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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혐의로 고발조치된 OOO OOO OOO OOO OOOO (주)OO(OOOOOOO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OO,OOO,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주)OO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 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OO,OOO,OOO원을 손금부인하여 2004.2.10.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OO,OOO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1.10.18. 청구외 한OO(OOOOOOOOOOOOOO)으로부터 콘베이어벨트 2롤을 O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고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OO,OOO,OOO원과 현금 OOO,OOO원 등 OO,OOO,OOO원을 한OO에게 지급하고 (주)OO(OOOOOOOOOOOO)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건 거래는 허위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에 해당되므로 한OO에게 지급한 매입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1.10.18. 예금통장에서 현금 OO,OOO,OOO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실매입처인 한OO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달리 청구법인이 한OO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한OO으로부터 콘베이어벨트 2롤을 OO,OOO,OOO원에 구입하고 법인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주)OO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손금인정하고 이를 소득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 OOO OOOO OOOOOOO에서 고무제품 등 도·소매판매업을 하면서 2001.10.18. 한OO으로부터 콘베이어벨트 2롤(시가 O,OOOO원)을 O,OOOO원에 현금구매하고 대금지급은 청구법인의 OO은행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에서 OO,OOO,OOO원을 인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OO,OOO원을 구매한 날 지급했으며,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주)OO로부터 교부받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한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를 소득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주)OO는 2000.2기~2002.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O,OO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전·현 대표이사가 모두 고발조치되였으며, 청구법인은 예금통장에서 2001.10.18. OO,OOO,OOO원을 인출하여 한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주)OO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한 위장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사실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허위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통장에서 인출한 OO,OOO,OOO원 등 OO,OOO,OOO원을 실제로 한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예금통장에서 2001.10.18. 현금을 인출하여 실매입처인 한OO에게 OO,OOO,OOO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한OO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나, 은행통장에서 인출한 OO,OOO,OOO원은 이 건 거래금액 OO,OOO,OOO원과 상이할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인출한 금액을 한OO이 매입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입금내용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없어 통장에서 OO,OOO,OOO원이 출금된 사실만을 근거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