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번호] |
조심 2024서0213 (2024.10.30) |
||
|
|
|
||
|
[세 목] |
법인 |
[결정유형] |
취소 |
|
--------------------------------------------------------------------------------- |
|||
|
[제 목]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후 관련사업에서 철수하면서 매수인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면서 그 구상채권을 포기한 경우, 구상채권 포기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통상적 손금이고 채권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
|
|
||
|
[결정요지]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후 관련사업에서 철수하면서 매수인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면서 그 구상채권을 포기한 경우, 구상채권 포기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통상적 손금이고 채권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
|
|
||
|
|
|
|
|
|
[관련법령] | |||
|
|
|
||
|
[참조결정] | |||
|
|
|
||
|
[따른결정] |
|
||
|
--------------------------------------------------------------------------------- |
|||
|
[주 문] |
|||||||||||||||||||||||||||||||||||||||||||||||||||||||||||||||||||||||||||||||
|
남대문세무서장이 2023.11.7.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
|
|||||||||||||||||||||||||||||||||||||||||||||||||||||||||||||||||||||||||||||||
|
[이 유] |
|||||||||||||||||||||||||||||||||||||||||||||||||||||||||||||||||||||||||||||||
|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전신인 A㈜(셀・모듈 공급 및 태양광 발전소 EPC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이하 “A”이라 한다)는 2015년 필리핀에 해외현지법인 B(이하 “B”라 한다)을 설립한 후, B를 통해 OOO에서 태양광발전소 EPC 및 전력판매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A은 ‘B가 2015.7.29. 해외 현지은행들로부터 미화 OOO달러를 차입’할 당시 지급보증을 하였고, C㈜(A의 후신으로 이하 “C”라 한다)는 B가 해외 현지은행들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대출기한 연장 실패로 상환을 위해 2019.5.31. OOO은행 해외지점(OOO지점, OOO지점)들로부터 OOO달러(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를 차입할 당시 지급보증을 하였으며, ㈜D(2019.9.1. C의 분할 당시 설립된 법인으로 이하 “D”이라 한다)은 2019.12.26. 체결된 “양도 및 인수계약”에 따라 C로부터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인의 지위를 인수하였고, 청구법인(2020.1.1. 설립)은 2020.3.30. 체결된 OMNIBUS AMENDMENT AGREEMENT에 따라 D으로부터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한 쟁점차입금 내역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청구법인의 쟁점차입금 지급보증내역 ㅇㅇㅇ
다. 이후 청구법인과 D은 B의 사업부진으로 인해 보유한 B의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매각하고, 쟁점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후, 2020.12.14. E(필리핀 현지법인으로 이하 “E”라 한다)에게 D이 보유한 쟁점주식 전부(B의 지분 35%)를 OOO달러에 매도하기로 주식매매계약(이하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한편, 청구법인은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된 계약내용에 따라 2020.12.21. B와 Advance Agreement 계약(이하 “선급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B에게 OOO달러(원화 약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에스크로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B는 쟁점금액을 쟁점차입금(OOO달러) 중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12.23. B에게 송금한 선급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구상채권”이라 한다)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Waiver and condonation of Advances를 작성한 후 서명하였는데, 쟁점구상채권 포기와 관련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구상채권 포기와 관련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내역
마.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쟁점구상채권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3.1.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3.11.7.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쟁점구상채권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사업의 추가손실을 막기 위해 포기한 쟁점구상채권 금액을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가) 쟁점사업과 같은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태양광 발전소 EPC사업의 경우 지급능력이 부족한 특수목적법인 대신 신용도가 높은 주주 또는 시공사가 지급보증이나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일반적인데, 아래 <표2>와 같이 다른 국내 법인들도 해외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 지급보증을 통해 자회사의 신용을 보강하고 있다.
<표2> 태양광 발전소 EPC사업 관련 모회사의 지급보증 사례
(나) A(청구법인의 전신)이 지급보증한 차입금은 B가 OOO에서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사용된 점,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A은 B로부터 설계, 자재 조달 및 운송 업무를 발주받아 수행하는 등 A과 B의 영업활동이 일체되어 이루어진 점, A은 B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시 설계·해외자재 조달 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OOO달러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B의 차입금을 지급보증한 행위는 영업 관련성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차입금 지급보증과 A의 영업 관련성 정리
(다) 청구법인 측은 B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쟁점사업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매각을 위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매수인 E의 요청에 따라 쟁점구상채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으나, E가 쟁점차입금 중 OOO달러를 대위변제하였고, 청구법인의 자회사 D이 주식 양도대가로 OOO달러를 수취하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구상채권 포기 대가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2) 청구법인은 E와의 합의 및 D과 E와의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쟁점구상채권을 포기한 것이고, 쟁점구상채권을 포기한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처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쟁점구상채권 포기액을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다.
(가)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데, 청구법인이 B에 대한 쟁점구상채권을 포기한 시점(2020.12.23.)에 청구법인과 B는 특수관계가 없었다.
1) 비록,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은 2021.3.4.이나, D(청구법인의 완전 자회사)이 E에게 해당 주식을 이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한 날은 2020.12.14.로 해당일에 청구법인과 B의 특수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D은 2020.12.14. E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보유한 B의 지분 중 35%를 전량 매도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필리핀 상업등기소에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으며, E는 2020.12.23. 주식매수대금을 에스크로 계좌로 송금하여 D이 이를 수취하였는데,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의 이행과정을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의 이행과정
2)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은 2021.3.4.이나, 청구법인의 접수일로부터 수 개월 후 상업등기소에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후속 절차에 불과하고, 만약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한다면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도 등기 시점에 따라 부당행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불합리하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나머지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1) B는 2016년부터 자본잠식상태였고, 청구법인은 B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채무액 OOO달러)를 부담한 이후에도 B는 2019년 약 OOO원, 2020년(2020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OOO원의 ‘법인세 차감 전 손실’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B는 부족한 이자비용과 운용비용의 충당을 위해 청구법인과 D으로부터 OOO달러를 빌렸으며, 청구법인은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자비용을 손실로 계상하였다.
2) B는 정부 주관 FIT(Feed-in-Tariff의 약자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원에 대해 지원하는 가격보조금을 뜻함)의 확보 실패 및 배전사와의 분쟁 등으로 인해 2020년 11월 기준 결손금이 약 OOO원, D의 쟁점주식 매각 당시 투자 순손실이 OOO달러, 예상 대손금이 약 OOO달러에 달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D 및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철수하고 쟁점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3) E는 쟁점차입금 중 OOO달러를 B를 대신하여 상환하고 B 지분 100%를 OOO달러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인인 청구법인이 OOO달러를 변제하고, 이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미 쟁점차입금(OOO달러)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지고 있는청구법인 입장에서는 OOO달러의 보증채무를 탕감할 수 있고, ‘쟁점차입금을 제외하고도 OOO달러 이상의 순손실’이 예상되는 쟁점사업에서 철수하면서 OOO달러(D 수취분)의 쟁점주식양수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충분한 경제적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E와의 합의 및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쟁점구상채권을 포기하였는바, 처분청 의견처럼 쟁점구상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E는 주식대금 OOO달러를 지급하고 전체 쟁점차입금 OOO달러 중 OOO달러를 변제하는 대신 나머지 차입금을 청구법인과 B가 변제하고 그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청구법인은 B의 차입금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를 쟁점주식을 취득한 E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E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차입금의 일부 변제를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
D이 E와 2020.12.14.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청구법인은 OOO달러 금액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B에게 쟁점차입금 상환을 위해 지급한 OOO달러에 대한 ‘묵인·포기확인서’를 D을 통해 E에게 전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OOO은행 역시 ‘D이 E와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이유로 변제능력이 없는 B를 대신하여 쟁점차입금을 변제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하였다.
2) E의 쟁점주식의 가치평가액 OOO달러는 B 지분 100%에 대한 매매대금 OOO달러와 E가 부담하는 차입금 OOO달러를 합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차입금 변제 후 쟁점구상채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쟁점주식의 가치는 △OOO달러(OOO달러 + OOO달러 – OOO달러)가 되어 E가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므로 주식을 매수할 요인이 전혀 없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 중 OOO달러의 변제를 위해 사용될 선급금을 에스크로 거래 방식으로 입금하였는데, 에스크로 거래방식이란 제3자가 중간에서 금전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계약조건이 충족되면 이를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의 변제 및 구상채권의 포기를 거래당사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채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할 이유가 없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구상채권 포기액을 청구법인이 지출한 손금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위해 지출한 쟁점구상채권 포기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 건과 같이 모회사가 해외현지법인이 해외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받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은행에게 보증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12251 판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자회사가 부담해야 할 쟁점금액을 대신 부담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고, 쟁점구상채권 포기는 자회사인 B의 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한 뒤 구상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나) 청구법인은 필리핀 태양광 발전사업에 진출하면서 자본금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 중 필리핀에 지점을 설치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면 지점에서 발생한 손실을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었으나, B와 같은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을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법인격인 다른 자회사(B)가 부담해야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후 구상권을 포기한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포기한 데에 경제적 합리성 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쟁점구상채권 포기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의 완전자회사인 D은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2021.3.4. E에게 이전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Waiver and condonation of Advances)를 2020.12.23. 작성할 당시 청구법인과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포기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포기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조심 2022구1913, 2022.8.24.),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철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쟁점구상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법인은 필리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계속할 경우 B의 영업실적의 악화로 인해 손실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여 쟁점사업 철수 및 쟁점구상채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나, 법원은 “A사가 원고의 보증 아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필리핀에 호텔을 건설하면서 분양부진으로 부도위기에 처하였던 적은 있으나, A사가 2002.12.31. 이후에도 계속하여 호텔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영업수익을 올렸는바, A사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구상금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OOO)하는 등 구상채무자의 사업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구상채권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특성상 사업 초기 많은 투자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을 지속해 수익을 창출하고 발생한 이익에서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데, B는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2024년부터는 태양광발전설비를 더욱 증설하여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구상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한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경정청구 검토 당시 쟁점구상채권 OOO달러를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한 내부심의서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검토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에서 철수 결정을 한 이유로 B의 사업영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자회사 결손 발생 및 차입금 변제 능력 미비, FIT 보조금 혜택 불승인)들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필리핀의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초기에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변수로 보이고, 그 외 B의 사업 영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들고 있는 사례(현지 배전사 및 건설사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위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지속하는 것과 쟁점사업을 철수하는 것 중 무엇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판단을 위해 검토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만약, 청구법인의 사업철수 결정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매수인으로 E를 선정하는 절차 및 주식 매도금액의 결정과정을 신뢰할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OOO달러를 대위변제한 후 이로 인해 발행한 쟁점구상채권을 포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조세심판원도 “회사 내부사정에 따라 해외 자회사의 청산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 이익도 받지 아니한 채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조심 2012부187, 2012.6.5.)”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판례나 국세청의 해석사례는 채권포기를 하게 된 객관적인 근거나 검토 자료가 존재하는 것들이므로 이 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가) 조심 2016서3477, 2017.7.18.에서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어 이미 외국환은행장이 채권회수의무 제외를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심 2018중751, 2019.4.18.은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국내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PF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에 의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조심 2022구1913, 2022.8.24.은 공동출자자 간에 작성한 합의서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회수를 위해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친 뒤, 이를 근거로 공동출자자와의 합의를 거쳐 일부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임의포기한 사례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나) 국세청의 해석사례의 경우 ‘자문 2020-180-67(2020.9.14.)’은재건축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미수채권 중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단독으로 미분양 아파트 및 상가를 할인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세과-1752(2021.9.2.)’는 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가 사업 철수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을 일괄 매각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청구한 건으로 구상채권의 포기행위가 없었는바,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의 쟁점구상채권 포기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A(청구법인의 전신)의 B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인의 변경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지급보증인의 변경내역 (단화 : 미화 달러)
* B는 해당 대출금을 2015.7.29. 차입한 채무를 갚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함
(2) 2020년 12월 D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B의 지분 보유 현황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B의 지분 보유 현황(2020년 12월 기준) ㅇㅇㅇ
(3) D과 OOO이 2020.12.14. 쟁점주식 매수인(E)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Share Purchase Agreement)의 번역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주식매매계약서 번역본의 주요 내용
(4) 청구법인이 쟁점금액(OOO달러로 청구법인이 상환을 약속한 채무액 OOO달러와 인지세를 합한 금액)을 B에게 송금하면서 2020.12.21. 청구법인(“OOO”)과 B(“Corporation”) 사이에 작성된 선급금 계약서(Advance Agreement)의 번역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선급금 계약서(Advance Agreement)의 번역본의 주요 내용
(5) 청구법인이 2020.12.23. 작성하여 서명한 Waiver and condonation of Advances를 보면 ‘청구법인이 2020.12.21. B에게 지급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2020.11.30. 기준 B의 재무상태표는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2020.11.30. 기준 B의 재무상태표
ㅇㅇㅇ
(7) 처분청이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경정청구 검토서의 주요 내용
(8)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 거래과정에서 각 거래당사자들이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송금한 내역은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거래당사자들의 자금 송금내역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A의 D 차장(D)이 B의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20.12.23.자 B 이사회 의사록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하였는데, D의 직위가 ‘Chairman of the Board’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매수인 E의 요구에 따라 쟁점구상채권을 포기하는데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다며 검토내역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쟁점구상채권 포기에 따른 효과 검토
(라) 청구법인 및 D이 쟁점사업에서 철수하고 쟁점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2020.12.11.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자산매각 품의안’(내부결재 서류)을 보면 “필리핀 정부 주관 2ndROUND Fit 확보(OOO) 실패 후, Fit 체결과정 중 필리핀 정부 지정 배전사 OOO와 체결된 OOO에 대한 분쟁 지속으로 이자·운영비용 손실이 누적되어 매각추진을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사업 철수결정 당시 B에 대한 누적 대출 및 투자내역을 정리한바, 총 OOO달러의 순손실이 있었다며 이를 정리한 “OOO 누적 대출 및 투자 정리내역”을 아래 <그림5>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5> DIGOS 누적 대출 및 투자 정리내역
OOOㅇㅇㅇ
(바) 청구법인은 2020년 12월 기준 B에 대여한 자금이 OOO달러가 있었다며 관련된 자금대여 내용을 제출하였다.
(9) 처분청은 ‘E가 B를 인수한 이후 B가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으로 B의 태양광 발전소 사진을 아래 <그림6>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6> B의 태양광 발전소 사진 ㅇㅇㅇ
(10) 처분청이 제출한 추가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구상채권 포기 당시 청구법인과 B가 특수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E는 청구법인이 B를 대신하여 쟁점차입금 중 OOO달러를 상환하여 주었기 때문에 B의 발행주식 전부를 매수하게 된 것인바, D이 B 발행주식을 양도하여 청구법인과 B의 특수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청구법인의 쟁점구상채권 포기 행위가 먼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상채권의 포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매가 성립하게 된 것으로서 구상채권의 포기 당시에는 특수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것은 실제 매매가 성립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상관없이 명백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처분청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포기할 당시에는 이미 B가 쟁점차입금을 상환하여 B의 재무상・사업상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는바, 대위변제를 통하여 회생한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대할 것인지, 아니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주식을 매각하고 철수할 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런 사실이 없다.
1)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의 철수 결정일이 속하는 2020년도의 11월 30일 기준 B의 재무상표를 보면 순자산이 미화 OOO달러(OOO 필리핀 페소)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 및 D의 쟁점사업 철수결정에 따라 순 지출액은 OOO달러(청구법인의 B 차입금 상환액 OOO달러에서 D의 B 발행주식 양도대금 OOO달러를 차감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사업초기 투자비용 전액을 손실로 확정함에 동시에 향후 전력수익도 모두 포기하면서 OOO달러를 B에게 추가지불한 것으로, 쟁점구상채권 포기에 따른 손실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구상채권 포기에 따른 손실액 비교 ㅇㅇㅇ
2) 청구법인이 쟁점사업 포기 결정시 고려요소로 주장하는 누적투자금액, B의 차입금, 결손금 등은 이미 발생한 매몰비용으로써 의사결정에 고려요소가 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B의 차입금 OOO달러를 대신 갚아줌으로써 B의 순자산은 음수가 아닌 OOO달러였고, B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으로 발전설비를 건설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3) 청구법인은 E가 B를 인수하면서 B의 쟁점차입금 OOO달러를 상환하여 청구법인의 지급보증금 채무가 면제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OOO달러의 차입금은 청구법인이 아닌 B의 채무이기 때문에 E의 채무상환 행위가 청구법인에 경제적 이득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
(11)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필리핀 태양광 사업에 지출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자회사는 별개이므로 쟁점구상채권을 포기한 것은 자회사의 비용을 대납한 것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필리핀 헌법상 외국법인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는 필리핀 소재 법인이 일정 지분을 갖고 참여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4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필리핀에 자회사(B)를 설립할 수 밖에 없었고, 청구법인은 B를 위해 쟁점차입금 중 OOO달러를 상환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의 철수 과정에서 지급보증인 지위를 감안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쟁점구상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태양광 사업 초기에는 부채비율이 높은 것이 당연하고 누적된 투자금은 매몰비용이므로 향후 발생할 전력수익을 모두 포기하게 되는 선택을 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철수할 당시 이미 사업착수 시점으로부터 5년의 시간이 지났고, 청구법인이 사업을 철수하지 않았다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이자비용대로 지출하고 손해배상 금액도 모두 부담하여, 미래 기대수익만으로 앞으로 발생할 손실을 더욱 감내할 수 없던 시점이었다.
또한, 처분청은 단순히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매각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향후 전력수익도 모두 포기하였다는 의견이나,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B의 자산은 대부분이 장비 계정임에도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이익은 아주 미미한 상태였다.
(다) 설사, 백번 양보하여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미래에 창출될 태양광 사업 수익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판단 자체만으로 청구법인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경영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1) B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사업을 철수할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고, 청산과정에서 자회사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행위가 없는 경우까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 것은 법인이 내릴 수 있는 잘못된 경영상 판단에 대하여 사실상 재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매우 가혹한 처벌이다.
2) E의 인수 후 B의 사업성과가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필리핀의 현지 상황 변동, E의 경영능력 등에 따른 것일 수 있어 청구법인이 그대로 사업을 수행하였다면 동일한 수익을 창출하였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단순히 B가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E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구상채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 건은 청구법인이 B의 사업계속성 등과는 무관하게 E와의 협의안 때문에 구상채권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만약 청구법인이 B에게 구상채권을 행사하고자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이행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였다면 채권 소멸을 이유로 기각되었을 것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철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근거나 검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 자산 매각 품의안 결재서’를 보면 B의 열악한 재무상태와 그로 인하여 쟁점사업에서 철수하고, B의 지분을 매각하여야만 했던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12) 청구법인은 심판관회의 당시 필리핀 법률(Anti-Dummy Law)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법률 번역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필리핀 Anti-Dummy Law의 법률 번역본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 내지 쟁점구상채권은 청구법인이 법인격이 다른 자회사(B)를 대신하여 부담한 것이므로「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전신인 A은 필리핀에서 태양광 발전소 EPC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리핀 법률(Anti-Dummy Law)에 따라 불가피하게 OOO와 함께 자본금을 출자하여 B를 설립한 후, B로부터 발전소 설계 용역·자재 조달용역을 수주하는 등 B를 통해 필리핀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B가 이에 필요한 자금 OOO달러를 차입할 당시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B가 2015년에 차입한 자금의 대출기한 연장 실패로 이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 측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인의 지위를 인수한 이후 쟁점사업 철수과정에서 청구법인 측과 주식매수인 E와의 합의 등에 따라 지급보증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필리핀에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금액(쟁점구상채권)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구상채권을 포기한 데에 경제적 합리성 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쟁점구상채권 포기액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20.11.30. 기준 B 재무상태표를 보면 누적된 당기순손실액이 OOO페소(OOO달러)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2020.12.11. 작성한 ‘OOO 자산매각 품의안’을 보면 “필리핀 정부 주관 2ndROUND Fit 확보(OOO) 실패 후, Fit 체결과정 중 필리핀 정부 지정 배전사 OOO와 체결된 OOO에 대한 분쟁 지속으로 이자·운영비용 손실이 누적되어 매각추진을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계속해서 발생하는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D 및 OOO가 2020.12.14. E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청구법인이 2020.12.23. 작성한 Waiver and condonation of Advances 등을 보면 청구법인 측은 E에게 쟁점주식을 OOO달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B를 대신하여 차입금 OOO달러, E가 B를 대신하여 차입금 OOO달러를 대위 변제하고, 청구법인은 대위 변제와 관련된 자금회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 측은 이러한 합의를 통해 주식매도 대가 외에 OOO달러에 달하는 지급보증채무가 없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쟁점주식을 매도할 당시 재무상태표상 자본잠식 상태였는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B가 향후 사업을 계속하여 쟁점차입금을 상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측이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 E에게 보유하고 있던 B의 지분 전부를 매도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없이 본인 몫의 이익을 포기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므로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 또는 쟁점구상채권금액은 「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020. 8. 11. 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⑥ 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다.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다만,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 공정거래법, 2020.12.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2.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② 법 제10조의2 제2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기타 상품의 생산 또는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2.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수금환급보증ㆍ유보금환급보증ㆍ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3.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4. 인수인도조건수출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금융기관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5.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가.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나.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다.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이 당해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8.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행한 보증을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재보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