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국세기본법 제66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는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1조제1항에서는 「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 처분청은 1999.12.2.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36,380원,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58,68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동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1999.12.30. 2000.1.20. 납기로 공시송달 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불복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신청이라 하여 2005.1.21. 각하결정을 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였으나, 그 처분을 안 날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05.1.4.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자 2005.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못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