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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4서2746 (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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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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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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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취득 및 매매하고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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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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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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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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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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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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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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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4.10. ㈜A(이하 “(주)A”라 한다)로부터 ㈜B(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90,060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 B(이하 “B”라 한다)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4.4.30.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31,034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하고, 쟁점주식①과 합하여 “쟁점주식들”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A는 2014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쟁점주식①을 OOO원, B는 2015년 6월에 쟁점주식②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9.14.부터 2023.12.22.까지 ㈜C(이하 “(주)C”라 한다) 및 관련인(A·B·C을 포함한 2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C(이하 “C”라 하고, A·B·C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쟁점주식들을 실제 취득하고도 A, B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는 한편, 쟁점주식들의 양도소득이 C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각각 부과하였다.
<표1>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1., 2024.4.12.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A는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①을 매수하였고, 그 주식의 양도대금을 본인이 관리하였는바, 처분청에서 C가 쟁점주식①을 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및 쟁점주식①의 매도대금이 C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C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모두 잘못이다.
(가) A는 본인자금으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하였다.
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2010년에 A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할 당시 A에게는 2009.12.31. 기F 약 OOO원의 금융자산 잔고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는데, A는 해당 금융자산을 원천으로 하여 조성된 메리츠투자증권계좌(2284-7107-**)의 OOO원 중 OOO원을 2014.4.10. A의 계좌로 송금하여 쟁점주식①을 취득하였다.
2) 처분청 의견처럼 C가 쟁점주식①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려면 주식 취득자금을 C가 실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나) A는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쟁점주식①을 OOO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자금이 C에게 전달된 사실이 전혀 없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당시 금융계좌의 자금흐름을 보여주며 A이 쟁점주식①의 매도대금 전액을 계속 사용하거나 투자증권 계좌에서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처분청에 설명하였다.
(다) A 명의의 증권계좌 관리에 C가 개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C가 쟁점주식①을 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처분청은 C가 A의 메리츠투자증권계좌의 거래에 사용되는 인장을 일시 보관한 사실이 있고, 해당 계좌 거래의 상당 부분이 C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C가 A 명의의 메리츠투자증권계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해당 계좌의 자금을 쟁점주식①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 C와 A는 OOO대학교 체육학과 동기생으로 A는 투자전문가로 유명한 C에게 증권투자 등을 부탁하였고, C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A의 증권계좌 인장을 일시적으로 보관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등 자금관리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C는 A의 투자금 관리에 도움을 주었을 뿐 투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계좌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 의견처럼 해당 계좌에서 쟁점주식①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자금이 C의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2) B는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②를 매수하였고, 그 주식의 양도대금을 본인이 관리하였는바, C가 쟁점주식②를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및 쟁점주식②의 매도대금이 C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C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모두 잘못이 있다.
(가) B는 쟁점법인이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②를 취득하기 위해 C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
B는 C로부터 돈을 빌려 2024.4.29. OOO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받으면서 C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법무법인 D 공증)를 작성하고, 쟁점주식②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C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질권 설정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B는 쟁점주식②를 OOO원에 매도한 후 2015.6.17. C로부터 빌린 차입금 전액(OOO원)을 갚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C에게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도 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는 B가 국세청에 제출한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금융계좌를 통해 자금흐름을 보여주며 쟁점주식②의 매도대금 전액을 B가 계속 사용하거나 본인의 증권계좌에서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다) B 명의의 증권계좌 관리에 C가 개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C가 쟁점주식②를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C와 B는 OOO고등학교 동기동창생으로 B는 투자전문가로 유명한 C에게 증권투자 등을 부탁하였고, C가 주도적으로 B의 증권계좌 자금을 관리하였는데, C는 B가 증권계좌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그 계좌의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처분청 의견
(1) C는 본인이 쟁점주식①을 취득 및 매매하고도, A에게 그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바,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및 쟁점주식①의 양도대금이 C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C의 전 회장인 C은 투자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거나 공시를 허위로 한 혐의가 있어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다.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7년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관련 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하였는데, 피의자 중 한명인 C는 수사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D(주가조작 세력)로부터 주식인수 제안을 받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A는 조사청과의 문답 당시 쟁점주식①에 대한 취득계약서를 작성한 경위를 알지 못하고, C의 의사결정으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C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신문 당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금 중 50%를 D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총 OOO원의 이익금 중 OOO원을 D에게 수표로 전달하였다.
만일, A가 C의 권유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한 것이라면 A 몫의 쟁점주식① 투자수익금의 일부가 D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A는 투자수익금의 정산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고, 투자수익금을 정산하기 위해 C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 시 2010년에 배우자인 E가 A에게 자금을 증여한 거래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E가 A에게 증여한 자금의 금원이 C가 최대주주로 있는 ㈜E의 주식양도 대금임을 감안하면, 해당 자금 역시 C의 차명자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 A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쟁점주식①의 매도대금이 C의 통제·지배 하에 운용되고 있던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이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C와 A 사이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①의 실제 소유자를 C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A는 조사청이 실시한 문답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F(C 측 인물)에게 인도하였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거래 대부분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A 역시 해당 계좌의 자금이 본인 명의의 차명주식 거래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만일, A의 주장처럼 C가 메리츠투자증권계좌의 자금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F 것이라면 그 계좌에서 발생한 OOO원 투자수익 중 일부를 C과 정산하였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A는 쟁점주식①을 거래하여 OOO원이 넘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양도차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고, 증권계좌의 투자수익금은 C와 관련이 높은 주식종목에 투자되거나 C와 연관있는 법인에 대여되는 등 C를 위해 사용되었다.
1) A는 메리츠투자증권계좌의 자금으로 2016.4.26. OOO에 OOO원을 이체하였고, OOO는 그 자금을 ㈜C(C가 전 회장인 회사)의 유상증자 시 주금납입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OOO는 ㈜C의 지분 7.73%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는바, A의 자금이 C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C의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는 OOO에 총 OOO원을 출자한 대주주였음에도 OOO의 사원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었고, 출자 경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다.
2) A는 쟁점주식①을 매도한 대금을 메리츠투자증권계좌에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계좌의 자금 중 일부(총 OOO원)는 C와 관련이 있는 법인{㈜F(C 90.31% 지분보유), ㈜G(C와 함께 M&A 1세대로 활동한 G가 회장), ㈜H(H와 관련된 법인으로 C는 H에 대한 전(錢)주 역할을 수행)}에게 대여해 주었다.
특히, I(C 조카)에 대한 검찰의 신문조서(2023.5.26. 작성)를 보면 C는 ㈜I의 실사주인 H와 콜옵션 이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자금이 아닌 A의 메리츠투자증권계좌의 자금을 H 측 법인인 ㈜H에 이체하였고, H가 검찰수사를 받자 A와 ㈜H가 자금거래를 한 것처럼 뒤늦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A는 C에게 투자일임을 하였기 때문에 그 운용과정이 정상이라고 주장하나, 메리츠투자증권계좌에 있는 자금이 상기와 같이 C 일가를 위해서 계속·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고, A는 발생한 투자수익을 한 번도 C와 정산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C는 쟁점주식②를 취득 및 매매하고도, B에게 그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바,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및 쟁점주식②의 양도대금이 C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C는 B 명의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라는 거래형식을 빌려 마치 쟁점주식②의 취득자금을 B에게 대여해 F 것처럼 위장하였다.
쟁점법인은 유상증자 시 쟁점주식②를 시가(1주당 OOO원)보다 저가(1주당 OOO원)에 B에게 배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B는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B는 조사청과의 문답 당시 쟁점주식② 취득 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C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었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고 답변하였는바, C가 쟁점주식②의 실제 소유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나) B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쟁점주식②의 매도대금이 C의 통제·지배 하에 운용되고 있던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이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C와 B 사이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②의 실제 소유자를 C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B는 쟁점주식②를 매도한 대금을 증권계좌에서 보유하면서, 그 계좌의 자금으로 C와 관련이 있는 법인[㈜F(C 90.31% 지분보유), ㈜H(H와 관련된 법인으로 C는 H에 대한 전(錢)주 역할을 수행)]과 ㈜J에게 총 OOO원을 대여해 주었고, ㈜J로부터는 2017.6.9. 대여해 F OOO원을 아직까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B는 조사청과의 문답 시 위와 같은 금전대차거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2) 특히, I(C 조카)에 대한 검찰의 신문조서(2023.5.26. 작성)를 보면 C는 ㈜I의 실사주인 H와 콜옵션 이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자금이 아닌 B 증권계좌의 자금을 H 측 법인인 ㈜H에 이체하였고, H가 검찰수사를 받자 B와 ㈜H가 자금거래를 한 것처럼 뒤늦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났다.
3) B는 쟁점주식②를 거래하여 OOO원이 넘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양도차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다.
그 예로, B가 OOO에 OOO원을 투자한 사례를 들 수 있는데, OOO은 B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을 ㈜K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사채발행일 : 2016.1.25., 1주당 전환가액 OOO원)에 투자하였고, 이후 ㈜K의 주가가 급등하였음에도 B는 보유한 OOO의 지분을 취득가액과 동일한 OOO에 L㈜(C 및 그의 가족이 98% 지분 보유)에게 양도하여 스스로 이익을 포기하는 비합리적인 거래를 하였는데, 이후 L㈜는 OOO이 ㈜K에 서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전환권을 행사함에 따라 막대한 투자수익을 누렸다.
(다) B는 C에게 투자일임을 하였기 때문에 그 운용과정이 정상이라고 주장하나, B은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을 C와 정산한 사실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청구인 C가 청구인 A에게 쟁점주식①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①의 양도소득이 청구인 C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C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 C가 청구인 B에게 쟁점주식②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②의 양도소득이 청구인 C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C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A·B의 쟁점주식들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B의 쟁점주식들 거래내역 (단위 : 주, 백만원) 명의자 취득내역 양도내역 주식 수 거래일 거래 금액 취득방법 주식 수 거래일 거래 금액 A 190,060 (쟁점주식①) 2014. 4.10. OOO ㈜A로부터 양수 190,060 2014년 4∼6월 OOO B 431,034 (쟁점주식②) 2014. 4.30. OOO 유상증자 참여 431,034 2015년 6월 OOO
(2) 쟁점법인의 공시자료를 보면 C, 배우자, 자녀(1명)는 2014년 4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 1,232,759주를 배정받았고, C와 그의 가족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4.5.1. 기F 쟁점법인 발행주식 1,236,308주(5.13%)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사청은 C를 주조사자로, 청구인들을 포함한 총 29명을 관련인으로 하여 2023.9.14.부터 2023.12.2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B·A의 쟁점주식들 명의신탁행위, C의 쟁점주식들 양도소득세 신고누락과 관련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쟁점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 관련 쟁점주식들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17년 2월 C를 피의자로 신문하면서 작성한 신문조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C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나) 처분청은 조사청에서 세무조사 당시 A, B와 문답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아래 <표5>·<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5> A에 대한 문답서 중 일부
<표6> B에 대한 문답서 중 일부
(다) 처분청은 A·B의 쟁점주식들 양도대금을 보관하던 계좌의 자금을 C와 관련이 있는 법인과 거래한 내역이 확인된다며, 금전소비대차 내역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A·B 명의 금융계좌 자금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내역 ㅇㅇㅇ
1) C의 아들 P의 이름을 따서 설립한 법인으로 C가 90.31%, A가 9.69% 지분 보유 2) H(C는 H에 대한 전주 역할을 수행함)와 관련된 법인으로 H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H는 자금을 상환함 3) G(OOO그룹 회장)와 관련된 기업으로 G는 C와 함께 M&A 1세대로 활동함[C도 ㈜G에 자금을 대여한 이력있음]
(라) 처분청은 C가 A·B 명의의 쟁점주식들을 포함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한 총 OOO원의 이익금과 관련하여 D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8>과 같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 중 일부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 중 일부 ○ 본 건 피의자 C에 의하면 “OOO원에 매수한 쟁점법인 구주를 OOO원에 매도하였고, 이익은 OOO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OOO원을 D에게 주었는데, 구체적으로 2014.4.24. OOO원 및 같은 해 5.27. OOO원을 Q의 동생인 R에게 전달했습니다. 위 해당하는 날짜에 모두 R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고, 저는 OOO원 및 OOO원을 수표로 전달해 주었습니다”라는 진술임 ○ 2017.2.20. 피의자 C의 집사 역할을 하는 J가 쟁점법인 실질 사주 S로부터 넘겨 받은 구주를 통해 피의자 D 및 C 등이 수익 배분한 수표 사본을 제출하기에 첨부하였음
(마) 처분청이 A 명의의 증권계좌 거래내역 중 실질적으로 C가 사용한 것으로 본 거래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C의 2016.4.22.자 유상증자 공시내역을 보면 OOO가 ㈜C의 발행주식 6,742,635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6.4.26. A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OOO원이 OO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며, OOO의 2018.5.16.자 사원총회의사록을 의사록을 보면 A는 OOO의 지분 30.14%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A의 ㈜C의 지분 거래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A의 ㈜C 지분 거래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 A은 L㈜((주)C의 지주회사)로부터 장외 매수
(바) 처분청이 B 명의의 증권계좌 거래내역 중 실질적으로 C가 사용한 것으로 본 거래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B가 OOO원에 취득한 OOO의 출자지분 107,620구좌를 2016년 12월 동일한 가격에 L㈜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며 해당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L㈜의 이사회회의록(2016.12.6.)을 제출하였는데,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L㈜의 대표이사는 C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C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주가조작 혐의 등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발췌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 C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주가조작’ 혐의 관련 보도내용 ㅇㅇㅇ
(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C, S, T, U, V, D, X 등 7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는데,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C에 대해 징역 2역, 집행유예 3년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OOO 판결]하였고, 2심 법원은 C에 대해 무죄를 선고(서울고등법원 OOO 판결)하였으며, 대법원은 검사의 C에 대한 무죄에 대한 상고를 기각(대법원 OOO 판결)하였는데, 대법원의 기각 이유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대법원 형사판결문 중 C에 대한 부분 발췌
(6)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A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확인된 자금(OOO원)을 원천으로 하여 발생한 투자수익금으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6.25. A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통지서를 보면 ‘A가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도 신고누락하여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겠다’고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B는 C로부터 2014.4.29. 차입한 OOO원으로 쟁점주식②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C와 B가 2014.4.29.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법무법인 D 공증)’, ‘법무법인 D가 공증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B가 C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쟁점주식②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는 내용)’, 이자·배당소득 지금명세서(B가 2015.6.17. C에게 차입금이자 OOO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세 OOO원을 징수한 내역)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약정은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산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명의신탁 여부의 증명책임은 증여세 부과의 주체인 과세관청에 있다.
이 건의 경우 C는 검찰수사 결과 D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인수제안을 받고, 지인들을 해당 주식 매수거래에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난 반면, A는 조사청과의 문답 당시 거래 경위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는바, A의 쟁점주식① 취득거래는 C의 의사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①의 매도대금이 입금된 증권계좌의 자금이 C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대여되거나, C(C는 전 회장)의 지분을 취득하는데 쓰이는 등 쟁점주식①의 매도대금이 C와 관련되어 사용된 것을 볼 때 매도대금이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C는 A를 위해 증권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금의 정산내역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C는 A 명의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①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C가 쟁점주식①을 취득 및 매매하다고도 A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C는 검찰수사 결과 D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인수제안을 받고, 지인들을 해당 주식 매수거래에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난 반면, B는 조사청과의 문답 당시 거래 경위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는바, B의 쟁점주식② 취득거래는 C의 의사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②의 매도대금이 입금된 증권계좌의 자금이 C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대여되거나, B의 OOO 지분 매매거래를 통해 결과적으로 C 등이 98%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주식②의 매도대금이 C와 관련되어 사용된 것을 볼 때 그 대금이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C는 B를 위해 증권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금의 정산내역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C는 A 명의로 쟁점주식②를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②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C가 쟁점주식②를 취득 및 매매하다고도 A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F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2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7조【증권예탁 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