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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4관0057 (2024.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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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관세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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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을 수출하여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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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법인은 아세테이트 토우를 에어스프레더를 통해 넓게 분무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므로 쟁점물품의 아세테이트 토우에는 전체적으로 트리아세틴이 고르게 부착되고 이는 처분청 분석결과에서도 외부층·내부층에서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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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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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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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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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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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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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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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3.부터 2022.12.21.까지 수출신고번호 OOO호 외 1,486건으로 FILTER RODS(궐련형 담배 필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5601.22-0000호로 수출신고한 후,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수출금액 1만원당 간이정액환급금액 OOO원〜OOO원)을 신청하여 2019.4.12.부터 2022.12.28.까지 관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22.3.29.부터 2022.3.30.까지 쟁점물품을 A(주)에 양도하면서 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였고, A(주)는 위 기납증을 근거로 관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2022.5.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 중 5개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청구법인도 2022.5.13.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 중 2개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다.
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3.11.7. 위 품목분류 질의 및 사전심사 신청 물품들(쟁점물품 중 7개 제품)이 HSK 제6307.90-9000호(수출금액 1만원당 간이정액환급금액 OOO원)에 분류된다고 결정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3.11.13. 처분청 및 청구법인에게 위 결정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23.12.2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과다환급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징수․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라 한다)에서 결정한 담배필터와 제조공정이 같은 유사한 형태 및 특성을 가진 물품이므로 동일한 분류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1) WCO의 품목분류위원회(Brussels Tariff Nomenclature Committee and the Interim Harmonized System Committee, 이하 “HSC”라 한다)는 1987년 5월경 ‘Rods for making cigarette filter tips’에 대한 결정을 하였는데, HSC의 대다수 위원들은 통칙 제4호(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를 적용하여 위 물품을 제5601.22호로 결정하였다.
2) 이에 앞서, WCO 사무국도 1969년 3월경 “Filter Rods for Cigarettes”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트리아세틴 스프레이는 화학공정을 시작하여 팽창하고, 나중에 중간제품에서 평행한 아세테이트 필라멘트의 일관성을 보장한다. …(중간 생략)… 제출된 제품의 섬유는 매우 느슨하게 접착되어 쉽게 분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물품은 어떠한 호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칙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가장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된다. 이것은 제5601호로 간주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3) WCO 사무국은 2012년에도 트리아세틴을 처리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섬유로 구성되며 궐련지로 말은 “Rods for making cigarette filter tips”에 대해 통칙 제4호를 적용하여 제5601.22호로 분류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4) 또한, 쟁점물품도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토우에 트리아세틴을 분무하여 궐련지로 말아 제조되었고, 섬유는 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나 쉽게 분리되는 특성이 있는 등 WCO에서 결정한 물품과 다르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통칙 제4호를 적용하여 제5601.2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에 트리아세틴이 토우 중량의 5%〜10% 정도가 분무살포되어 있고, 현미경 관찰에 의하면 트리아세틴은 필라멘트에 부분적으로 부착되어 있어 분리가 가능하므로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실험치가 아닌 주관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
(나) HS품목분류의견서에 따라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5601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1) WCO가 1987년 5월 “Filter Rods for Cigarettes”을 통칙 제4호를 적용하여 제5601.22호로 결정하였고, 우리나라도 1990.2.1.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1990-612호, 이하 “쟁점고시”라 한다)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에 이를 수용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으므로 “Filter Rods for Cigarettes”와 유사한 쟁점물품을 제5601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과 HS품목분류의견서의 “Filter Rods for Cigarettes”은 ① ‘담배필터’로 사용되고, ② ‘트리아세틴을 결합제’로 사용하였으며, ③ 담배필터는 대부분의 제조회사에서 독일 B사의 필터 제조장비 KDF를 사용하여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되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3.11.13. 통칙 제1호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제6307.90-9000호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기존 규정과 상충되는 결정으로 타당하지 않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현재까지도 HS품목분류의견서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HSK 제5601.22 -0000호로 분류하여 수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HS품목분류의견서의 사례의 물품에 트리아세틴(응집제)의 내부 침투 정도를 확인할 수 없고, 담배 필터의 제조공법은 계속 변화된 점을 고려해 보면, HS품목분류의견서의 사례만으로 쟁점물품을 HS 제5601.22호로 분류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쟁점물품의 현미경 관찰결과 필라멘트에 트리아세틴이 부분적으로 묻어 있어 분리되지 않을 정도는 아니므로 이를 두고 내부층에 침투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을 살펴보면, 에어 스프레더로 공기를 분사하여 펼쳐진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필라멘트가 초당 5m의 속도로 이동하는 동안에 표면에 트리아세틴을 분무살포하는 과정에서 부풀어 있는 필라멘트 사이로 트리아세틴의 일부가 부착될 수 있지만, 현미경 관찰결과 필라멘트에 트리아세틴이 부분적으로 묻어 있어 분리되지 않을 정도는 아니다. 처분청은 이러한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2) 공장 자동화 등의 환경변화는 있지만, 제조원료, 약품, 기계조건 등은 독일 B사의 필터 제조장비 KDF가 세계시장에 출시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WCO HS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쟁점고시로 수용한 이후로 결정사항에 대한 변경이나 폐지 등의 사유 없이 현재까지 실행되고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담배필터는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호로 분류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통칙 제4호를 적용하여 제5601.22호에 분류하는 것이 현행 품목분류 법령체계를 준수하는 것이다.
3) 또한, 캡슐 가향 담배의 제조방식은 아세테이트 토우에 트리아세틴을 분무하는 공정 이후에 별도 설비 유닛을 추가하여 향을 더하거나 캡슐을 삽입하는 방식의 추가 공정을 거치는 것으로 캡슐 가향 담배라고 해서 일반 담배 필터 제조 방식과 상이하지 않다.
(라) “Rods for making cigarette filter tips”의 국제적 품목분류 추세는 제5601.22호이다.
1)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에 대해 WCO에서는 1969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통칙 제4호를 적용하여 제5601.22호로 분류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각국에서도 통칙 제4호를 적용하여 제5601.22호로 분류하고 있다.
2) 또한, 유럽연합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관세율표상 소호 제5601.22호를 신설하여 담배필터를 세분류하고 있다.
(마) 쟁점물품도 HS품목분류의견서에 기재된 물품과 같이 제5601호의 ‘방직용 섬유의 워딩과 그 제품’에 분류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HS품목분류의견서와 관련하여 “트리아세틴의 내부 침투 정도가 쟁점물품과 같은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례만 보고 쟁점물품을 제5601호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셀룰로스 아세테이트의 토우 다발은 대략 2천개〜1만 1천개의 필라멘트로 구성되며 해당 토우 다발이 약 25cm 내외로 펼쳐져 초당 5m의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중에 하단부에서 트리아세틴이 분무된다. 이렇게 트리아세틴이 분무된 토우가 원형의 인출기를 통과하게 되므로 필터 내부에서 트리아세틴이 검출될 수밖에 없다.
나) 이러한 제조방식은 독일 B사의 필터 제조장비 KDF2가 세계시장에 출시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법인은 1970년대에 출시된 필터 제조장비로 담배필터를 제조하고 있기에 1969년 WCO에서 담배필터에 대한 품목분류 검토 당시에도 사용했던 KDF2에 의한 담배필터 제조방식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2) 또한, WCO에서 검토하였던 물품은 트리아세틴 용액으로 부분 결착되어 있어 쉽게 분리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고, 쟁점물품도 트리아세틴 용액이 분무되면서 필라멘트에 부분 도포되어 있어 쉽게 분리되는 물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쉽게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워딩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관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11495 판결). 또한 신뢰의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는 공표된 행정규칙, 지시, 예규, 통첩, 회시 등이 포함된다(대법원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
(나) 먼저, 과세관청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1) 관세청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관세율표 제5601.22호에 분류된다고 고시한 사실이 있다.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관세청장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쟁점고시를 운영하고 있다.
위 고시의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에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궐련의 필터를 만들기 위한 막대’를 “트리아세틴을 처리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섬유로 구성되며 궐련지로 말은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관세율표 제5601.22호에 분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HS품목분류의견서 상의 ‘궐련의 필터를 만들기 위한 막대’는 관세청이 WCO 사무국의 의견을 고시(제1990-612호, 1990.2.1.)로 수용한 것으로서 약 35년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2) 또한, 처분청은 2017.11.3. 청구법인의 고객사인 A(주)가 수입한 쟁점물품과 유사한 담배 필터에 대하여 ‘분석결과안내문’을 통해 HSK 제5601.22-0000호에 분류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해당 물품인 “Capsule Dual Filter” 품목(흑색 활성탄 입자가 부분적으로 박혀있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섬유를 봉상으로 하고 외부를 궐련지로 말은 것)에 대해 “본 물품은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섬유로 만든 워딩에 특성이 있는 담배필터이므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5601.22-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위 물품과 쟁점물품은 동일한 제조방식으로 제조되어 동일한 국내 담배 제조사에서 동일 브랜드 담배 완제품에 사용되는 동일 성상의 물품이다. 품목분류 쟁점을 검토함에 있어서 동일 물품인지 여부에 대해 단가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고, 동일 또는 유사 공정에서 제조된 동일 또는 유사 물품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A(주) 분석회보 물품과 쟁점물품의 ROD당 단가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WCO 사무국의 분류의견을 근거로 세계의 여러 주요국가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담배 필터를 제5601호에 분류하고 있다. 미국의 담배 필터에 대한 품목분류를 보면, 이미 1986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최종적으로 제5601호에 분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 이외에도 독일, 폴란드 등의 유럽과, 일본,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담배 필터를 통칙 제4호를 적용, 방직용 섬유재료의 워딩제품으로 판단하여 제5601호로 분류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물론 WCO의 의견을 찾아 확인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
WCO뉴스(2023년 3월 발간)의 내용을 보면, 쟁점물품의 상관행상 품명인 “Filter rod”에 대한 언급이 있고, 공급업체를 식별하는 방법으로써 WCO의 HS코드를 참조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WCO는 Filter rod를 제5601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Filter rod를 언급함에 있어 “Triacetin plasticizer” 즉, 트리아세틴을 응집제가 아닌 “가소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다음으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위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HSK 제5601.22-0000호에 분류하여 신고하였다. HS품목분류의견서 및 처분청의 ‘분석결과안내문’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시 참고 가능한 모든 법원(法源)이었고, 관세율표 제5601호 이외의 세번으로 분류된 공개적 사례가 없어 청구법인으로서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다.
(라)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견해표명이 현재까지 변경고시된 바가 없기에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제5601.22-000호로 십수년간 일관되게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사업을 시작한 2006년도 이후 현재까지 제5601호로 일관되게 신고하였고, 이는 1990년도에 WCO의 HS품목분류의견서가 수용된 시점 이후였기 때문에 다른 세번을 생각할 이유 또한 없었다.
(마) 마지막으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제6307.90-9000호로 결정·회신(품목분류4과-16768, 2023.11.13.)받은 것을 근거로 기존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쟁점처분을 하였다. 이미 고시에서 “궐련의 필터를 만들기 위한 막대로서 트리아세틴을 처리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섬유로 구성되며 궐련지로 말은 것”이라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분류기준으로 규정하였고,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제5601호로 분석회보하였음에도,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 청구법인은 막대한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조심 2019관121, 2020.6.23.).
(바) 한편, 청구법인은 수십년간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5601호로 분류하였고, 이 기간 동안 처분청은 어떠한 잘못을 지적하지 않은 만큼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쟁점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기존의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청은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먼저 개정한 이후에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세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6307.90-9000호에 분류된다.
(가) 제5601호 HS해설서에서 “응집제로 처리한 워딩(wadding)으로서 그 물질이 내부층까지 침투한 것은 비록 내부층의 섬유가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5603호의 부직포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쟁점물품 중 7개 제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의 시험 결과 대상물품의 외부 및 내부 모두 트리아세틴이 검출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5601호에 분류될 수 없다.
1) 쟁점물품은 일반적인 워딩의 특징인 ‘보드랍고 탄력성이 있는 것’이 아닌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쟁점물품을 분리하는 경우 워딩과 달리 내․외부 모두 섬유가 쉽게 분리되지 않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트리아세틴이 내부까지 침투되어 아세테이트 섬유 사이를 서로 결합(강화)한 것으로, 쟁점물품은 워딩 제품이 아닌 부직포로 만든 방직용 섬유의 제품에 해당된다.
2)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에서 투입된 트리아세틴 관련 논문 등에 “트리아세틴은 담배필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분무하여 아세테이트 섬유 표면에 부착되어 인접한 섬유를 접촉점에서 서로 결합하고, 필터 로드의 경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용도상 가소제이지만, 실제로 결합제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도 트리아세틴에 대해 “섬유 사이의 접촉점에서 결합을 형성하고 섬유묶음을 더욱 딱딱하게 해줍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4) 관세율표 제11부의 주 제7호 가목에 의하면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관세율표 제6307호의 용어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6307.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품목분류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WCO가 1969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통칙 제4호를 적용하여 HS 제5601.22.호로 품목분류를 검토하였기 때문에 쟁점물품도 통칙 제4호를 적용하여 관세율표 제5601.22.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HS품목분류의견서의 사례 역시 트리아세틴을 처리한 아세테이트 섬유로 만든 제품이나, 트리아세틴의 내부 침투 정도가 쟁점물품과 같은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례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5601호에 분류할 수 없다.
2) 특히, 청구법인이 인용한 1969년 WCO 담배 필터로드에 대한 검토문서를 확인해보면, WCO 사무국은 “문제가 되는 막대의 외형은 워딩의 외관이다. 매우 느슨하게 접착되어 쉽게 분리되며, 처리된 가공에도 불구하고 구성섬유는 워딩과 같이 ‘뽑을 수 있고(pluckable)’, 제5901호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워딩이 함침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3) 또한, 청구법인은 독일 B사의 담배필터 제조장비 KDF가 세계시장에 출시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제조방식으로 담배필터가 제조되고 있으므로 WCO 담배필터 품목분류 당시에도 같은 제조방식을 사용했을 거라 주장하면서도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미국의 1963년 담배필터 특허 자료를 살펴보면, 초기의 아세테이트 섬유 궐련용 필터는 봉상 성형 통과 직전 또는 직후 외부표면에 트리아세틴(응집제)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제조되어, 필터 내부층에 응집제가 침투되지 않고 외부에서만 분사가 이루어진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위 담배필터 특허의 경우, 세계적인 아세테이트 토우 공급사인 C사, D사 등이 위 특허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E 담배(향후 F가 인수), G 등도 위 특허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처럼 담배 필터의 제조공법은 계속 변화됐고 특히 캡슐 가향 담배는 2010년 전후로 출시된 점을 고려해 보면, 오래 전에 이루어진 HS품목분류의견서 사례만으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5601.22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1969년 WCO 담배 필터로드 의제 검토문서에서 통칙 제4호를 적용했던 이유는 당시 제5901호 HS해설서에 “다만, 응집제로 처리한 워딩으로서 그 물질이 내부층까지 침투한 것은 비록 내부층의 섬유가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5603호의 부직포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는 제외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3년 미국 품목분류사례에서도 제5601호 HS해설서의 제외 규정을 들어 해당 물품을 제5603호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최우선 품목분류 규정’인 통칙 제1호를 먼저 검토하여야 하는바, 제5601호 HS해설서 제외규정에 따라 내부층에서 트리아세틴이 검출된 쟁점물품을 HSK 제6307.09-9000호로 품목분류한 것은 타당하다.
(다) 중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 HS 제5601호 ‘방직용 섬유의 워딩 및 그 제품’ 아래 품목분류를 세분화하여 담배필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나, 미국, EU, 호주, 인도 등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HS 제5601.22호에 담배필터를 특게하지 않는 국가도 많다.
또한, 담배 필터 관련 해외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응집제가 내부까지 침투한 형태의 물품’은 HS 제6307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으므로 응집제의 내부 침투 여부가 품목분류에 중요 요소로 고려됐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합법성의 관철이라는 일반적․추상적 요청을 포기함으로써 상실되는 법익보다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문구 그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보호할 신뢰이익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석회보서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또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품목분류에 있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결정서 문구 그대로 ‘과세관청의 개별적․구체적 사안(물품)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개별적·구체적 사안이라 함은 분석대상 당해 물품에만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다) 쟁점물품은 트리아세틴이 내부까지 침투되어 아세테이트 섬유 사이를 서로 결합(강화)한 것으로 워딩 제품이 아닌 부직포로 만든 방직용 섬유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HS품목분류의견서의 제5601.22호 사례와는 다르고,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관세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하였다.
(마)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23.11.13.자 회신이다.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쟁점물품과 상이한 품목분류 결정을 신뢰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에 해당한다.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관세법령 체제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수입물품의 적법한 품목분류를 확인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잘못된 품목분류를 신뢰보호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잘못된 품목분류에 대한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개별환급을 적용하다가 주원료인 아세테이트 토우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세율이 낮아지자 2014년부터 간이정액환급으로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은 개별환급에서 정액환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시점에서, 수출물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정액환급액이 다르므로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확인했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을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지 여부
②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트리아세틴을 처리한 아세테이트 토우를 봉상으로 성형한 후 외부를 종이로 감싸 접착하여 만든 백색계 원통형 스틱을 여러 형태[모노필터, 모노필터(가향/캡슐 첨가), 복합필터(활성탄 첨가)]로 제조한 것이다. 쟁점물품의 용도는 궐련형 담배 필터이고, 추후 필요한 길이로 절단하여 사용한다.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을 보면, ① 아세테이트 토우(필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흡인 저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의 연속 필라멘트 집합체)를 더미에서 추출하여 에어 스프레더를 통해 공기를 분사하여 넓게 펼쳐주고, ② 토우가 롤러를 통과하며 수축 및 이완 과정을 거치며, ③ 미세한 방울의 가소제(트리아세틴)를 챔버 내의 회전 브러시에 분무하여 봉상으로 성형한 후, ④ 종이에 접착제를 붙여 외부를 감싸 제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물품 관련 HSK 및 간이정액환급율표는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 관련 HSK 및 간이정액환급율표
(다) 제5601호(1969년〜1988년 당시 제5901호) HS해설서에서 “다만, 응집제로 처리한 워딩(wadding)으로서 그 물질이 내부층까지 침투한 것은 비록 내부층의 섬유가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5603호의 부직포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It should, however, be noted that wadding treated with an agglutinating substance and in which that substance has penetrated into the inner layers is classified as a nonwoven in heading 56.03, even if the fibres of the inner layers are readily separable)”고 설명하고 있고, 처분청은 위 내용을 쟁점물품 품목분류의 중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위 제5601호 HS해설서 제외규정은 1983년 제5901호 HS해설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1988년 제5601호 HS해설서에 처음으로 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WCO가 1987년 5월 “Filter Rods for Cigarettes”을 통칙 제4호를 적용하여 제5601.22호로 결정하였고, 우리나라도 1990.2.1.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1990-612호)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에 이를 수용하였으며, 이후 이와 관련된 변동은 없다.
<표2> 쟁점물품 관련 HS품목분류의견서(발췌)
(마) 제56류[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의 주 제3호 가목에는 침투·도포·피복에 대한 표현이 있고, 영문으로 침투는 impregnated, 도포는 coated, 피복은 covered or laminated라고 표현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은 제5601호 HS해설서 제외규정의 “응집제로 처리한 워딩(wadding)으로서 그 물질이 내부층까지 침투한 것(penetrated into the inner layers)”이라는 정의에 쟁점물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물품에 대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7개 제품의 외부층, 내부층을 각각 분리(표면층: 약 1.5mm, 내부층: 표면층을 제외한 나머지)하여 동일 양을 동일 용액의 메탄올에서 추출하여 여과액을 검체로 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피(GC-MS) 분석으로 시험한 결과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제5601호 HS해설서 제외규정에 부합한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입증자료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결과서를 제출하였다.
(바) 쟁점물품 관련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12.27. 화장솜(Other articles of wadding of cotton ; CANADA)을 HSK 제5601.21-0000호로 분류(품목분류4과-8291)하였고, 2022.3.14. 탈지면 제조용 물품(Wadding of cotton)을 HSK 제5601.21-0000호로 분류(품목분류2과-14145)하였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1.11.4. 궐련형 담배의 필터플럭(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Capsule/Flavor Filter Plug for Cigarette)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품목분류4과-8652)하였다.
2) WCO 2012년 품목분류사례에서 트리아세틴으로 처리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섬유를 궐련지로 말은 담배 필터용 막대(Rods for making cigarette filter tips)를 1969년의 분류사례에 따라 통칙 제4호를 적용하여 HS 제5601.22호에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독일 세관당국은 2016.12.19. 담배 필터(Cigarette filter, cut to a length of approx. 1.5 cm)를 HS 제5601.21호로 분류하였고, 폴란드 세관당국도 2021.3.30. 담배 필터용 막대(Rods for making cigarette filterends, made of cellulose acetate fibers arranged in parallel, connected by a plasticizer)를 HS 제5601.22호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밖에도 미국, 중국, 일본 등도 담배 필터 또는 담배 필터용 막대를 HS 제5601호로 분류하였다.
4) 독일 세관당국은 2010.7.29. 및 2012.1.31. 담배 필터용 막대(Other made-up textile goods, so-called multi-filter - raises than 9 cm long, cylindrical product with a diameter of about 7.5 mm represents - for the manufacture of cigarette filters)를 HS 제6307.90호로 분류하였다.
(사)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3.11.7. 쟁점물품 중 7개 제품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하였다(관세청 세원심사과-2566).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담배 필터에 대한 WCO HSC 품목분류 검토의견서와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 해외 품목분류사례, 쟁점물품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하여 분석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TEST REPORT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WCO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관세청장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쟁점고시를 운영하고 있는바, 쟁점고시 [별표1]의 HS해설서는 품목분류의 기준이 되는 점, 제5601호 HS해설서에서 “다만, 응집제로 처리한 워딩으로서 그 물질이 내부층까지 침투한 것은 비록 내부층의 섬유가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5603호의 부직포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1983년 HS해설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가 1988년 제5601호 HS해설서에서 처음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1988년 이후 개정된 제5601호 HS해설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아세테이트 토우를 에어스프레더를 통해 넓게 펼치고, 롤러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미세한 방울의 트리아세틴을 분무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므로 쟁점물품의 아세테이트 토우에는 전체적으로 트리아세틴이 고르게 부착되며, 실제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외부층 및 내부층을 각각 분리하여 동일 양을 동일 용액의 메탄올에서 추출하여 여과액을 검체로 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으로 시험한 결과, 외부층 및 내부층에서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것을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위 제5601호 HS해설서의 내용에 부합되는 점, 담배 필터용 봉에 대한 WCO HSC 검토의견서 및 쟁점고시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의 분류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사례 역시 트리아세틴을 처리한 아세테이트 섬유로 만든 것이나, 트리아세틴의 내부 침투 정도가 쟁점물품과 같은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례만 보고 쟁점물품을 제5601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세율표 제11부의 주 제7호 가목에 의하면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관세율표 제6307호의 용어는 ‘그 밖의 제품’이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담배 필터용 막대에 대한 쟁점고시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와 A(주)가 수입한 유사물품에 대한 2017.11.3.자 처분청의 분석결과안내문은 쟁점물품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기존에 담배 필터를 제5601호에 분류한 관행이 있었으므로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트리아세틴이 내부까지 침투되어 아세테이트 섬유 사이를 서로 결합한 것으로 워딩 제품이 아닌 부직포로 만든 방직용 섬유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고시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의 해당 사례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분석결과안내문의 물품은 쟁점물품이 아니고, 또한 청구법인이 아닌 수입자에게 통보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존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유사물품을 제6307호로 분류한 사례도 있어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2.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품목분류) 별표의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 기초를 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제규정에 의한다.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 1] HS해설서
[별표 2] HS품목분류의견서
(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정액환급률표) ① 관세청장은 단일(單一) 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生産工程)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定額還給率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등으로 보아 환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구조, 원재료 수입구조,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 등으로 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환급액이 많거나 적어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중지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다 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급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급하기 전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1. 이 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환급 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ㆍ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선적(船積)이나 기적(機積)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다만, 해당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 및 이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118조를 준용한다. ④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이율 등에 따라 계산하는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가산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는 그 가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가산금액의 지급신청 및 지급은 제14조 및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 1.> 1.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그 환급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액 2.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급을 이미 받은 경우 그 환급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액 ⑦ 제6항에 따른 지급신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환급을 받은 사유로 인하여 납부한 가산금액과 관련된 경우에는 세관장은 그 가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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