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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매입자료 대부분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을확인하고, (주)OOO의 소득금액을214,044천원으로추계결정하였으며, 동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2003.12.5.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100,987,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위반한 경력이 있는 청구외양OO의 부탁으로일정금액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주)OOO의 대표이사로취임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도 실제로양OO이 100%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양OO이 (주)OOO를 경영하였다.
청구인은 형식상의 대표자로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2001.7.27.양OO에게사의를 표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는 바, (주)OOO는 사실상 양OO이 지배하였음이 법원판결문 및 녹취록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고 이를양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로 양OO이 (주)OOO를 경영하였다고 주장만 할뿐이를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바 없고, 녹취록도 이 건 심판청구를앞두고 녹음된 것으로서 그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주)OOO의 실지대표자로 보아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처분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내용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3.10. (주)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1.7.27. 사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OOO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음이 법원의판결문(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일정금액의 월급을 주겠다는 양OO의부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로는 양OO이 (주)OOO의 주식 100%를소유하고 경영을 지배하였다는 주장이므로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청구인은경찰의 일제단속을 받는 (주)OOO의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1998.3.10.법인상호를 (주)OOO로 변경하면서 동 대표이사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고, (주)OOO의 사업부진으로 인해 매월 일정액을 받는 등의 조건으로1999.7월 (주)OOO의 사업권과 명의 등을 양OO에게 양도하였다가2001.3.31.양OO과의 사업권양도 및 명의대여를 해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청구인은 (주)OOO의 명의 등을 양OO에게 양도하였다는 기간중에도 판매사원들을 대동하고 지사를 순회하며 제품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5개지사를 관리·감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동 기간에도 청구인은 (주)OOO의 경영에 관여하였음이 확인된다.
(나)처분청이 제출한 (주)OOO의 연도별 주주현황을 보면,청구인은 (주)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1998년도부터 대표이사를 사임한2001년도까지 (주)OOO의 주식 12,800주(40%)를 소유한 최대주주이었음이확인되며,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소유지분이 사실상 양OO의 소유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 본인이 상호를 (주)OOO에서 (주)OOO로 변경하고 동대표이사로 등재한 점, 쟁점법인의 사업기간중에 사업권 및 명의등을 양OO에게 대여하였다가 해약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업권등을 대여하였다는 기간중에도 청구인이 (주)OOO의 경영에 관여하였던 점,청구인 명의의주식지분도 실제로는 양OO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법인등기부상 (주)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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