 처분청이 현지확인(2022.2.14.)한 바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① 냉ㆍ난방시설 ② 급‧배수시설, ③ 방범시설, ④ 방재시설, ⑤ 전기시설, ⑥ 조명시설 등으로 구분되고, 시설별로 차례대로 살펴보면,

 

위 ①의 냉·난방시설은 지하의 별도 기계실에서 열교환기 시설을 이용하여 객실 급탕, 공용부 저탕 등을 용도에 맞게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객실 복도를 포함한 공용부분의 공기 정화 및 환기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보이고,

 

위 ②의 급ㆍ배수시설은 객실․상가로 공급되는 급수를 스키점프대 부근의 물탱크에서 배관을 타고 흘러 내려오며 발생하는 압력차로 공급, 건물지하의 펌프실에 소화용 저수조와 펌프가 있어 스프링클러에 일정량이 유지될 수 있게 관리하는 시설인 것으로 보이며,

 

위 ③의 방범시설은 통합방재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객실동, 기계실, 전기실 등 대부분 공간 및 시설을 볼 수 있는 시설인 것으로 보이고,

 

위 ④의 방재시설은 통합방재실 및 각 건물별 개별방재실 존재하고 화재, 긴급상황 발생시 화재수신기를 통해 각각 연관되어 관리되고 방화벽차단, 비상방송 등 기능이 가능한 시설인 것으로 보이며,

 

위 ⑤의 전기시설은 각 건물 지하에 전기실이 존재하고, 종합전기실에서 공급받아 각 건물에 다시 공급하며, 통합방재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력기계의 이상 유무 및 전력 공급량의 수치를 파악하는 시설인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위 ⑥의 조명시설은 건물 각 내부에서 조절하나, 공용부분은 통합방재실에서 모니터링되며 일괄 점등 및 소등이 가능한 시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건축물 OOO1층에 소재하는 통합방재실에서 대부분의 설비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각 건물 지하에 변전실, 기계실, 펌프실 등의 각 기능들이 위 통합방제실에서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내부에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을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로 보아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10%의 가산율 등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7.12.24.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 건 산정기준을 고시하였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내용>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은 빌딩자동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빌딩자동화시설 대비 쟁점건축물 시설현황>

 

○○○

 

(다) 처분청이 2022.2.14. 현지확인을 통해 쟁점건축물 OOO1층에 대부분의 설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방재실이 있고, 각 건물 지하에 변전실, 기계실, 펌프실 등의 시설이 위 통합방재실에서 유기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처분청 현지확인 결과>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특수한 부대설비(빌딩관리요소)가 5가지 이상 설치된 인텔리전트빌딩이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이 중 2가지(조명․방범시설) 정도만 중앙에서 자동화 제어가 가능한 시설일 뿐 재산세 과세표준 가산율(10%) 적용대상인 인텔리전트빌딩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나)「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서 제1항 외의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2호에서 제1호 외의 건축물은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가목)와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나목) 및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다목)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다목)의 가감산율 적용에 대하여「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수 결정․고시)의 건축물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에서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로서 빌딩관리요소 5가지 이상이 설치된 건축물은 100분의 1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이란 건축물빌딩관리요소[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방화), 전기, 조명 등]의 시설 중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관리·제어하는 시설을 말하되,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단순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시스템)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므로 이 건 산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텔리전트빌딩이란 건축물의 냉·난방시설, 급수·배수시설, 방범시설, 방재(방화)시설, 전기시설, 조명시설 중 4가지 또는 5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자동관리·제어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데, 쟁점건축물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 쟁점건축물의 ① 냉·난방시설의 경우 중앙관제실에서 건축물 전체에 대한 온도 치를 설정할 수 있을 뿐 객실 내 냉·난방은 그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쟁점건축물의 ② 급․배수시설의 경우 재난 발생 시 고객이나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급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을 뿐 객실 별로 구분하여 물을 공급하거나 그 사용량을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급수와 배수를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제어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3) 쟁점건축물의 ④ 전기시설의 경우 화재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관제실에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전력 공급을 일괄 차단할 수는 있으나 객실별로 전력 공급을 제한하거나 그 사용을 통제할 수는 없는 점,

 

4) 쟁점건축물의 공용 부분과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한 ⑤ 방범시설(cc-tv)은 고정식으로 출입자 또는 출입 차량을 모니터링(녹화)만 할 수 있고, 객실 이용자 외의 사람이나 차량이 출입하는 경우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이를 막거나 출입을 제한할 방법은 없으며(청구법인의 직원이 객실 투숙객 인지를 확인), 쟁점건축물 내 주차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중앙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방범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쟁점건축물의 ⑥ 조명시설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점등과 소등을 하고 있을 뿐 중앙관제시스템에서 건축물 내부의 조명에 대해 자동으로 명도나 조도 등을 조절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전기․조명 및 방범시설은 개별적으로 관리되거나 단순한 중앙관리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한편, 쟁점건축물의 ③ 방재(방화)시설의 경우 중앙관제실에서 화재 발생에 따른 경보시스템이 있어서, 매뉴얼 상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경보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방화문이 닫히고, 각종 소화시설이 작동하며, 대피 안내 방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쟁점건축물의 방재(방화) 시설의 기능은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관리 및 제어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쟁점건축물의 경우 ① 냉·난방시설, ② 급수·배수시설, ③ 방재(방화)시설, ④ 전기시설, ⑤ 방범시설, ⑥ 조명시설 중 ③ 방재(방화)시설 정도만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되거나 제어된다고 할 것으로 이들 시설 중 4가지 또는 5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자동관리·제어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이 건 산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텔리전트빌딩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3)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수 결정․고시)

4. 가감산특례

가. 가산대상 및 가산율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가산율 가산율적용 제외부분 Ⅰ (1)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 빌딩관리요소 4가지 - 빌딩관리요소 5가지이상 5/100 10/100 ○공동주택, 복합건물내 주택, 생산설비를 설치한 공장용 건물, 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축물, 이하 같다)

 

다. 적용요령

1)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란 건축물빌딩관리요소(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방화(防火)를 포함 한다], 전기, 조명 등)의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기능별별도관제시스템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동관리·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단순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

1. 인증기준 및 절차

2. 인증표시 홍보기준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