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0729 (2004.06.2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상가건물(2,843.09㎡)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650,000천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1년 제2기 ~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매입세액 165,000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OO이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건설업 면허만 대여하는 업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7.3.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342,500원과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2,500,00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주)OO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청구인은 (주)OO이 제시한 공사대금의 결제조건 등이 양호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법인의 이사 이OO로 부터 명함을 받고 건설업등록증, 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도 동 법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체이고,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위 법인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실지 시공자인 청구외 이OO의 개인은행계좌로 구분 지급한 점과 위 이OO이 위 법인의 등기상 이사가 아닌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 법 제17조【세금계산서】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도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2)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주)OO은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함이 없이 건설업 면허의 명의를 대여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3.4월 OO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업체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위 표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사대금의 대부분은 청구외 이OO에게 지급되었고 (주)OO에게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정도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주)OO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외 이OO의 명함사본과 (주)OO의 거래은행계좌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이OO은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명함상으로만 (주)OO의 이사로 인쇄되어 있을 뿐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만큼만 (주)OO에게 지급한 점과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거래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5)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OO이 건설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이 동 법인과의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될 만한 점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