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4중4654 (2024.12.0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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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당초 처분을 한 후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자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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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A 관련 인정상여 과세(수보)자료에 따라 2024.5.8. 및 2024.5.20. 청구인 a 및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a OOO원 및 청구인 b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11.7. 및 2024.11.21.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당초 처분을 한 후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자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