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4전5916 (2025.03.1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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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청구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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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24.7.22.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24.9.30.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4.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쳐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