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번호] |
조심 2024부3716 (2024.12.18) |
||
|
|
|
||
|
[세 목] |
종합소득 |
[결정유형] |
기각 |
|
--------------------------------------------------------------------------------- |
|||
|
[제 목] |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
|
|
||
|
[결정요지] |
장부상 쟁점가지급금은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이므로 쟁점법인을 인수한 甲이 그 채무금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음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쟁점가지급금의 원래 채무자였던 청구인에게 상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작성한 합의서상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은 상여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을 완제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다소 모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
|
|
|
||
|
|
|
|
|
|
[관련법령] |
|
||
|
|
|
||
|
[참조결정] |
|
||
|
|
|
||
|
[따른결정] |
|
||
|
--------------------------------------------------------------------------------- |
|||
|
[주 문] |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
|
||||||||||||||||||||||||||||||||||||||||||||||||||||||||||||||||||||||||||||||||||||||
|
[이 유] |
||||||||||||||||||||||||||||||||||||||||||||||||||||||||||||||||||||||||||||||||||||||
|
1. 처분개요
가.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7.6.25. 개업하여 전기·소방설비·정보통신 공사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계속사업자)이고, 청구인은 2019년 기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25% 지분 보유)이자 2013.1.31.부터 2020.2.5.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였다.
나. 처분청은 2023.4.20.부터 2023.6.23.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말 기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지급해야 할 가지급금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2020년 1월 쟁점법인이 B㈜(이하 “B”라 한다)에 사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이 쟁점가지급금 중 OOO원은 회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수된 것처럼 거짓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OOO원은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 합계 OOO원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 가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OOO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24.3.29.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이 B와 체결한 영업 및 자산양수도 계약서(이하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부담하는 채무(쟁점가지급금) 일체를 B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바,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당시 쟁점가지급금은 더 이상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아니므로 쟁점가지급금 중 미상환된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1) B는 쟁점법인과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쟁점가지급금)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가) 쟁점법인이 B와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상 “양도 목적물이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와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자산을 포함한 재산목록과 같으나, 그 범위는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현재 수주 및 진행 중인 공사 및 이에 제공된 물적 설비 일체와 부대되는 시설 전부를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가지급금도 사업양수도계약의 양도 목적물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사업양수도계약상 양도대금이 OOO원에 불과한데, 이는 쟁점법인의 경영실적을 고려할 때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B가 청구인으로부터 채무(쟁점가지급금)를 인수하지 않은 채 거래되었다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쟁점법인이 사업양수도계약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던 공사계약은 총 8건, 계약 금액은 총 OOO원으로 쟁점법인은 사업권, 자산 및 부채 일체를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대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B가 채무(쟁점가지급금)를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양도대금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양도대금이 OOO원으로 실제 가치에 비해 매우 낮았다.
(다) 쟁점법인이 B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인은 채무를 고지하며 고지채무 중 미지급임금, 퇴직금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양수도계약 당시 B에게 쟁점가지급금의 존재를 밝혔으므로 B가 청구인으로부터 채무(쟁점가지급금)를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20년 9월경 쟁점가지급금 처리를 위한 특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특약에 따르면 B는 쟁점가지급금의 규모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장악한 B가 쟁점가지급금 중 OOO원을 회수하여 원자재 대금 등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데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가) B는 2020.1.23.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양수하고 2020.2.5.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a로 변경하였다.
(나) B가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양수한 시점에는 쟁점법인의 2019년 재무상태표가 아직 작성되지 아니하였는데, B는 쟁점가지급금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쟁점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 마치 쟁점가지급금 중 OOO원을 회수하여 개발비와 원자재 매입비로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만일 B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쟁점가지급금을 상환하라고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굳이 청구인을 위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이유가 없다.
(3) B가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쟁점가지급금 중 상당액이 상환된 것처럼 위장한 사실을 볼 때 B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을 인수하여 쟁점가지급금 중 상당액을 소멸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법인은 특약 체결 당시 청구인에게 “약 OOO원 가량의 가지급금과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하여 가지급금의 규모를 OOO원으로 줄여 놓은 상태이다. OOO원 상당의 가지급금은 청구인이 대여한 것으로 처리해 놓았으니 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자”고 하였다.
1) 청구인은 ㈜C(이하 ”C“라 한다)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해 발생한 OOO원의 부동산양도대금 채권을 쟁점법인에게 매도함으로써 C가 쟁점법인에 OOO원을 상환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거짓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C에게 통지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청구인이 C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채권양도통지서 역시 허위 작성된 것으로 이는 쟁점법인이 C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세무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2)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는 것처럼 2020.1.18.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실제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데, 이는 쟁점가지급금 중 OOO원을 대여금으로 변칙 회계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법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 공정증서에서 공증한 대여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를 통해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허위임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B에 양도할 당시 쟁점법인에게 상환해야 할 가지급금이 OOO원(쟁점가지급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이견이 없다.
청구인은 보유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B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도 퇴임하였는바,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106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상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법인이 B와 작성한 사업양수도계약상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빌린 최소한의 자금으로 보이고, B는 대여한 자금의 담보 목적에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동자금이 부족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C의 대표이사인 b에게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다.
b는 쟁점법인이 부도가 나서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C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자금을 대여하며,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b가 쟁점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당시 C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b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B로 하여금 쟁점법인을 인수하도록 하였다.
(나) 쟁점법인이 B와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상 “양도대금은 현재일 기준으로 쟁점법인이 요청하고 있는 자금 부족분인 OOO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사업양수도계약의 실질이 자금대여 계약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2020.1.31. B와 체결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양도계약을 통해 경영권을 B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주식 양도계약서 어디에도 B가 청구인의 채무(쟁점가지급금)를 인수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을 반영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양도 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쟁점가지급금 중 상환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알면서도 본인에 대한 상여 처분을 회피할 목적에서 쟁점법인과 허위의 서류(특약,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까지 쟁점가지급금 중 OOO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법인세법령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대표이사 퇴임 이후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여다는 사실은 소득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법인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상호 개업일 업종 소재지 A 2007.6.25. (계속사업) 전기공사·소방설비·정보통신 공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2013.1.31.부터 2020.2.5.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20.2.5. a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의 2019년말·2020년말 주주명부상 주주 현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쟁점법인의 2019년말 주주명부상 주주 현황 (단위 : 주, %)
(5) 청구인이 2020.1.31. B와 체결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과 B 간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6) 청구인은 C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것으로 3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2020.3.2. 체결하였는데, 3건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합계액은 OOO원이다.
(7) 처분청이 2023.4.20.부터 2023.6.23.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세무조사와 관련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세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세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나) 20202.7.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a가 2023년 6월에 작성한 확인서 2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A이 작성한 확인서 2부의 주요 내용
(다) 처분청이 2023.6.21. B(B의 실제 대표이사로 조사된 사람)에 대한 심문을 실시하고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B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
(8)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공사매출액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쟁점법인의 공사매출액 ㅇㅇㅇ
* 소방시설·정보통신공사의 매출액 단위는 천원이고, 전기공사의 매출액 단위는 원임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회사 소개자료상 쟁점법인의 2020년말 기준 재무현황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2020년말 기준 재무현황 ㅇㅇㅇ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사업양수도 계약 당시 공사계약 현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공사계약 현황 (단위 : 천원)
(라)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2020년 9월경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은데, 청구인은 해당 합의서가 쟁점가지급금처리를 위해 작성된 문서라고 주장한다.
<표10> 청구인이 쟁점법인 간의 합의서
(마) 쟁점법인(확약인)이 2020년 10월에 작성하여 청구인(피확약인)에게 교부한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법인이 작성한 확약서의 주요 내용
(바) 청구인은 b(B의 실제 대표자로 조사된 사람)의 대화내역이 기재된 문자메시지 화면을 캡처하여 아래 <그림3>·<그림4>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3> 청구인과 b 간의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ㅇㅇㅇ
(9)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이 B와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을 보면 OOO원이 양도 목적물의 대금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법적인 근거 없이 해당 계약이 담보 목적에서 체결되었다고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양수도계약은 쟁점법인의 적극 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 일체도 매매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처분청의 의견대로 담보 목적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담보가치가 있는 적극 재산만을 매매대상에 기재하였을 것이다.
(나) 쟁점법인은 B에게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자산도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법인이 B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날(2020.1.23.)에 청구인도 쟁점법인과 3건의 부동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3건의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OOO원을 훨씬 상회하므로 쟁점법인이 B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청구인이 B에게 쟁점법인의 경영권 양도 시 쟁점가지급금 채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면 3건의 부동산을 매매대상에 포함할 이유도 없고, 부동산 매대대금을 수취하지도 아니할 이유도 없다.
(다) 쟁점법인이 B에게 사업권을 양도한 계약이 단순한 담보계약에 불과하다면 B가 사업권을 양수한 이후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라) B의 실질적인 대표인 b가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의 쟁점법인의 모든 행위는 b의 주도로 이루어 졌다.
1) b는 수시로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세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세무서에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날인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b의 요구에 따라 단순히 날인만 하였다.
2) 청구인이 b와의 대화내용(2024.9.19.)을 녹취한 파일을 보면 청구인은 b에게 “어차피 가지급금 다 포함시키고 회사 다 인수한 건데”라고 물었고, 이에 b는 “네”라고 대답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과 B와의 주식양도계약서를 문제 삼아 B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b가 청구인에게 날인을 요구한 수많은 서류 중에 주식양수도계약서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조차 알지 못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B에게 3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2020.8.20.부터 2020.9.8.까지 저가로 양도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조사 담당자는 B가 쟁점가지급금을 인수한 조건으로 부동산이 매매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혐의없음으로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 가목에서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수익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양수한 B가 쟁점가지급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특수관계 소멸 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채무(쟁점가지급금)를 상환할 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장부상 쟁점가지급금은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금이므로 쟁점법인을 양수한 B가 그 채무금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음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쟁점가지급금의 원래 채무자였던 청구인에게 상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2020.1.31. B와 체결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매매계약서상 주식 양도 이후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채무)의 상환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쟁점법인의 사업권을 양수한 B 등이 쟁점가지급금(채무)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20년 9월경 쟁점법인과 작성한 합의서상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은 상여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을 완제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만일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법인의 양수인이 쟁점가지급금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면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 미변제에 따른 소득처분의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합의서의 내용이 청구주장과 다소 모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B에게 쟁점법인의 사업권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쟁점가지급금이 B 등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 쟁점가지급금 중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OOO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