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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4중2375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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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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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조합들로부터 징수한 배당소득세와 법인세 모두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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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을 근거로 추징한 세액, 지급율 등을 규정의 산식에 대입하여 쟁점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산상의 오류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쟁점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계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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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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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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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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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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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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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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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2.2.23., 2022.7.6., 2022.10.11. 및 2023.2.20. 외 수차례 OOO 재개발조합(이하 “쟁점조합1”이라 한다)과 OOO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쟁점조합2”라 하고 쟁점조합1과 합하여 “쟁점조합들”이라 한다)이 각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고도 종합소득세(배당소득)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24.1.1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2024.1.18. 및 2024.1.2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4.2.27. 및 2024.3.28. 쟁점조합들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OOO원과 OOO원을 각 수령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9. 및 2024.4.18.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조합1로부터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와 법인세 등 OOO원 전부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2023.1.18. 쟁점조합1에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주비 대출 보증보험료 중 수익사업(일반분양)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경정고지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쟁점조합1은 2023년 2월경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과 2023년 5월경 법인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제보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을 2023년 3월경 법인세 명목으로 중간예납하였다가, 2023년 5월경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은 쟁점조합1로부터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와 법인세로 합계 OOO원을 추징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쟁점조합1로부터 위 OOO원을 추징할 수 있었고 만일 청구인이 쟁점조합1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지 않았더라면 처분청은 탈세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추징 또한 할 수 없었다.
(다) 처분청은 2022.5.11.경 쟁점조합1에게 시공사에게 받은 증여세, 이주촉진비, 이주비 이자 등에 대한 자료를 2022.5.25.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쟁점조합1은 2022.6.21. 처분청에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등에 대해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세무조사 연기요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조합1의 세무조사연기신청을 받아들여 쟁점조합1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쟁점조합1은 세무조사 연기기간 중인 2023.5.10. 총회를 개최하여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최대한 적게 납부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신청의 건으로 조합원아파트 비례율을 올리고 조합원의 분담방식을 변경하였고, 처분청은 2023.7.24. 쟁점조합1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하였는바, 이는 쟁점조합1로부터 청탁을 받아 쟁점조합1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해준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조합1에 대해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면하게 해준 것이다.
(라) 처분청이 2022.7.27. 공동주택 준공인가 이후에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다면 OOO원을 추징할 수 있었는바, 쟁점조합1은 2023.1.6.전까지 이주촉진비와 이주비의 대출이자를 조합사업비로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연기하자 이를 회피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조합2가 탈루한 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22.10.11.부터 2023.2.18.까지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처분청에게 쟁점조합2가 OOO원 가량의 조세를 탈루한 정황을 탈세방법, 은행 계좌번호 등의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보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2.10.13.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1.25.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4.3.28. 쟁점조합2와 관련한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해야 할 탈세제보포상금 중 일부(10%)만 지급하면서 나머지에 탈세제보포상금의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납세자 비밀보호(유지)를 이유로 밝히길 거부하였다.
(다) 쟁점조합2는 2023.3.20.경 조합원들에게 조합소식지를 통해 ‘조합원이 이주 시 무상으로 제공받으신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의 일반분양 소득으로 배당되었기에 수익자부담원칙(기획재정부 조세법령-879)에 따라 조합원이 납부할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조합에서 일괄하여 납부(2023.1.10.)하였기에 해당 조합원 별도 환급금 지급 시 차감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라고 고지하였고, 2023.1.10. 처분청에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쟁점조합2는 2024.1.11.경 조합원들에게 조합소식지 등을 통해 ‘조합원이 이주 시 제공받으신 이주비 이자와 무이자 대여 이사비(OOO원)에 대한 이자는 조합원배당금으로 원천징수 대상 배당금소득으로 확정되어 수익자부담원칙(기획재정부 조세법령-879)에 따라 조합원이 납부할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조합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예정이며, 해당 조합원 별도 청산금 지급 시 차감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조합에서 기 납부한 조합원 이주비에 대한 보증수수료도 이번 청산금 지급 시 공제하였으니 각 조합원별로 첨부된 정산 내역서를 참고바랍니다’라고 고지하였고, 2024.1.23. 조합원 918명에게 조합원배당금
OOO원은 쟁점조합2가 법인세 명목으로 납부하였을 뿐,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로 납부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자료를 토대로 쟁점조합2로부터 법인세와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추징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탈세수법, 방법, 증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추징이 불가능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조합2와 관련하여 제보한 내용으로 법인세 명목이든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명목이든 추징한 세액 전부를 기준으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 처분청은 2022.11.1.경 쟁점조합2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1. 이사비 무상 지급내용, 2. 이사비 무이자 대출내역 등, 3. 중도금대출 내역, 4. 위 항목 관련 회계 처리 등’의 자료를 2022.12.12.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에 쟁점조합2는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이 근무하고 있는 세무법인을 수임료 OOO원에 위임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2.12.22. 위 해명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2023.10.4.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쟁점조합2로부터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연기해 준 것으로 보인다.
(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을 거부한 것은 쟁점조합2가 자진신고․납부하였다는 것이 이유이나, 탈세제보 후 탈루한 세금을 자진납세한 경우에도 탈세제보포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18.6.21. 선고 2017구합52429 판결)의 태도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조합2가 자진납세한 부분도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쟁점조합1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은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로 인해 쟁점조합1이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그 외 쟁점조합1이 처분청에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 정기신고 등으로 인한 것으로 청구인의 제보내용과는 무관한 세액이므로 이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쟁점조합2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제보내용과 자료가 탈루된 세액에 기여한 부분을 확인한 후 적절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조합들로부터 징수한 배당소득세와 법인세 모두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조합1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조합1의 결산보고서(2017.1.1.〜2022.12.31.),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2016.7.1.〜2022.12.20.), 탈세제보서(2022.2.23.〜2024.1.18.), 정기총회의사록(2017.5.30., 2019.3.15., 2023.5.3.) 및 이주안내문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조합1에 관하여 탈세제보한 내용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구 사항을 아래 <표1>과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1> 탈세제보 내용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구 사항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2022.2.23.)’,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중간통지(2022.5.3.)’,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2024.1.11.)’를 제출하였고, 그 중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의 주요 내용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2.5.11. 쟁점조합1에 발송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중 주요 내용 발췌
(마) 청구인은 쟁점조합1이 2022.6.21.경 처분청에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에 대한 처리 계획을 밝힌 ‘쟁점조합1 준공 관련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조합1 준공 관련 협조 요청의 건 중 주요 내용 발췌
(바) 청구인은 쟁점조합1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소식지(제19호, 제26호, 제27호)를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조합1 소식지 중 일부 발췌
(사) 청구인은 쟁점조합1이 2023년 1월경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2) 청구인이 쟁점조합2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조합2의 금전출납부(2018년 1월〜2018년 7월), 자금내역서(2018년 3월〜2023년 3월), 탈세제보서(2022.10.11.〜2023.10.13.)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조합2에 관하여 탈세제보한 내용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구 사항을 아래 <표7>과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7> 탈세제보 내용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구 사항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2022.10.13.)’,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중간통지(2023.1.3.)’,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2024.1.25.)’를 제출하였고, 그 중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의 주요 내용
(라) 청구인은 쟁점조합2가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소식지(2023-제1호)를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조합2 소식지 중 일부 발췌
(마)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2.11.22. 쟁점조합2에 발송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중 주요 내용 발췌
(3) 처분청이 쟁점조합들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근거로 쟁점조합들에 대한 서면확인 등을 실시하고,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추징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등을 근거로 ‘추징세액(가산세 제외) ×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금액 / 누락 소득금액) × 지급률(20%)’의 산식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쟁점조합1 관련 OOO원, 쟁점조합2 관련 OOO원)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계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조합들로부터의 추징세액에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누락 소득금액’을 곱하고 다시 일정 지급률(20%)을 곱하여 이 건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을 근거로 한 쟁점조합들에 대한 추징세액, 지급률 등을 위 산식에 적용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달리 오류 등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1조의14 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 : 5천만원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이미 확보되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
[별표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관련 중요한 자료 판단기준 (규정 제3조) ○ (판단 기준) 탈루 혐의자 및 탈루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아래 표에 예시한 장부ㆍ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된 탈세제보로서, 그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탈세제보는「중요한 자료」로 판단함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활용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2이상의 산식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선택한 산식을 적용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2.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③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제2항 제3호의 계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외의 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및 피제보자의 거래처 추징세액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