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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4중3896 (202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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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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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정상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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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럽고,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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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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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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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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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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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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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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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건축가설재, 동바리 등 자재도․소매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2021.12.14. 상호를 주식회사 A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 원) 구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공급가액 매입 A OOO 2017년 제2기 OOO 2018년 제1기 OOO
다. 수원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13.부터 2020.8.7.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3.10.16. 및 2023.10.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분 OOO원 및 2018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8. 이의신청을 거쳐 2024.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A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B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지인의 소개로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
이후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A은 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공사 진행 정도에 맞추어 매달 인건비 등의 기성공사 대금을 정산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용역 대금은 쟁점매입처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이후로도 공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었다.
(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A은 원청 직원 및 청구법인과 상호 협의하에 확정된 물량에 대한 기성청구를 하는 등 쟁점매입처의 대표로서 행동하였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상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실제 현장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A이 직접 일을 하고 있어 쟁점매입처가 정상 사업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실제 운영자는 B이고 A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B의 대표인 C과 B이 동일한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수취하였다가 다시 C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는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을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후적으로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조사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에게는 이렇게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쟁점매입처가 운영하는 업종은 대부분 영세하고 큰 사무실이 필요 없어 수 개의 업체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는 명의대여라고 의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자가 B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A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위 C이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볼 때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가 B인지 C인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도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에게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밝힌 후 거래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없는데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위장거래인 것을 알았다면 이런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는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고발된 업체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제세를 경정하고 자료를 파생하였다.
(가) 쟁점매입처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B과 사업장이 동일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A은 B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전반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조사청은 쟁점매입처가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기간동안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쟁점매입처 등을 고발하였는바, 쟁점매입처는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다)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A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이 A 명의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금액이 B의 대표자인 C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다시 송금되었고 쟁점매입처는 다수의 사업자와 동일 IP주소 등을 사용하였다.
(2)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수취한 것만으로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B 사무실을 오가며 B의 대표자인 C이 쟁점매입처와의 사이에서 역할을 하면서 노무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A의 인적사항, 사업장 확인, 인력 공급 능력이 충분한지 여부 등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받았을 때 근로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통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공급자를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
(다) 쟁점매입처는 인건비 관련 매입도 없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한 적 없으며, 용역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도 전혀 없는 100% 자료상으로서 실제 용역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간판업체에 불과하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수취한 것만으로는 청구법인을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자와 용역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정상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A, 원청 직원과 협의하여 확정된 물량에 대한 기성청구를 하였다며 기성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아래 <표2>와 같다.
<표2> 시스템동바리 기성청구서 사본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였다며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세범칙조사) 조사 보충조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보충조서 중 일부 발췌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관련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 중 일부 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이 이 건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세무조사 결과 다수의 사업자와 동일 IP 주소 등을 공유하고 그 대표자 A은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매입처는 전액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가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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