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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4중0666 (202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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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기타 |
[결정유형] |
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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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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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인은 주식보유현황상 체납법인의 주주이고,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그 주주의 명의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이후 사원총회 등에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을 납입한 주체, 체납법인 계좌 출금액의 귀속자 등을, 금융조회 등을 통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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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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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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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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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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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무서장이 2023.11.10. 및 2023.11.15. 청구인을 유한회사 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위 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을 납입한 주체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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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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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유한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21.4.9. 설립되어 의약품 판매대행업을 영위하다가 2023.7.31. 폐업한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3.5.2.부터 2023.6.20.까지 체납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체납법인의 증빙 없는 현금 지출 중 OOO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2023년 9월경 체납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23.11.10. 및 2023.11.15. 청구인에게 합계 OOO원을 각 납부고지하였다.
<표> 체납세액 및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내역 O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는 청구인의 사돈관계에 있는 a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부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 명부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a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은 a의 처남(b)의 배우자이고, b은 2014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B에서 영업사원으로 재직하였다.
(다) a은 B의 의약품을 판매대행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b을 통해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2021.4.9.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후 a의 요청으로 2021.4.30. 체납법인의 법인계좌(하나은행 OOO)를 개설하여 통장 및 접근매체 등을 건네주었고, 2021.5.3. 청구인의 명의로 OOO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여 법인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후 알게 된 바에 의하면 이 돈은 계정별원장에 자본금으로 기재되었다.
(마) 하지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무실이 어디인지,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회계흐름이나 의사결정 등의 회사 운영상황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바) 체납법인이 설립된 후 청구인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25회에 걸쳐 매월 약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받았으나, 이 중 매월 약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a 측에게 반환하였는바(청구인은 이 OOO원을 명의대여의 대가로 생각하였을 뿐이다), 반환과정을 설명하면, 체납법인에서 청구인의 SC제일은행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면, 이를 청구인의 다른 계좌(우체국 계좌 또는 신한은행 계좌) → 배우자인 b 계좌(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b이 현금출금하여 c에게 반환하였다.
(2) 체납법인의 사업장은 빈 사무실로, 청구인은 이를 임차하거나 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체납법인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2건의 임대차계약서와 1건의 전대차동의서가 존재하는데, 3건 모두 작성일자가 2021.4.5.이고,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0원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인바, 임대차계약의 필수요소인 차임이 없으므로 법률상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다) 검찰 진술(횡령 사건)에서 a과 그의 여동생 c(B의 경영전략팀장)은 체납법인의 사업장을 빈 사무실로 진술하는 한편, 청구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등의 모순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
(3) 체납법인의 설립경위를 보면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 설립 당시의 사원총회 의사록(2021.4.7.)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또한 체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취득세를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 역시 관여한 바가 없다.
(다) a과 c은 검찰에서 a이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라) 청구인이 자본금을 출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하나은행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이는 자본금으로 처리되었으나, 체납법인의 사원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바, 위 OOO원은 자본금의 출자로 보기 어렵다.
2) 「상법」 제287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유한회사의 사원은 설립등기 전까지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하나, 체납법인의 설립등기일자는 2021.4.9.인 반면, 청구인이 OOO원을 송금한 시점은 2021.5.3.인바,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본금으로 볼 수 없고, 유한회사의 재무제표상 외관 작출을 위한 견금에 불과하다.
3) 또한 체납법인의 설립을 진행한 사람은 c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OOO원을 송금해달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
4) 설령 위 OOO원이 자본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체납법인 총자본금 OOO원의 45%에 해당할 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출자총액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a이다.
(가) 청구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남편 b을 통한 a의 요청에 따라 2021.4.30.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한 후 해당 통장 및 도장, 사용자 아이디,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건네었고, 그 후 그 사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검찰 조사에서 a은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B과 체납법인 사이에 판매촉진계약서를 작성하고, 체납법인의 통장으로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약 OOO여원을 입금한 후, 그 중 OOO여원을 B의 직원인 c, d, e을 통해 출금하게 하였으며, 이를 체납법인의 영업활동비용 및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c의 진술도 a의 진술과 다르지 않고, 더욱이 c은 B의 자금관리뿐 아니라, 체납법인의 자금과 통장 등을 관리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B의 금고에 보관하거나 a에게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라) 체납법인의 구성원은 외형상 청구인 1인이나, 위와 같이 a은 c으로 하여금 체납법인의 회계 등을 관리하게 하였고, 청구인은 위 직원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여한 바도 없다.
(5) 청구인 등이 조사 과정에서 일부 허위진술을 한 잘못이 있으나 체납법인을 실제 설립하고 운영한 자는 a이다.
(가) 의정부지방검찰청은 b, a 및 c을 횡령 혐의로 조사하였는데, b은 a의 회유로 1차 진술(2022.9.21.)에서 체납법인을 실제 설립한 것은 본인이라고 허위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이에 배치되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2차 진술(2022.12.5.)에서 사실대로 a을 실제 체납법인을 설립한 운영자로 진술한 바 있고, a과 c도 a이 실제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2022.10.5., 2022.11.23.).
(나) 그 후 b은 2022년 12월경 B에서 퇴사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a은 다시 b을 회유하였으며, 이에 b, a 및 c은 2023.5.2. 처분청에 출석하여 b이 청구인의 명의로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 부부는 처분청으로부터 8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엄청난 충격에 빠져 처분청에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a에게 얘기하자 a은 b을 업계에서 일할 수 없도록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사는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하였다.
(라) 또한 검찰은 a 등에게 ATM기에서 현금을 출금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질문하였는데, d, c, e이라는 내용의 진술은 있으나, 청구인이 출금을 하는 모습의 CCTV 영상이나 진술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6) 한편 청구인은 a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은 수사 후에 불송치(혐의없음)하였으나, ‘a이 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자본금 전부를 출자한 1인 사원이고,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2) 청구인은 본인 의사로 2021.4.30. 체납법인의 법인계좌를 개설하였고, 2021.5.3. 자본금 OOO원을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
(3) 청구인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세후 급여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고, 체납법인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청구인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총 OOO원을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대행업체인 C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20년 7월에는 같은 업종의 D를 설립한 바 있다.
(5) 청구인은 검찰조사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주장을 번복하여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2021.4.9. 설립되어 의약품 판매대행업을 영위하다가 2023.7.31. 폐업한 법인으로, 정관(2021.4.7.) 및 출자금 납입영수증(2021.4.7.)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출자좌수 및 금액은 200좌(1주당 OOO원), 총 OOO원이고, 청구인이 전부 출자하여 폐업 시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출자금의 실제 납부자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출자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며 법인정관(2021.4.7.), 사원총회 의사록(2021.4.7.), 출자금 납입영수증(2021.4.7., 체납법인 발행),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2021.4.8.) 등을 제시하였고, 체납법인이 청구인의 급여 및 국민연금 등을 지급․납입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23.6.8. 처분청에 자신이 체납법인의 설립하여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a이 b을 통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매월 약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를 c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 → 청구인 계좌(SC 제일은행) → 청구인 계좌(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 b 계좌(우리은행) → 현금출금’ 흐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출금한 현금은 c에게 반환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B 직원(2명)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f․g(B 직원)의 사실확인서(2023.11.3.)>
2) 체납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21.4.5.) 및 전대차동의서(2021.4.5.)에 의하면, 임대인(h), 임차인(i) 및 전차인(체납법인) 사이에 임대차를 합의하고 있고,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모두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와 같은 계약을 유효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래와 같이 a 및 c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업장이 빈 사무실이므로 청구인이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사업장 임대차계약 관련 진술내용(2022.10.5.)>
3) 청구인은 c이 체납법인의 설립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b(청구인의 배우자)과 c 간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제시하였다.
<b 및 c 간의 문자메시지(2021.5.3.)>
4) 청구인 등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과정에서 a 등이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a 및 c은 a이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2022.10.5., 2022.11.23.), b의 경우 1차 진술(2022.9.21.)에서는 본인이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차 진술(2022.12.5.)에서는 a이 설립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검찰 조사 당시 진술내용>
5)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a 및 c의 검찰 진술을 보면 a이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하고 그 이익을 향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 조사 당시 진술내용(청구인 측 발췌 제출)>
6) 청구인은 a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강남경찰서장은 수사 후에 2024.2.2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사결과 통지서(서울강남경찰서장, 2024.2.26.)>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외 다수).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a과 그 여동생인 c(B의 경영전략팀장)은 검찰 조사에서 체납법인의 설립과 자금집행 등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a이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b(청구인의 배우자)과 c 간의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금납입에 대하여 b이 c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은 B이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체납법인이 설립될 당시에 청구인은 B과의 사이에 사업적 관계가 없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B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a의 의사결정과 지시로 체납법인이 설립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B의 일부 직원도 확인서(2023.11.3.)를 통해 c이 체납법인의 회계 및 자금을 관리하였고 체납법인에 대하여 a이 운영한 회사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주명부 등의 문서 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회사에 실제 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주식보유현황상 체납법인의 주주이고,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그 주주의 명의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이후 사원총회 등에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을 납입한 주체, 체납법인 계좌 출금액의 귀속자 등을 금융조회 등을 통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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