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4서5767 (2025.01.1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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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채권이 회수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을 포기하였고,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A는 청구법인의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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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8.31.∼2020.11.30. 기간 동안 A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의류를 납품하고 미회수된 외상매출금 OOO원(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OOO원)를 적용하여 OOO원을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외상매출금을 갈음하여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쟁점거래처의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조건으로 쟁점거래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쟁점외상매출금)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서를 확인하고,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B는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대손세액 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2.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년부터 쟁점거래처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거래를 하였고, 2020년부터 쟁점거래처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대금을 원활하게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2020년도말 기준으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OOO원에 이르게 되었다.

 

(나) 쟁점거래처는 2020.12.28. 청구법인에게 B(쟁점거래처의 모회사, 쟁점거래처의 지분 100% 보유)가 쟁점거래처의 채무를 인수하는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청구법인은 부득이하게 채권 양수도 계약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대금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B는 2021.1.13. 회생절차를 개시하게 되었으나 2021.5.11.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쟁점거래처도 같은 날(2021.5.11.) 파산선고 결정을 받게 되어 청구법인은 약 OOO원이라는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

 

(라)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2023.11.30.)되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은 채무자인 B와 쟁점거래처가 객관적인 지급불능 상태인 파산에 이르렀으므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

 

(가) B는 2008년 7월 의류 브랜드 ‘B’ 관련 상표권을 소유한 이탈리아국 소속 ‘C’로부터 위 브랜드의 국내 독점 사용권을 취득하여 국내 영업을 시작하였고, 생산업체인 자회사(쟁점거래처)를 설립하여 하청업체를 생산‧통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B와 쟁점거래처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B와 쟁점거래처의 기본사항

구 분 B 쟁점거래처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대표이사 D D 주주 최대주주 D 외 특수관계자 97.6% B 100% 기타주주 B 2.4%

 

 

(나) B는 2021년 1월 청구법인에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통보하면서 쟁점거래처와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채권채무가 상계되므로 쟁점거래처가 가지고 있는 B의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을 회수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B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외상매출금을 조금이나마 회수하기 위하여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다) 「부가가치세법」상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한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급자는 공급대가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 중 최소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은 대손세액 공제제도를 두어 공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부합하고 채무자인 쟁점거래처와 B 역시 객관적인 지급불능 상태인 파산에 이르렀기에 쟁점채권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대상 채권은 사업자의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은 채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원채권을 소멸시키고 변제의 성격으로 양도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서울고등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공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자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직접’ 공급을 받은 자를 뜻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10.16. 선고 2018누56925 판결).

 

(2) 쟁점거래처와 B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쟁점채권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B가 동일한 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격 부인 법리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모‧자회사 관계에서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인격이 불법 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기타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한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위법의 방지 및 형평의 원칙에 기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8.25. 선고 2004다26119 선고).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B를 동일한 법인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채권과 원채권(쟁점외상매출금)의 채무자를 동일시 할 수 없으며, 각 채권은 성질 및 채무자가 다른 별도의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이 회수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이 건의 주요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주요내용 정리

일 자 내 용 2019년경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제품 납품계약서 작성 2020.12.28.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채권 양수도 및 대물변제 계약서 작성 2021.1.13. 쟁점거래처 및 B 회생절차 개시 신청 2021.5.11. 쟁점거래처 및 B 법원 파산선고 결정

 

 

(나) 청구법인이 2019.8.31.∼2020.11.30.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2020.12.28. 작성한 “채권 양수도 및 대물변제 계약서”에는 양수인 청구법인, 양도인 쟁점거래처로 하여 양도인의 제3채무자(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는 쟁점채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대신 쟁점외상매출금 변제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채권 양수도 및 대물변제 계약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회수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을 포기하였고,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B는 청구법인의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 공제사유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