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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제조업, 부동산업 등을 다수 영위하다가 폐업하였으며, <표1> 기재와 같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표1> 청구인의 체납세액 내역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7.10.25. 청구인이 소유한 경기도 파주시 OOO, 같은 리 68-1, 같은 리 74-5 및 같은 리 67-1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청구인 소유지분 1/2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4.22.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 실익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장기간 압류처분을 지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3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제65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나목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며,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통지서를 받은 날인 2024.5.31.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9.11.(103일째)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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