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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4서3138 (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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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기타 |
[결정유형]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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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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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제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보하였는바, 이는 국기법§84의2②1가에 따른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 당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를 바탕으로 피제보자의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제보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청의 과세가 타당하다고 인정함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제공한 실제 매매계약서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제보내용 및 제보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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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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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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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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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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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세무서장이 2024.1.11.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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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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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4.3. A 외 2인(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소재 토지와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9.9.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의해 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첨부).
나. 청구인은 2024.1.8. 처분청에게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1.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 이의신청을 거쳐 202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제 매매계약서(매매가액 OOO원),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바탕으로 피제보자의 구체적 탈루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는 양도소득세 조사 및 불복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더라도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취득․등록세 과세내역(과세표준 : OOO원, 취득가액 : OOO원) 및 피제보자의 장부가액(OOO원)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조사선정 과정에서 조사반장에게 유선으로 매매계약서 관련 제보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2021년 3월경 조사 종결 후 포상금 지급 규정을 안내받으면서 최종납부 및 소송종결 후 지급가능하다는 내용을 들었으며, 실제 피제보자의 불복소송 내용에서 제출된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과세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착수와 동시에 청구인이 제보한 계약서의 내용 등을 유선으로 청구인에게 확인하였으며, 만약 탈세제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신빙성이 부족하였다면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든지 처리불가자료로 안내하였을 것이나, 처분청은 이를 중요한 자료로 보았으므로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여 조사선정을 하였던 것이다.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 종결 후(2021년 3월경), 처분청은 제보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피제보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자료를 과세에 활용하였다고 회신하면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피제보자의 불복이 없을 시 포상금 지급내용과 포상액에 대해 유선으로 통화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제보자들의 불복소송이 3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몇 차례 담당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제보된 계약서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반한다.
(3) 피제보자들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른 판결내용(서울행정법원 OOO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인이 제보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해당 매매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통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피제보자들이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청구인의 제출 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로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고, 청구인의 탈세제보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탈세제보일 이전 또는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제출된 신고서에 의해 탈루 사실이 확인된 자료인 제보내용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알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2020.4.3.) 이전,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신고(2019.9.30.) 내용을 검토한 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재무제표에 의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가액(기초 장부가액 OOO원)이 있음에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2019.12.10.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로 선정 및 생성하였다.
탈세제보일 이전 또는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제출된 신고서에 의해 탈루 사실이 확인된 자료인 제보내용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심사기타2018-52, 2019.1.23.).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더라도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장부가액의 기초자료인 매매계약서를 당연히 징취 및 확인하였을 것이고, 피제보자가 취득 시 신고한 취득․등록세 과세표준도 취득가액 OOO원을 바탕으로 산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구청에 검인계약서 요청 및 양도자에게 매도가액 확인 등으로 매매계약서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는 과세기관에서 수집하기 용이하지 않는 과세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처분청이 매매계약서를 징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 및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장부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조심2020구7859, 2020.12.21.).
이처럼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자료 검토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탈세제보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별지2>와 같은바,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다음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를 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보지 않았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일(2020.4.3.) 이전인 2019.12.10.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과세자료로 수록 및 생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자료 조사전환 검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일(2020.4.3.) 이전인 2020년 2월경 피제보자가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제 취득가액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아 피제보자를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피제보자는 쟁점부동산 취득(2001.5.28.) 당시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피제보자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으로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2021.12.9.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으며, ‘중요한 자료 불인정’을 사유로 포상금 미지급 결정이 의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1.6.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공문을 다음과 같이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24.1.4.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공문을 다음과 같이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4.1.1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자료를 통해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피제보자는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처분청의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등록세 과세표준 및 피제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나)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판결 등 참조).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제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보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단순한 탈세 가능성이나 단순한 풍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 당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를 바탕으로 피제보자의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제보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청의 과세가 타당하다고 인정함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제공한 실제 매매계약서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20.4.3. 처분청에 제출한 제보내용 및 제보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 2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⑲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① 처리관서장은 처리기간이 탈세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처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제보자에게 중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ㆍ전자우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제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에 통화일시 및 통지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에는 직접 처리에 소요되지 않은 자료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가 탈세제보에 대한 접수안내, 중간회신, 처리결과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한 명의 제보자가 동일 유형의 탈루혐의에 대하여 처리 관할을 달리하는 다수의 피제보자를 동시에 제보한 경우,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제보의 처리 관서 중 한 곳을 지정하여 처리결과를 일괄통지하게 할 수 있다.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7항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등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이미 확보되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3.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의 "탈루세액등"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된 경우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국세징수법」제15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형의 일부 확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제4조제4항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2.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제1호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 ① 처리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제보자에게 지급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1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처리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⑥ 포상금 처리관서의 장은 제5조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포상금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제5조 제3항의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지방청ㆍ세무서에 둔다. ② 각급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 세무서 위원회 가. 제보관련 추징세액 3억원 초과 : 위원장을 세무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소속 과장 중 세무서장이 지명하는 과장 3명(2급지 세무서는 2명 가능)으로 구성 나. 제보관련 추징세액 3억원 이하 : 위원장을 조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실장과 세무서장이 지명하는 팀장 3명으로 구성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해당 관서의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① 세무조사ㆍ서면확인 등으로 탈세제보를 처리한 결과 제보자료와 관련된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즉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항의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탈세제보가 제3조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 3. 포상금 산출액의 적정여부 4. 기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표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관련 ‘중요한 자료’의 판단기준 (규정 제3조)
○ (판단 기준) 탈루 혐의자 및 탈루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아래 표에 예시한 장부ㆍ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된 탈세제보로서, 그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함
<별지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ㅇ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