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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4광2103 (202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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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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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가족 및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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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이후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환원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매매 형식으로 재차 명의신탁을 하거나 유상증자 시 명의수탁자들이 각자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하였고,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하여 상속세 등을 과소신고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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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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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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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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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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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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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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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9.1.14. 전라북도 군산시 OOO에서 당밀, 단미사료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화물운송 사업 등을 영위 중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사주이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31.부터 2023.10.9.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조세회피 목적으로 A, B, C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환원하지 않고 2010.7.23. 다시 D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법인 주식 10,750주를 쟁점법인의 직원인 E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고, ② 쟁점법인이 2018.2.9. 50,000주를 액면가액(OOO원)으로 유상증자하면서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지 않고 기존에 명의신탁한 지분 비율대로 유상증자하는 방법으로 E, F, G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으며, ③ 청구인이 2019.8.21. F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법인 주식 28,500주를 매매 형식으로 자녀인 H에게 7,500주, 쟁점법인의 직원인 I, J, D에게 각각 7,000주씩을 재차 명의신탁하였고, ④ 쟁점법인이 2021.11.9. 300,000주를 액면가액(OOO원)으로 유상증자하면서 청구인이 유상증자 대금 OOO원을 전부 납입하고, 자녀인 H에게 164,000주, 쟁점법인의 직원인 K에게 110,000주, G 외 4인에게 각각 26,000주씩을 명의신탁하였으며, ⑤ 자녀 H가 청구인 소유 쟁점법인 주식 200,000주를 청구인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22.5.1. K에게 40,000주를 재차 명의신탁하였고, ⑥ 쟁점법인은 2022.9.21. 특수관계 있는 B 주식회사에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쟁점법인 발행 주식을 환원하지 않음으로써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 등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들 등에게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증여세 결의서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기 위해 독립된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고자 청구인을 포함하여 당시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던 E, F, G에게 각 25%씩 명의신탁하였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
(가) 청구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OOO에서 화물운송 사업 등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고, K은 쟁점법인의 주주 중 1인으로서 명의수탁자이다.
청구인은 1979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화물트럭 조수로 일을 하다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기반을 다졌고, 1996년경에는 특수화물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으며, 1999년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청구인은 1996년경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자회사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위법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있어,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것과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만 했고, 부득이하게 쟁점법인의 임직원들 명의로 지분을 나누어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다) 당시 「상법」제288조는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고자 당시 회사 직원이었던 3인과 함께 각각 25% 지분으로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
(라) 쟁점법인은 2010년, 2019년 퇴사한 직원의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새로운 직원으로 주주 명의를 변경하였고,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늘리기 위하여 2018년과 2021년에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종전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명의신탁하였으며, 이는 조세회피 목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마) 특히 2018년 2월에 이루어진 유상증자는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자본금 기준인 ‘여객선 총톤수 합계가 3,000톤 이상인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었고, 2021년 11월의 유상증자 역시 쟁점법인의 선박 금융 조건을 충족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절차상 유리한 유상증자의 방법을 선택한 것뿐이다.
(바) 쟁점법인은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체납한 사실이 없고 성실납세자로서 처분청의 표창을 받았으며 쟁점법인을 건실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도 배당을 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등 조세 경감이 발생하지 않았다.
(2)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의 발행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가)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에 따르면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전후와 소득세액의 차이가 없는 점, 과거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점 등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상법」 등에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 주주의 수 등을 맞추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세금이 없다면 증여세, 제2차 납세의무,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07.3.16. 선고 2006두19709).
(다)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인바, 그렇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이 건 명의신탁은 증여의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라) 조세회피 목적의 판단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과세당국의 무분별한 세무조사 행태와 편견으로 자회사 간의 정상적인 거래도 비정상적인 거래로 의심하는 분위기 때문에 원활한 법인 운영을 위하여 쟁점법인 임직원 명의로 지분을 나누어 설립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임직원 3인 명의로 명의신탁했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기인 요건을 갖춘 이후 언제든지 쟁점법인 발행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환원할 수 있었는바,
2001년부터 2022년까지 10번에 걸쳐 매매 및 유상증자에 따라 주식변동이 있었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환원하지 않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들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약정서, 주식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매매 형식으로 재차 명의신탁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청구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마치 명의수탁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8.2.9. 50,000주를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잉여금 중 OOO원을 자본전입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숨겼으며,
쟁점법인이 2021.11.9. 300,000주를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지 않고 청구인이 H, L, E에게 명의신탁해두었던 주식회사 C 발행 주식의 매매대금 OOO원을 상기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마치 명의수탁자들이 각자 자기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의 자녀인 H가 청구인의 허락 없이 쟁점법인의 직원 K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법인 발행 주식 110,000주에 대해 본인 명의로 환원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과 K이 2022.9.12. 주식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하고 K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추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자녀 H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법인 주식 200,000주를 소송을 통해 찾아오는 과정에서 160,000주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고, 40,000주는 청구인과 K이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K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은 언제든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할 수 있었음에도 명의신탁한 주식을 매매 형식으로 재차 명의신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명의수탁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상법」상 발기인 요건은 2011.7.24.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회피한 조세가 없고 장차 회피할 조세가 없거나 미미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이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쟁점법인은 2022.9.21. 쟁점법인 주식 66,670주를 1주당 OOO원에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B 주식회사에 전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함으로써 청구인은 1주당 신주 인수가액 OOO원과 유상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OOO원과의 차이금액 OOO원을 1주당 증여이익으로 하여 유상증자 주식 66,670주를 곱한 OOO원을 고가발행 제3자 배정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유상증자 전 총 발행주식 400,000주 중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160,000주에 대한 증여이익만 증여재산으로 신고하여, OOO원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0.3.30. D 주식회사 발행 주식 전부인 70,000주를 E 주식회사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직원인 L, E, M, N와 자녀 H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지 않고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하여 OOO원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1.1.20. 주식회사 C 발행 주식 전부인 50,000주를 O 외 4인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7년경부터 H, E, L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각 명의수탁자들은 양도 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약 OOO원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면 명의신탁한 쟁점법인 발행 주식을 환원하지 않고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매를 가장해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며, 장차 상속이 개시될 경우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탈루세액이 없고 장차 탈루할 세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가족 및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관련하여 「해운법」에 따른 자본금 기준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자본금 기준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21년 11월의 유상증자가 쟁점법인의 선박 금융 조건을 충족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절차상 유리한 유상증자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며 OOO은행이 쟁점법인에게 보낸 공문을 제출하였고, 공문 일부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은행의 유상증자 관련 공문 중 일부 발췌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와 청구인의 자녀와 직원들에게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지 않고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양도소득 기본공제 중복 적용)를 회피하였다며 불균등 유상증자 관련 쟁점법인 이사회 회의록과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불균등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 회의록(2022.9.21.)
<표5> 고소장, 고발장(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 H 고발)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방법, 주식변동 내역 등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의 명의신탁 관련 일자별 정리
(마)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관련 조사종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조사종결보고서 중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조사 결과 발췌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쟁점법인의 직원인 F 외 5인이 작성한 확인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H 사이의 고소 및 고발장,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주식회사 C 등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 주식명의신탁 확인서 및 합의서, 쟁점법인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증거목록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법」상 발기인 요건 등을 갖추기 위해 가족 및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이후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환원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매매 형식으로 재차 명의신탁을 하거나 유상증자 시 명의수탁자들이 각자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하였고,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하여 상속세 등을 과소신고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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