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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4중3894 (202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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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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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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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순환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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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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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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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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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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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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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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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2.14. 개업하여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4.4.8.∼2024.5.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용역의 공급 또는 수취없이 총 19건,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총 19건,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급 또는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4.6.7.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A와 청구법인의 거래는 무상사급 형태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없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자전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거래의 형태는 ‘케이블제조사 → A → 청구법인→ ㈜A(물품대금선입금) → ㈜B(케이블가공업체) → 청구법인 → A → 고객사’이다.
이전에 ㈜A과 청구법인 간에 이루어진 OOO 거래 건에서 당시 ㈜A은 OOO에서 제품을 받지 않고 OOO이 바로 청구법인에게 제품을 공급한 바 있다. 청구법인 입장에서 OOO에서 제품을 받거나 ㈜A에서 제품을 받는 것이 차이가 없고, 수고와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 같이 거래한 것이다.
중간 유통상을 건너뛰는 형태는 케이블 거래에서 수고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흔하게 있는 일로, 케이블이 무겁고 커서 숫자를 세어가며 수량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고, 중간에 분실할 우려도 없기 때문에 보통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거래명세표 없이 거래하게 된다.
(나) 쟁점거래 시작 당시 A(청구법인의 실대표자)가 ㈜A 대표인 B에게 케이블을 직접 받을 것인지 물었고, B은 제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가공거래였다면 A가 B에게 제품을 직접 받을 것인지 물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거래계약서나 거래명세표를 갈음할 수 있는 거래 세부 내용이 기록된 이메일 내역이 존재한다.
(라) 쟁점거래에서 ㈜A의 B 대표는 제품을 직접 받지 않겠다고 하여 실물을 보지 못한 것이고, ㈜A의 요청대로 거래했다가 청구법인이 가공거래의 누명을 쓰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서 청구법인이 ㈜B로 보낸 2019년 8월 이메일을 보면 8월 세번째 거래는 9일이나 12일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가공거래에서는 날짜를 확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없다.
(가) ㈜A은 ㈜B와의 소송에서 쟁점거래가 모두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소송에서 패소한 후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에서 2018년 제1기부터 모두 정상거래였으며, 마지막 5건의 거래는 정상거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A에서 정상거래라고 한 거래까지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를 통해 얻는 이득이 전혀 없으므로 이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나 자전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였다면 ㈜A과의 소송에서 ㈜A이 받은 OOO원은 청구법인이 과다지급한 것이 되므로 상계처리하여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약 OOO원이 아니라 약 OOO원이 되었어야 한다.
(다) ㈜A과 ㈜B, 청구법인 간의 소송 경과 등은 다음과 같고, ㈜A은 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1) ㈜A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B로부터 물품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자 청구법인이 아닌 ㈜B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한 후 청구법인에게 약 OOO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A과의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는 ㈜B가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이 어려워지는 상황 등으로 폐업하게 되자, 청구법인의 고객사에서 비밀유지계약서에 의해 본인들과의 거래내용 일체를 발설하지 말라고 하며 쟁점거래의 거래증거 및 제품 불량 증거 제출을 거절하여 청구법인은 약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으로서는 고객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았다.
3) 민사재판에서는 A의 사기 혐의가 입증되지 않자, ㈜A의 B은 2심에서 유리한 증거를 위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해온 내용과 모순되는 2019년 제2기의 마지막 5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을 신고한 것이고, 처분청은 ㈜A의 주장보다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하여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하며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가공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의 실사업자 A는 법인 설립시부터 실제 사업운영 진행까지 실대표자로 확인되고, 당시 가전제품 총판사업을 운영하던 ㈜A 대표자 B(친구) 및 당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던 ㈜B의 대표자 C(지인)와 공모하여 케이블 납품 시 일부 가공 형태 목적으로 ‘불명의 케이블 제조사 → A → 청구법인 → ㈜A → ㈜B와 거래후 재차 청구법인 → A → 불명의 고객사 형태’로 거래하였으며, 당시 자금 여유가 있었던 ㈜A 대표자 B의 자금으로 순환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19년 8월∼2019년 10월까지 ㈜B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총 5건, OOO원이 납품처의 제품 불량 명목으로 미지급되면서부터 연쇄적으로 3개 법인간 순환되던 자금이 경색되었고, 이로 인하여 ㈜A이 ㈜B에 미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검찰 및 경찰에서도 동시에 쟁점거래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다)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의 실물거래를 입증할 내역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를 하였으나 품목, 수량 등 거래내역에 대하여 업계 기밀사항으로 조사청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거래 진행 당시 A(청구법인)와 ㈜A(B), ㈜B(C) 간 일부 대화내용,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시 A가 매달 발급일과 거래금액 등 3개 법인간 거래 형태를 주도하여 상세히 알려주며 이메일을 주고 받았으며, 실제로 누구도 거래품목의 실물을 본 적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A 주도로 3개 법인간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물없는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없다.
(가) 일반적으로 모든 업종의 재화의 거래시 계약서 또는 품의서, 거래명세서 외 품목, 수량, 단가 등 최소한의 실제 재화 거래시 필수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당연하나, 청구법인은 관련 서류가 없고, 업계 비밀유지 관행상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거래 당시 거래처인 ㈜A, ㈜B가 직접 제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제품을 직접 납품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명세서가 없다고 진술하나, 제품을 직접 납품하지 않았다면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근거없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와 같은 3자간 순환거래는 케이블 업계 관행상 무상사급 거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무상사급의 형태는 위탁가공 형식으로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를 매입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뒤, 원재료 가공후 가공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고려하여 산정한 단가에 따라 지급하는 형식의 거래이나, 청구법인은 무상사급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구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금 미지급 문제에 따른 ㈜A(B), ㈜B(C) 간 법원소송의 결과를 이 건의 쟁점보다 중요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판례 등은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경찰의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불송치 결정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038) 쟁점거래의 당사자인 ㈜A(B), ㈜B(C) 간 민사소송의 법원소송 결과는 조세 쟁점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조사대상기간 외인 2018년 제1기를 조사대상기간으로 추가 선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당초 조사경위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의뢰 후 쟁점거래가 부당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조사대상 기간과는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실제 케이블을 납품한 후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 및 발급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실사업자라고 하는 A와의 심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계약서를 갈음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이메일 내역 일부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자전거래 또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케이블제조사 → A → 청구법인→ ㈜A → ㈜B → 청구법인 → A → 고객사”의 순환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단계에서 운송 및 품질이나 수량 등에 대한 인수ㆍ검수에 관여하지도, 재고 등에 대한 위험부담을 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각 거래당사자는 물품판매 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 또는 발급하고 그에 따른 대금만 수취 또는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명세표나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실사업자라고 하는 A는 ㈜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납품한 상품에 대한 사진은 없으며, 물건을 직접 납품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명세서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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