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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3인10308 (202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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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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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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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인의 계좌에서 ㅁㅁ의 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이에 반하여 차량운송 관련 유류비, 운송비, 창고 임대료 지급 내역 등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았음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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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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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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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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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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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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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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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12.9. A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철관, 강관, 기계공구, 잡자재 등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하고, B, C, D, E과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2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단위 : 원) OO
나. 처분청은 2023.2.10.부터 2023.4.23.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3.6.19. 및 2023.6.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8.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관련 거래명세서 등도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며, 관련 대금도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위장 또는 가공업체로 확정되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위법이 있다.
먼저, B으로부터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보면, B의 서류상 대표이사는 a이나 실사업자는 b인바, 실사업자 b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b은 청구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b에 대하여 경기용인동부경찰서장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한 사실이 있다.
다음으로, C로부터의 매입거래 역시 정상거래이며, D으로부터의 매입거래의 경우 D의 대표이사 c가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확인한 바 있다.
다음으로, E의 경우 E에서 실제 영업을 담당하였던 d의 지인 e이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마지막으로, F으로부터의 매입거래도 F의 대표이사 f이 확인서를 통해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경기고양경찰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청구인의 「조세범 처벌법」 혐의에 대하여 B, D, F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제2024-01615호)을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의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먼저, 청구인이 B으로부터 부품 등을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21년 3월경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B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영업이사 g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처분청이 2023.4.27. 세무조사 시에는 g이 아닌 b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으며, 그 밖에 매입거래 당시 매입처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실제 재화를 공급한 업체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B의 대표이사가 a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C로부터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 보면 C는 자료상으로 조사를 받던 D과 동일한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업체로 조사당시 청구인은 C의 대표이사 h을 알지 못하며 C의 i과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D으로부터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관련 세금계산서를 j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조사에서는 i과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그 밖에 청구인이 E 및 F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정상 세금계산서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F이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사용한 단말기(IP 주소 : OOO)에서 주식회사 G, H, I, F, 주식회사 J, D, 주식회사 K 등 8개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데 위 업체 모두 관할 과세관청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조사종결된 사실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당사자 중 B, D, F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조세불복사건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에 비추어 관련 형사 사건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 할 것(대법원 1995.10.13. 선고 95누3398 판결 참조)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않거나 위장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조사된 이상 조세행정절차가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에 기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이나, 청구인은 이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청구인의 농협계좌(OOO)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농협계좌(OOO) 입출금 내역 (단위 : 원) OOO
(나) B으로부터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 청구인 등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2021년 3월경 B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에게 답변한 내용>
<청구인이 2023.4.17. B과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답변한 내용>
<중부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이 2021년 5월 B에 대하여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다) C로부터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2023.4.17. C와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답변한 내용>
(라) D으로부터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청구인 등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2023.4.17. D과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답변한 내용>
<D 대표이사 p이 2020.9.16. 인천지방국세청에 답변한 내용>
(마) E으로부터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2023.4.17. E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답변한 내용>
(바) F으로부터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2023.4.17. F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답변한 내용>
(사) 청구인은 B의 b, D의 c, E의 e, F의 f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확인서에는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2022.4.25. b(B)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자) 경기고양경찰서는 2024.8.18. 청구인에게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지(제2024-01615호)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 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 C, D, E, F 등 5개의 거래처(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재화를 공급받고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설령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에 맞추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청구인의 농협 계좌(OOO)에 입금되었다가 쟁점매입처에 이체되는 거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B의 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이에 반하여 차량운송 관련 유류비, 운송비, 창고 임대료 지급 내역 등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았음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C와 D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하며, F의 경우 F의 소유 단말기에서 D 등 다른 업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다수 발급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를 정상적인 거래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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