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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4서0706 (202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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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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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탈세제보처리 결과통지의 적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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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처분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은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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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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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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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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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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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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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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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1.30. 구리세무서장에게 ‘a(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차명으로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B(B,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95%를 국내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5.9.∼2023.7.7. 기간 동안 양수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3.9.15.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24.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과세당국에 이 건 탈세제보를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가상자산 상장 실무 관련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피제보자의 법인세ㆍ양도소득세ㆍ증여세 등과 관련한 불법적인 탈세 사실을 묵과할 수 없어, 2021년 9월경 b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에게 피제보자가 차명주식을 보유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L가 2021.10.25. 최초로 피제보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단독보도하였고, M가 2021.10.26. L 기사의 인용 보도 및 피제보자의 반박기사를 보도하였다. 청구인은 언론보도가 이루어지면 과세당국이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과세당국은 1년이 넘도록 세무조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그저 시간만 흘러가자 결국 청구인은 2023년 1월경 과세당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2) 청구인의 피제보자에 대한 이 건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
(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는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있다. 즉,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과세당국에 피제보자가 탈세를 위하여 싱가포르 소재 쟁점법인의 설립 과정, 차명주식 보유 및 비자금 조성 방법 등을 제보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실무진만이 보유할 수 있는 쟁점법인 가상자산의 G 거래소 상장 전ㆍ후의 주식가치상승, 피제보자와의 녹취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명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등 구체적ㆍ세부적인 내부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였는바, 이 건 탈세제보 자료는 처분청이 용이하게 탈세액을 추징하도록 한 결정적인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참고로, 법원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요한 자료로 분류한다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을 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도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확인이 어려운 조세탈루 수법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였다(조심 2015중5525, 2016.6.21.).
(나)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경우, 언론사에서 2021.10.26. 이미 보도하여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가 없었다 하더라도 과세당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해당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으로, 이는 앞선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제도의 취지 및 이에 대한 법원ㆍ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차명주식 양도 흐름, 양도대상, 양도일시, 지분율, 쟁점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 OOO개가 상장됨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OOO원이 되었다는 것, 피제보자가 과세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설립자금 및 지분의 무상제공서 작성일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였다는 것, 자산가치가 OOO원에 달하는 쟁점법인의 주식 95%를 어떠한 대가도 없이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특히 그 중 ACRA(싱가포르 기업청) 자료,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과세당국이 싱가포르 당국에 요청할 경우 이를 구득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확한 영문표기가 없다면 쉽게 얻을 수 없는 자료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탈세제보를 함에 따라 과세당국이 비로소 구체적인 탈세제보의 근거자료를 구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게다가 당시 언론보도는 청구인이 사회지도층의 탈세와 자본의 해외유출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언론사에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보도하여 달라고 자료를 제공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이 또한 탈세제보 내용의 일부에 해당한다.
3) 과세당국은 언론사가 2021년경 피제보자의 탈세혐의를 보도하였음에도 적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2023년경 직접적으로 탈세제보를 접수한 후에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로부터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3년경 P의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이 건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거부 사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처분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주요 자료가 2021년경 L 보도 당시 자료화면으로 송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이미 공개된 자료에 해당하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 제2호는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탈세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L 언론 보도 당시 자료의 중요 내용은 가려져 있었고 언론사에서 과세당국으로 계약서 등을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과세당국으로서는 해당 언론보도만으로 계약서 등의 세부내용을 알 수 없었다. 실제로 과세당국은 언론보도 후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세무조사에 착수하지 못하다가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하고나서야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였음을 방증한다. 또한, M 기사(2021.10.26.)는 녹취록에 담긴 비자금조성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피제보자가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한 언론보도로, 기사화된 모든 내용은 의혹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등 탈루세액을 입증할 증거자료는 어떠한 것도 보도된 바 없다. 즉, 이 건 탈세제보 내용은 실무자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제출된 관련 자료는 처분청의 확인이 불가능한 해외법인설립 등 상세한 진행과정 및 비자금조성 과정을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의 물적 증거는 보도된 적이 없는바, 언론보도 내용 자체는 처분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나아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은 국세청 훈령이고, 훈령은 행정기관의 내부관계에서 하급관청에 대하여 발하여지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규(法規)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바, 이 건 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과세관청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이미 파악하였거나 충분히 파악 가능한 자료를 ‘중요한 자료’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기만 하면 언제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서 배제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과세관청이 어떤 구체적인 판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당해 제보 이후 과세관청이 실제 탈루세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어떠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과 무관하게 당연히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판결문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등 과세관청의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당해 사안에서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 가능하게 하여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산정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 경우에는 그 제보 및 제보 전후의 사정과 실제로 탈루세액의 부과 및 추징에 이른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17.6.21. 선고 2016누63523 판결), 이러한 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하기 이전의 언론 보도자료는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해당 판례의 경우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원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해당 판례 또한 제보자의 제보 이전에 2012.11.8.∼2013.9.12. 기간 동안, 원고의 제보 이후에는 2014.2.8.∼2014.4.15. 기간 동안 언론보도가 있었고 과세관청이 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이후에 언론보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안인바, 이 건과 사실관계가 같다.
참고로,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2023.11.10.) 및 심판청구 답변서(2024년)에서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의 논거로 M 보도를 제시하다가, 청구인이 항변서(2024.4.15.)를 통해 처분청이 제시하는 M 보도는 피제보자의 해명기사였다고 반박하자 그제서야 L의 보도자료를 제시하였는바, 과세당국은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도 언론보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따라서 언론보도 내용의 경우 과세관청이 이미 확인하였거나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마)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법적 대응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b 전 국회의원을 찾아가 가상화폐를 통한 탈세 사실을 알리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탈세제보를 하는 등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대기업 사주가 법인 자금을 유용하여 사적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막고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실무자인 청구인이 언론보도 및 탈세제보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없었고, 설령 세무조사를 하였더라도 가상자산을 통한 변칙적인 비자금조성 방법도 알기 어려워 적출세액은 없었을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세목 및 추징세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피제보자, 특수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어떤 세목으로 얼마의 세금을 추징하였는지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 건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으나, 탈세제보자인 청구인으로서는 탈세제보에 따라 추징된 세금과 관련한 정보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나) 처분청이 논거로 제시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규정은 과세정보를 타인(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는 규정인데, 청구인은 탈세제보로 추징세액에 따른 포상금의 산정기준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이해당사자이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도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아는 것이 추후의 포상금지급 청구절차에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제81조13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탈세제보와 관련한 사항이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정보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22.9.15. 선고 2022구합188 판결).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피제보자에 대한 이 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에 의하면,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데, 청구인이 제공한 탈세제보는 언론에서 이미 기사화한 것이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과세당국에 피제보자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제보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해당 첨부자료 중 하나인 녹취록에 피제보자의 주식 차명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그 관련 자료들의 내용은 언론보도에서 이미 기사화된 것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고, 기타 ACRA(싱가포르 기업청) 자료, 보도자료, 법인등기부등본 등도 공개된 자료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L의 2021.10.25.자 보도 이후 M, N, O 등 여러 언론사가 피제보자와 관련한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보도하였는데, 특히 L의 OOO은 토큰을 발행한 쟁점법인의 자본금이 OOO원에 불과해 페이퍼컴퍼니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E그룹의 오너인 피제보자가 2021년 1월경 쟁점법인의 초대 대표이사인 c에게 OOO원을 빌려주면서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담보로 잡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측근과의 통화에서 피제보가 본인이 실소유주란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과 함께, “F 소유가 나다, 이렇게 이면계약이 돼 있지”라는 피제보자(E그룹 회장)의 육성을 공개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해서도는 보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L OOO이 ‘OOO원을 빌려주면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과 동일) 쟁점법인 주식 100%를 담보로 잡는 계약(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을 맺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여 사실상 해당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의 내용이 소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가 화면에 노출되기까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언론보도를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보도자료 출력일은 말 그대로 출력일일뿐, 처분청이 해당 보도를 최초로 인지한 날이 아니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여러 기사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인바, 포털검색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대표 언론사 L의 기사 내용만을 이 건 답변서 작성시점에서야 인지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에 근거하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추가 진술한 내용도 탈세제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무관서에 직접 접수되거나 외부기관이 접수 후 이관한 자료가 아니므로 탈세제보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17.6.21. 선고 2016누63523 판결)는 과세당국이 언론보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시점이 제보자의 포상금 지급신청 이후인 사안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원용할 수 없다. 이 건은 과세당국이 L OOO 보도를 통해 청구인의 탈세제보 전에 이미 금전소비대차계약‧주식근질권설정계약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해외법인설립 등의 내용은 ACRA(싱가포르 기업청) 자료 등 공개된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참고로, 해당 판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기만 하면 언제나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에서 배제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기에 앞서 ‘제보 없이도 과세관청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이미 파악하였거나 충분히 파악 가능한 자료를 중요한 자료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라고 먼저 설시하였다.
(마) 나아가 청구인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인용한 판례(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는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제보자가 ‘피제보자가 수정신고‧납부한 세액도 당초 제보자료와 관련된 것’임을 주장하자, 제보 내용을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제보자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전제 아래, 수정신고‧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로, 이 건의 쟁점과 무관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5중5525, 2016.6.21.) 또한 탈세제보 중 단기매매차익 반환금 및 부외사채를 빙자한 피제보자회사의 재산무단반출 관련 제보에 한정하여 이러한 제보는 법인의 내부사정을 잘 알지 못할 경우 알 수 없는 것으로,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확인이 어려워 이를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건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 건은 언론에서 이미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 기사화되어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도 처분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2) 탈세제보자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추징세액 및 세목 등을 통보받아야 하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추징세액 등을 통보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즉,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피제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추징세액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거나 청구인에게 그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제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추징세액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 호에 따른 과세정보 비공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2018.9.14. 선고 2018구합852 판결).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례(수원지방법원 2022.9.15. 선고 2022구합188 판결)는 피제보자가 3명인 상황에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어떤 피제보자에 대한 것인지 등이 문제된 사안이므로, 그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직접 원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의 적법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2023.1.3.자로 구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 건 탈세제보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구리세무서장에게 이 건 탈세제보서와 함께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판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제출한 탈세제보 관련 조사적출내역 및 탈세제보 과세활용 검토조서에는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별도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채, 이의신청을 거쳐 2024.1.30. 우리 원에 위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4.10.23.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4.10.25.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조사1과-1812)”를 발송하였는데, 이 건 심리일 현재 해당 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i이 2022.4.21. ‘본인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b 의원실에서 보좌관을 수행하고 있고, 2021년 9월경 주식회사 K의 대표인 청구인으로부터 E그룹 회장인 피제보자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제보를 받아, 청구인과 b 의원실에서 몇 차례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피제보자의 차명계약서 사본과 비자금 조성지시가 담긴 녹취파일을 전달받았으며, L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와 관련 내용에 대한 방송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L가 2021.4.21. F 토큰에 대한 보도를 한 적이 있어 후속보도차원에서 L가 보도하기로 결정되었고, 이후 L의 보도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b 의원이 질의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2021.4.7. ‘d는 쟁점법인 설립 시 제공된 설립 자금과 지분을 모두 무상으로 쟁점법인의 이사회에게 제공하고, d는 제공서 날인일 이후 쟁점법인의 이사회가 모두 결정하는 것에 동의하며, d가 무상으로 제공한 지분은 쟁점법인에 귀속되며, 쟁점법인의 이사회가 이를 관리하며, 향후 쟁점법인의 이사회가 승인하는 적절한 대사에세 위임ㆍ제공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제공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2022.4.8. 작성한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경우 국세기본법령상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세액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 건 탈세제보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탈루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을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2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세청 훈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은 제4조 제1항에서 탈루세액을 ‘중요한 자료’의 활용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한 추징세액은 5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한편, 탈세제보 관련 과세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조심 2021인3627, 2022.5.31.),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권이 제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16중1518, 2016.9.6.)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참고로, 탈세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제보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조심 2022서7117, 2022.11.29., 같은 뜻임),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의 경우, 통지서에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처리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을 한 결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통지서를 발송(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가 재차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무용ㆍ무익한 행위의 반복에 불과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심리를 진행하였음을 밝혀둔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3 [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㉒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3.5.29. 국세청훈령 제25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2항에 따라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탈루세액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3조 [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중요한 자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서 이미 검토 되었거나 검토 예정에 있는 자료 또는 장부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추측성 제보 혹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및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 3.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활용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2이상의 산식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선택한 산식을 적용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2. 「조세범처벌법」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별표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관련 ‘중요한 자료’의 판단기준 (규정 제3조)
○ (판단 기준) 탈루 혐의자 및 탈루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아래 표에 예시한 장부ㆍ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된 탈세제보로서, 그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함
(4)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22.5.6. 국세청훈령 제249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방문, 우편, 인터넷, FAX 또는 ARS 전화(126) 등의 방법으로 세무관서에 직접 접수되거나 외부기관에 접수되어 넘겨받은 서류를 말하며, 「탈세제보서」(별지 제1호 서식), 진정서, 탄원서, 고발장 등 명칭에 구애받지 않는다.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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